민생희망본부 주거 2013-01-02   2093

[조사결과]서울시 인권위, 강남구청이 넝마공동체에 행한 인권침해 인정

 

“강남구청이 넝마공동체에 행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1월 28일 강남구청이 넝마공동체 강제 철거 집행 시 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서울시 인권위에 제소했습니다. 서울시 인권위 조사결과, 강남구청이 넝마공동체에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한 조사결과보고서입니다.

 

서울시 인권위 조사결과 결론 및 시정사항 내용을 요약했고, 아래 전문을 붙였습니다.

결론 및 조치사항 권고

 

 

 

 1. 결론

 

   이 사건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강남구 소재 영동5교 교량 하부 300여평의 터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자활하던 넝마공동체 점유지를, 강남구가 교각의 화재사건 발생 우려와 불법 무허가 판자촌 등의 일소를 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조사결과 강남구가 탄천운동장 점유지에 철재 펜스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음식물 등의 반입을 차단한 점은 비록 그 목적이 불법적인 장기거주를 막기 위한 행정목적에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의 생존권 등 기본권을 크게 제한한 과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또 강남구는 2차에 걸친 점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이비 넝마공동체에 의한 것이고 주거시설도 아니어서 동절기 야간의 행정대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들을 모두 넝마공동체 구성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이들이 거주하는 컨테이너를 거주시설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또한, 행정대집행 시기가 시행령이 정한 동절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동절기를 불과 며칠 앞 둔 추운 날, 야간 우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강제퇴거금지의 원칙에 반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강남구는 또 행정대집행 당시 안전조치와 피해자들의 저항에 따른 사고를 우려하여 저항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2012. 12. 15. 피해자들을 의사에 반하여 컨테이너 안에서 최소 40분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2012. 11. 28.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야간에 갑자기 들이닥쳐 어떤 설명도 없이 강제로 끌어냈고, 추운 날씨임에도 방한 양발이나 신발 등을 착용할 시간도 주지 않고 끌어내서 추위에 떨게 하였으며,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손목이나 발목 등에 멍 등 타박상을 발생하게 한 점 등은 모두 인권침해로 판단된다.

 

  한편 강남구와 서울시 관계부서가 피해자들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취해 생존에 필요한 기본권을 제한한 점은 인권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 반면 일시적으로 강제 점유된 시설에 대해 정당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집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히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2. 조치사항 권고

 

– 인권침해가 인정되므로 서울특별시 기본인권조례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와 강남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권고 내림

 

– 강남구는 넝마공동체 점유지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음식물 등의 반입을 차단한 점, 동절기 야간에 행정대집행을 행한 점,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상이 발생한 점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강남구는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은 물론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임시거처 마련 및 항구적인 주거대책 등을 강구할 것

 

– 서울시 관계부서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구호품 제공 및 임시거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조사결과

 

【사  건】(사건번호 2012-1)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신청인】 안진걸

【확정일】  2012. 12. 28.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 이유와 같이 인권침해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유】       

 

Ⅰ. 조사개요

 

 1. 신청개요

 

 신청인 안진걸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으로 소속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를 대표해서 2012. 11. 28. 넝마공동체 탄천거주지에 대한 강남구의 행정대집행 등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를 신청하였다.  

 

 2. 조사의 근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1조, 제20조와 「시민인권보호관 업무개시 전 인권침해사항 접수 처리계획」에 근거해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조사계획」를 수립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 인권담당관(인권센터) 인권보호팀을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조사팀’(이하 “조사팀”)으로 구성하고, 인권보호팀장을 조사팀장으로, 팀 직원 2명과 시민인권보호관 도입 취지를 살려 민간조사전문가(조사인력, 인권기본조례 제20조 제4항) 1명을 각각 조사요원으로 참여시켜 행정대집행 등 철거과정에서 발행한 인권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3. 규명과제

 

  가. 넝마공동체 무단 점유지에 대한 단전·단수 및 통로 폐쇄, 물과 음식물 반입 통제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신청인은 강남구가 넝마공동체 점유 탄천운동장에 전기를 끊어 거주자들이 암흑과 추위에 떨게 하고, 단수하여 거주자들에게 수돗물 공급을 막은 것은 물론 통로 폐쇄, 물과 음식물 반입 등을 막은 것은 반인도적 행위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 넝마공동체 무단 점유지에 대한 동절기, 야간, 우중 행정대집행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강남구가 넝마공동체 점유 탄천운동장 점유지를 동절기 야간, 그리고 2012. 11. 28.의 경우 우중에 강제철거 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 행정대집행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신청인은 강남구의 탄천운동장에 대한 두 번에 걸친 강제철거 과정 등에서 구청 및 용역 직원들이 점유자들을 감금, 욕설, 폭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인권침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4. 조사방법과 경과

 

  가. 자료조사

 

   ❍ 강남구 제출,「영동5교 넝마공동체 정비 추진사항  보고」, 「영동5교 하부 불법시설물 정비 추진경위」, 

 

   ❍ 1차(2012. 11. 15) 행정대집행 후 탄천운동장 전경 및 연탄 야적 사진 2장, 2차(2012. 11. 28) 행정대집행 후 컨테이너와 펜스 부근에서 발견 페트물병 사진 2장 ,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경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방망이 사진 1장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제출, 불법시설물 무단 설치에 따른 전기(수도) 등 공급중단 협조 요청 공문 사본, 가설건축물 철거 및 회의개최 관련 공문 사본, 탄천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협약서 사본

 

   ❍ 넝마공동체 회원 제출, 진단서(장○○,김○○,김○○,차○○,김○○,차○○,박○○,김○○,강○○,권○○,이○○,이○○)와 김○○의 의무기록 사본 등 치료기록 및 행정대집행(2012. 11. 15, 28) 동영상

 

   ❍ 인권 전문가 제출, 동절기 야간 행정대집행, 무단 주거지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조사팀 검토 의뢰 의견 3건(고○○ 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장, 이○○ 고려대 법대 헌법학 교수, 이○○ 건국대 법대 행정학 교수)

 

   ❍ 기상청 제출, 2012. 11. 15, 11. 28. 서울 기상관측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빈곤가구 단전․단수조치와 관련된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2007. 11. 26.

 

   ❍ 넝마공동체 연구자 윤수종 연구논문,「넝마공동체의 성격과 변화」(진보평론 제15호, 2003), 「포이동 266번지 : 넝마주의 마을과 넝마공동체」(진보평론 제29호, 2003), 「넝마공동체의 변화」(미출간 원고)

 

  나. 진술조사

 

  신청인 안진걸과 참고인으로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넝마공동체 대표 김○○와 회원  김○○, 강○○, 이○○, 김○○, 차○○, 그리고 이들의 피해를 일부 목격한 전남대 교수 윤○○, 택시기사 백○○, 권○○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탄천운동장 행정대집행 서울시 관련 부서인 물재생시설과 직원 박○○과 동부도로사업소 직원 김○○, 배○○, 이○○과 넝마공동체 전 사무국장인 이○○, 넝마공동체 담당 수서경찰서 정보관 이○○을 조사하였다. 

 

  피신청인 강남구는 구청장의 지시로 출석조사 등을 거부함에 따라, 강남구 주택과 김○○ 주거정비팀장과 관련 주무관에 대한 면담조사로 제한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Ⅱ. 조사결과

 

 1. 사건 발생 경위

 

  ① 넝마공동체는 1986. 5월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6번지 사유지 공터에서 헌책방을 하던 윤○○ 전 대표와 기존 넝마주의를 이끌던 문○○, 대학생 출신인 송○○과 넝마주의 생활을 하던 전쟁고아 출신의 부랑아와 교도소 출소자 약 20여 명 내외가 모여, 가정이나 상가, 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활공동체를 표방하며 출발하였다. 이후 사람이 증가하여 1987년 3월 현재의 영동5교 교량하부 터 300여평에 제2넝마공동체(작업장)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최근까지 이어져 왔던 넝마공동체 거주지와 작업장이다. 신청인은 넝마공동체에 1986년부터 현재까지 27년여간 약 3000여 명의 노숙자, 출소자, 도시빈민이 평균 1년 안팎의 기간 동안 머물다 자립하거나 떠나는 등 그 동안 쉼터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서울시는 2010. 12. 13. 부천고가교 하부 화재사건이 발생하자, 2010. 12월부터 강남구를 포함한 서울 시내 구청에 교량 하부 정비를 요청하였고, 강남구는 2010. 12월부터 영동5교를 포함 고가(교량) 하부 시설물 20여 곳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였다. 

 

  ③ 강남구 건설관리과는 구청장이 영동5교 하부 넝마공동체 점유지에 대해 정비방안을 강구하라고 2011. 7. 8. 구두지시 함에 따라, 2011. 7. 12. 넝마공동체 사무국장 이○○이 제출한 들락날락하던 회원을 제외한 장기 거주 점유자 17명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2011. 7월부터 동년 10월까지 점유자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강남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17명 중 상당수가 중증 장애인 등 생활보호대상자로 주거 및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2011. 11월부터 2012. 2월까지 서울시 주택정책과 등과 협의하였으나 마땅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 

 

  ④ 강남구는 2012. 3. 7~8월까지 점유자들의 주민등록지 거주현황을 조사한 후, 점유자들에게 동월 3. 14. 영동5교 하부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 정비를 2012. 5. 30.까지 하도록 요구하였다. 또 강남구는 2012. 5. 24. 서울시 주택정책과(임대문화팀)과 협의하여 2011. 10. 기준 17명의 장기 거주 점유자에 대해서만 보금자리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복지법인을 선정하여 공동생활가정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⑤ 넝마공동체는 내부 의견 차이로 2012. 8월경 사무국장 이○○ 측과 전 대표 윤○○ 및 현 대표 김○○ 측으로 양분되었고, 강남구는 넝마공동체 전 사무국장 이○○ 측 12명과 2012. 6. 14. 간담회를 갖고, 이들로부터 “임대주택 보증금 마련이 어려우니,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요망한다. 생계유지를 위해 넝마공동체를 이전할 수 있는 작업장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⑥ 한편 강남구는 영동5교 점유지의 임시 이전 부지로 70여평의 강남구 세곡동 54번지 하천부지를 제시하는 한편 2012. 7. 10. 이들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 복지법인을 조사하였으나, 응하는 곳을 찾지 못하였다. 

 

  ⑦ 강남구는 2012. 7. 8. 넝마공동체 윤○○에게 불법점유 시설물(컨테이너 등)을 2012. 8. 10.까지 자진 정비하도록 행정대집행 계고문을 발송하고 영동5교 교량 하부 점유지 현장에 부착하였다.

 

  ⑧ 강남구와 세곡동 대체부지 이전을 협상 중이던 전 사무국장 이○○ 등 일부 장기거주자들을 제외하고, 부지 협소 등을 이유로 세곡동으로 부지 이전을 반대하던 넝마공동체 대표 김○○ 측 넝마공동체 회원 45명은 2012. 7. 30. 강남구를 집단 항의 방문하여 “현 점유자를 포함 넝마공동체 회원 95명을 모두 인정하여 주기 바람, 2012. 8. 10.까지 행정대집행 계고 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강남구는 윤○○ 전 대표와 김○○ 현 대표에 대해서만 점유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93명에 대해서는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관련 대책도 검토하지 않았다.

 

  ⑨ 넝마공동체 윤○○ 전 대표와 김○○ 현 대표 측 넝마공동체 회원 40~50여명은  2012. 8월~9월 수차례 강남구청 앞 집단시위와 영동5교 하부 점유지에서 앰프(확성기) 고성 집단시위 등을 통해 이전 부지에 대한 대책 마련과 대치1동 영동5교 하부 점유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들여 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⑩ 이와 관련 강남구는 2012. 8. 22. 행정대집행 계고 등 안내판 설치 후 고성시위 등을 차단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8. 30. 시위자와 구청공무원 및 용역직원 간 충돌하여 쌍방 간 폭력에 의한 고소와 맞고소가 이어졌다. 강남구는 2012. 9. 6. 윤○○ 등 3명을 도로법 및 공용물 손상 등 불법행위로 수서경찰서에 고발하였고, 2012. 9. 17. 영동5교 하부 불법현수막 5개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2012. 9. 26. 영동5교 넝마공동체(대표) 도로변상금을 부과(1억 6천 7백만원)하였다.

 

  ⑪ 한편 세곡동 임시 대체 부지를 받아들인 이○○ 전 사무국장 측은 2012. 10. 9. 강남구를 방문 면담하여, “조속한 시일 내 대집행을 하여 이전 요망한다. 소음관련 집단민원이 기존점유자들의 뜻이 아니라는 의사를 인근주민에게 전달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⑫ 영동5교 교량 하부에 있던 넝마공동체 회원 중 윤○○ 전 대표와 김○○ 대표측 회원 30여명은 강남구의 행정대집행을 피해 2012. 10. 28. 밤 00:00~01:00경 강남구 대치동 2번지 탄천 물재생센터 내 운동장(약2,400평)을 점거하고, 컨테이너 7개(영동5교 이전 4개 외부 반입 3), 텐트 23, 비닐하우스 3개동을 설치하였으며, LPG 가스통 10여개, 재활용 의류 5톤, 연탄 2,000장을 반입하였다. 이와 관련 강남구는 이들을 정체를 알 수 없는 외부세력으로 기존 넝마공동체 세력이 아니라고 하였다.

 

  ⑬ 서울시 물재생시설과는 2012. 10. 28. 점거된 탄천운동장 출입구인 동부도로사업소 쪽 주변에 방호벽을 설치하여 차량 이동을 차단한 후 다음날인 10. 29. 강남구에 탄천운동장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의 철거를 요청하였다.

 

  ⑭ 강남구는 탄천운동장 넝마공동체 점유지에 대한 단전․단수를 추진, 2012. 10. 31. 14:30~14:40경 단전조치, 2012. 11. 5. 15:00경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내 수도 단수조치를 완료했다. 강남구는 또 구청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을 동원하여 탄천운동장 넝마공동체 점유지에 대한 출입과 물과 음식물 등 물품의 반입을 통제하였다. 

 

  ⑮ 넝마공동체 회원들은 출입 및 물과 음식물 등에 대한 통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11. 29. 고립되어 있던 거주지가 철거됨에 따라 긴급구제 필요 상황이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긴급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⑯ 강남구는 2012. 11. 15. 새벽 04:00 이후 경부터 05:00 전후 경까지 강남구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 등 190명과 굴삭기 2대, 덤프 1대를 동원하여 탄천운동장 넝마공동체 점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였다. 이어 2012. 11. 28. 새벽 06:00경부터 07:00경까지 강남구 직원 30명, 용역 150명, 구급차 2대, 소방차 1대, 굴삭기 2대, 덤프트럭 10대, 지게차 2대를 동원하여 각각 행정대집행을 하였다. 

 

  ⑰ 강남구의 행정대집행 이후 넝마공동체 구성원 중 당장 임시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20여명은 찜질방, 경찰서 민원실, 교회, 지역방과후센터 등을 전전하며 임시거처 및 대체부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 사건 조사결과

 

  가. 넝마공동체 무단 점유지에 단전·단수 및 통로 폐쇄, 물과 음식물 반입 통제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1) 기록 검토

 

  단전․단수와 관련, 강남구는 2012. 10. 28. 탄천운동장 넝마공동체의 무단 도전(盜電), 도수(盜水)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협조공문을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동부도로사업소, 치수방재과, 강남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에 발송하였다. 서울시도 2012. 10. 30. 한국전력공사와 강남수도사업소에 단전, 단수를 요청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강남구와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2012. 10. 31. 14:30 ~14:40경 강남구 교통안전국장, 건설관리과 직원 21명, 도로관리과 직원 11명, 치수방재과 직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전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달리 강남수도사업소는 2012. 10. 31. “급수중단 및 급수폐전 등의 행정조치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동절기 식수중단에 따른 넝마공동체의 불만 야기, 또 다른 시설물에 대한 급수연결 사용 등이 예상되므로 넝마공동체 대표와 강남구가 협의하여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서울시와 서울시 강남수도사업소에 “영동5교하부 (넝마공동체) 기존점유자(17명)는 임시작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영동5교 교량하부에 잔류하고 있는 상태이며, 강남구 대치동 2번지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옆 운동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들은 외부에서 가담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라며 단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서울시 강남수도사업소는 강남구의 회신에 따라, 2012. 11. 5. 15:00경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내 수도에 대한 단수조치를 완료하였다.

 

  통로 폐쇄 및 물과 음식물 반입 통제 등과 관련, 한겨레 기자 허○○은 2012. 12. 10. 자 「넝마공동체에 식수 넣어주려다 용역에게 맞을 뻔한 사연」이라는 보도기사에서, “2012. 11. 27. 물을 전달하려고 넝마공동체 점유지 현장으로 가니, 강남구에서 설치해 놓은 현장 출입구 표지판에 ‘일부 주민들의 운동장 불법 점유로 당분간 운동장 출입구를 폐쇄한다’고 쓰여 있었다. 기자가 시민단체 회원이라고 소개한 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통로를 폐쇄하면 저분들(넝마공동체 점유자들)은 어떻게 출입하나요?’라는 등의 질문을 하자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런 거를 뭣 하러 보장하나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인권 이런 거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물을 전달하러 들어가려 하자 현장을 지키는 남성이 ‘가라면 가지. 왜 말이 많아’ 하면서 위협했고, ‘저 안의 주민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해요. 연락받고 제가 온 것이다’라며 계속 들어가려 하자 남성들은 짜증이 났는지, 급기야 저를 때리려 했다”고 밝혔다. 

 

   2) 신청인 진술

 

  안진걸은 조사에서 “전기를 끊어 암흑과 추위에 떨게 하고, 단수하여 수돗물 공급을 막아 물을 먹지 못하게 하였으며, 물과 먹을 것, 구급약 등의 제공 및 반입을 막은 것은 반인륜적 행위로 인권침해에 해당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참고인 진술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직원 박○○은 조사에서 “강남구와 물재생시설과가 서로 협의하여 단전․단수를 하였다”며 “원래부터 전기를 넝마공동체 사람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탄천운동장 전봇대에 부착된 가로등 전선을 무단으로 연결하여 사용(도전)한 것을 보고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한전에 연락하여 단전 조치를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박○○은 “2012. 11. 15. 이후에는 넝마공동체 사람들이 밖으로 왕래를 못하도록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 등을 철조망으로 가로막고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주변에 초소 2개를 설치한 후 경비를 서게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물과 음식을 통제한 것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넝마공동체 회원 이○○는 조사에서 “단전으로 추위에 떨어야 했으며, 물이 없이 빗물을 먹기도 했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일부 사람들은 용역들이 탄천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면서 널려있던 비닐에 고인 물을 떠다 먹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넝마공동체 회원 김○○는 조사에서 “전기는 공급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위에 떨어야 했다. 단수하여 물을 먹을 수 없었다. 특히 2012. 11. 15. 행정대집행 등 철거 이후 빈틈이 없이 철조망이 둘러쳐졌고, 경비 인원이 강화되어 출입이 불가능해지면서, 물이나 음식물 등을 공급할 수 없었다. 목이 말라 비닐을 이용해 고인 빗물을 받아먹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넝마공동체 회원 차○○은 조사에서 “2012. 11. 15. 철거 때 굴삭기에 의해 (천막 간이식당이 무너지고) 식량 등이 모래에 섞여지게 돼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12. 11. 28. 철거 당시는 이틀 동안 밥을 해 먹지 못해 기진맥진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넝마공동체 회원 강○○는 조사에서 “2012. 11. 15. 이후에는 탄천운동장 밖으로 나가는 것만 허용하고 들어가는 것은 용역들이 막았다. 제가 두드러기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해서 하루는 새벽에 병원을 가는데 용역들이 막지 않았다. 병원 일을 보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용역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할 수 없이 그 날 밤에는 지하철역을 전전하다 새벽 6시경 다시 찾아갔다. 그 날은 비가 너무나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몰래 들어가려다 용역에 발견되어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어 졌다. 그러다 보니 넘어지고 하여 온몸이 비에 젖었을 뿐만 아니라 흙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용역들에게 안 들어 갈 테니 옷이라도 갈아입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춥기도 하고, 젖은 옷에 흙이 범벅이 되었기에 누구를 찾아갈 형편이 못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용역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옷을 갈아입게도 하지 않았다. 하염없이 울기만 하였다. 그렇게 그날은 지하철 역 등에서 지내다 저녁에 몸살감기가 와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친구 집으로 가서 끙끙 앓고 잤다. 그런데 밤 11시경 넝마공동체에서 출입구를 마련해 두었으니 들어오라고 했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3시에 그곳으로 갔다. 그 곳에 갔더니 운동장 한 쪽 편에 철조망을 뚫어서 개구멍을 만들어 두고 그 곳을 통해 들어오라고 하였다. 그곳을 통해 다시 탄천운동장으로 들어갔다. 나이 먹은 사람이 아픈 몸을 이끌고 몸 쉴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맨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울음)”며 “철조망과 경비가 강화된 2012. 11. 15. 이후에는 물이나 음식물 등을 공급할 수 없었다. 특히 목이 말라 비닐을 이용해 고인 빗물을 받아먹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은 조사에서 “탄천운동장에 있던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출입이 통제 된 채 물과 음식물, 구급약품 등을 받지 못해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도적 차원에서 물 큰병 8개 묶인 것, 생리대 한 세트, 컵라면 8개, 구급약 등을 사서 2012. 11. 23. 방문하였다”며 “그러나 출입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고 있던 김○○ 강남구 주거정비팀장을 포함한 구청직원들 3~4명과 용역 6~7명에 의해 저지당했다. 실랑이 끝에 김○○ 팀장이 생리대와 구급약만을 들여보내 주겠다고 하여 구청 직원에 주었다(실제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물과 라면 등은 그곳이 그냥 내려놓고 뒤돌아 왔다”고 진술하였다. 

 

  수서경찰서 정보관 이○○은 조사에서 넝마공동체 점유 탄천운동장 점거 이후 출입 봉쇄와 관련, “강남구는 탄천운동장 위법 무단 점유자들에 대해 ‘사방을 막고, 먹을 것 등을 통제하면 나간다. 나가는 사람은 보내주고, 들어오는 사람은 막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제 해 보니까 안 나가고 넝마들이 버틸 궁리를 하였다”며 “구청에서 용역을 쓰고, 출입을 막아도, 어떻게든 먹을 것을 조달받아 헛수고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 이○○은 단전․단수와 관련 “물 등의 반입을 봉쇄해도 점유자들이 어떻게든 반입해 먹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단전 했지만 자가발전기를 들여 놓아 필요할 때 전기를 썼던 것으로 안다. 발전기 옆에 석유도 발견됐다. 그리고 당시 연탄 2,000장 정도가 있었고, 절반가량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신청인 진술

 

   강남구 주택과 주거정비팀장 김○○은 조사에서 “탄천운동장을 점거한 세력은 기존에 영동5교 교량 하부에 거주하던 넝마공동체 사람들이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인데다, 이들이 불법으로 도전(盜電), 도수(盜水)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전 단수를 추진하였으며, 시설의 소유기관인 서울시와도 협의 후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은 “2012. 11. 15. 행정대집행 이후 출입을 통제하였는데, 나가는 것은 막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막았다”며, “11.16. 저녁 무렵 넝마공동체 대표 김○○가 남대문 시장을 다녀오려 탄천운동장 점유지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던 구청 직원 및 용역 직원들 간에 옥신각신한 일이 있다. 김○○ 입이 거칠어 육두문자를 쓰며 욕을 하자 젊은 직원과 용역 직원들이 맞대응을 한 일은 있어도 상처를 입히거나 한 일은 절대 없다. 김○○가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다”고 진술했다. 

 

  김○○은 또 “2012. 11. 16. 탄천운동장 출입구 등에 초소를 설치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출입 통제가 안 돼, 2012. 11. 17~18. 주유소 아래쪽 경사길 출입로와 LG 아파트 쪽 통로 등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막았다. 2012. 11. 16. 서울시에서 출입 통제를 엄격히 하라는 공문도 왔었다. 펜스를 친 이후 넝마공동체 이옥단과 통화하여 매일 아침 안부전화로 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며 “이들을 격리조치 한 것은 맞지만, 암암리에 다 들락날락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넝마공동체들의 거주지에 항상 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김○○은 “2012. 11. 23.경 당시 넝마공동체 송○○ 씨와 인상 좋은 교수,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 2명, 젊은 여자 1명이 탄천운동장 출입구 쪽을 방문하여 점유자들에게 물품을 사와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당시 가지고 온 물품 중 물과 의약품 이외에는 들여보냈다. 의약품은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여보내지 않았다. 이들에게 점유자들이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언제든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고, 실제 점유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은 또 “2012.11.19. 저녁 LG 아파트 쪽으로 넝마공동체 김○○ 자치위원장 등  나이든 사람들이 사다리를 놓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오르내리려 하여 탄천운동장 안 쪽으로 진입하여 사다리를 압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점유자들이 긴 것은 길이 2m에서 짧은 것은 1m 길이의 나무 끝에 철사로 솜을 동여매고 석유를 잔뜩 묻혀 ‘불방망이’를 들고 저항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넝마공동체 회원 이○○가 구청 직원 김성주의 등산복 허벅지에 쪽에 불방망이를 들이대었고, 이로 인해 옷이 타면서 양 허벅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 또 김○○ 직원이 바지에 붙은 불을 끄던 중 손목과 손에도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했다.

 

   5) 전문가 등 의견

 

  고려대학교 법대 헌법학 교수 이○○은 검토 의뢰한 의견서에서 “강제로 점유한 축구장에 임의로 전기시설과 수도시설을 설치한 넝마공동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점유가 헌법적 원칙을 위반한 강제이주에서 비롯되었다면 비록 강제로 점유한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시설과 수도시설의 설치는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또 이○○은 “강제 점유된 주거시설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조치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넝마공동체의 생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다른 대안(강제점유된 공공시설에서 사용되는 전기와 수도에 대한 공공요금 징수)이 있고(피해의 최소성 위반), 불법적인 전기 및 수도의 이용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단전이나 단수를 통하여 넝마공동체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법익의 균형성 위반)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 결론적으로 넝마공동체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는 기본권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조치로서 해당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보았다.

 

  건국대학교 법대 행정학 교수 이○○도 검토 의뢰한 의견서에서 넝마공동체 불법 점유지에 대한 단전 단수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주거의 안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위반된 위법한 행정이다”고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빈곤가구 단전․단수조치와 관련된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을 통해 단전․단수 조치로 인해 초래되는 빈곤가구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6) 소결

 

   강남구는, 탄천운동장 점거세력이 영동5교 교량 하부에 있던 기존 넝마공동체 거주자가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이비 넝마공동체 회원들로, 물과 전기를 애초부터 사용해왔던 것이 아니라 2012. 10. 28. 기습점거 후 도전․도수를 통해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와 협의하여 단전․단수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탄천운동장 점유지에 대한 출입을 막았다는 강남구 직원과 서울시 직원의 진술, 출입 뿐 만이 아니라 물과 음식물 등의 반입을 막았다는 넝마공동체 회원 이○○, 차○○, 강○○의 진술과 목격자 윤○○, 허○○의 진술, 그리고 같은 취지의 수서경찰서 정보관 이○○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강남구가 탄천운동장에 대한 통로 폐쇄 및 물과 음식물 반입을 막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가 탄천운동장 점유지에 철재 펜스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음식물 등의 반입을 차단한 점은 비록 그 목적이 불법적인 장기거주를 막기 위한 행정목적에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의 생존권 등 기본권을 크게 제한한 과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강남구와 서울시 관계부서의 단전․단수 조치는 탄천운동장 점유자들이 영동5교 교량 하부에서 거주하던 넝마공동체 회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이들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권을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강제 점유된 시설에 대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집행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나. 넝마공동체 무단 점유지에 대한 동절기, 야간, 우중 행정대집행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록 검토

 

  서울시는 2012. 10. 31. 탄천운동장 점유 넝마공동체(윤○○)에 불법시설물(컨테이너 등)을 2012. 11. 21.까지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을 계고하였다. 이후 서울시는 불법 점유단체가 정착화 될 것에 대한 우려와 주변 지역의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 다발 등을 고려 조속한 행정대집행을 검토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불법점유자에 대한 통보 등 사전 행정절차 후 조속 대집행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 11. 14. 강남구에 행정대집행의 시행을 요청하였다. 

 

  강남구는 별도의 행정대집행 계고나 서울시에 사전 통보 없이 2012. 11. 15. 새벽 4:00경부터 05:00경까지  넝마공동체 탄천운동장 점유지에 대한 긴급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여, 사람이 거주하던 컨테이너 6개동 이외 텐트 23개, 비닐하우스 3개동 등 주거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이후 나머지 사람이 거주하던 컨테이너 6개동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철거를 2012. 11. 28. 새벽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시행하였다. 

 

  강남구는 2012. 11. 15. 행정대집행 실시 보도자료에서 “강남구는 공공용지를 무단 점거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탄천운동장의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며 “이번 불법점유자들은 세곡동 임시작업장으로 이전한 기존 영동5교 하부에 있던 ‘넝마공동체’와는 별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약 20여 명의 외부 인원들이 ‘넝마공동체’를 표방하면서 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무단점유하여 대토를 요구하는 등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도자료는 구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번 탄천운동장 정비는 불법 무허가 판자촌 등의 일소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선진시민의식을 정착하고 준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넝마공동체 회원 송○○이 제출한 2012. 11. 15. 행정대집행 당시 촬영 동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행정대집행 당시 컴컴한 가운데 촬영한 것으로 굴삭기 소리와 작업 불빛 이외의 다른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행정대집행 당시 날씨와 관련, 한겨레 기자 허○○은 2012. 12. 10. 자 「넝마공동체에 식수 넣어주려다 용역에게 맞을 뻔한 사연」이라는 기사에서, “2012. 11. 27. 밤 10시 칼바람이 부는 무척 추운 밤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기상청 지상관측자료 상 서울 기온은 2012. 11. 15. 평균기온 4.2℃ 최저기온 -0.3℃ 최고기온 9.8℃ 행정집행당시(04:30) 2℃, 2012. 11. 28. 평균기온 5.0℃ 최저기온 -0.1℃ 최고기온 10.2℃ 행정집행당시(06:00) 5.5℃ 강수량 1.0mm를 기록했다.

 

   2) 신청인 진술

 

  신청인 안진걸은 조사에서 “강남구가 극빈층들의 자활공동체로 수십 년 간 국가가 하지 못했던 공적기능을 수행해 온 넝마공동체를, 그것도 UN 등에서 금하고 있는 동절기 야간에 쓰레기 치우듯 강제철거를 한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며, “2012년 11월 28은 새벽 4시경 동절기이고, 야간이고, 비까지 내리는 상황인데도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철거 했다. 강남구에서 굳이 동절기에 무리하게 철거했는지 계속 의문이 간다. 강남구 등에서 봄까지라도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임시거주처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진술하였다.

 

   3) 참고인 진술

 

  넝마공동체 대표 김○○는 조사에서 2012. 11. 15. 행정대집행 관련 “새벽 4시가 조금 지나서부터 새벽 5시 30분경까지 철거가 이루어졌고, 갇혀 있던 컨테이너 창밖으로 보니 너무 어두워서 불빛과 굴삭기 움직이는 장면만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직원 배○○은 조사에서 “2012. 11. 15. 강남구 직원들과 용역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새벽 3시쯤 동부도로사업소 쪽으로 집결하였는데, 행정대집행은 그 후로 약 1시간가량 지난 새벽 4시경에 집행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넝마공동체 회원 강○○는 조사에서 2012. 11. 28. 행정대집행과 관련 “철거 당시 새벽에 자다가 일어난 상태여서 양말도 신지 않고 내복 바람이었으며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였다. 내의만 입은 채 양말과 신발도 없이 비를 맞았기 때문에 온몸이 젖어서 너무나 추워 LG자이 아파트 계단 밑으로 가서 비닐을 덮고 쪼그려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직원 이○○은 조사에서 “2012.11.28. 행정대집행이 새벽 6시경 진행되었다. 당시 약간 비가 내렸으며, 상당히 어두웠고, 겨울철 이어 좀 추웠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직원 박○○은 조사에서 “2012.11.15.에는 새벽 4시경, 그리고 2012.11.28.에는 새벽 6시경에 각각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지만, 강남구로부터 행정대집행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고, 탄천환경 직원이 행정대집행이 있던 전날 밤인 14일, 27일 저녁 9시경 정보를 입수해 각각 연락을 해주어 철거 현장을 목격했다.”며 “2012. 11. 28. 철거할 당시 어두워 가까이 있는 상황 이외는 잘 보이지 않았고, 철거하는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상황이 끝날 때쯤 한두 방울 떨어졌다. 우산을 쓸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서경찰서 정보관 이○○은 조사에서 2012.12.15. 행정대집행 관련, “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서 정보관들과 전경을 버스로 인솔해 새벽 4시에 현장에 도착했다. 우리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차원으로 간 것이지 행정대집행과는 무관하다. 당일 구청이 용역하고 미리 계획을 짜서 대기하고 있었다. 껌껌한 밤이라 사고 날 우려가 있었고, 점유자들이 격렬히 반항할 것을 대비해, 용역들이 컨테이너를 막고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한 후 불법 시설 등을 철거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은 2012.12.28. 탄천운동장 행정대집행 관련해서도, “당시에 새벽 6시에 집행을 했다. 구청에서는 11월 15일 새벽 4시 집행 때, 너무 어두웠던 점 등을 들어 최소한 사람의 식별이 가능한 시간대에 집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들었다. 이 과정에 경찰이 관여하지는 않았다. 당시 들어내는 과정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자다 일어났는지 크게 저항도 못했다. 당시 들려 나온 사람 중 일부가 구급차에 타고 있었고,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했는데, 윤○○ 씨가 내리라고 해 내렸다. 아마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다. 병원비 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비가 와 직원(동료 수서경찰서 정보관)이 이들에게 우비를 사다주었다.”고 진술했다.

 

 

   4) 피신청인 진술

 

   강남구 주택과 주거정비팀 직원 김○○은 “넝마공동체가 점유한 시설은 장기간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시설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갑자기 들어와 설치한 것이다”며 “구청에서는 이 시설들을 주거용으로 보지 않았고, 당연히 주거지에 대한 동절기 야간 행정대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5) 전문가 의견 의뢰

 

  국제앰네스티 전 한국지부장 고○○는 검토 의뢰한 의견서에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7에 명확히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국내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정신을 참조할 때, 동절기 및 야간의 강제퇴거/철거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주거권)에 대한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건국대학교 법대 행정학 교수 이○○는 검토 의뢰한 의견서에서, 동절기 규정과 관련 “행정대집행을 한 것은 강남구라는 행정주체이므로, 근거조항은 도시개발법 제38조 제2항이 아니라, 도시개발법 제9조 제8항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제9조 제8항은 동절기 철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 사안은 동절기 철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인 행정대집행법과 동법의 취지, 나아가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1호의 부연 규정에서 동절기를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고 한 것은 1년을 4계절로 기계적으로 나누어 3개월을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그렇다면 위 규정은 동절기의 의미를 새롭게 규범적으로 창설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동절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게 되고, 그 결과 동절기의 해석에 의문이 생기면 당연히 모법인 제38조의 대집행의 시기를 제한함으로써 점유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따라 동절기의 의미를 확정하면 된다고 본다.”고 하였다.

 

  또 이○○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는 동절기 규정은 그 외의 시기는 무조건 동절기에 해당하지 않아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적어도 이 시기는 동절기라는 national minimum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동항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점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근거하여 12월 1일 이전 및 2월 말일 이후의 일정한 시기에도 행정대집행이 제한될 수 있게 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규정 형식상으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라고 되어 있어 자치단체장이 재량 껏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동절기 추위로 인한 거주민, 노숙인의 건강‧생명 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그러한 재량은 0이나 1로 수축하여 시장, 구청장 등은 사안별로 혹은 분기별로 그러한 시기에 해당하는지를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이 사안에서는 강제집행절차 개시 이전에 ‘의무에 합당한’ 시기확정이 필요하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제2차 철거집행(2012. 11. 28.) 이전에 그러한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가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 강남구(청장)이 그렇게 하지 않고 12월 1일 직전에 대집행을 해버린 처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주거의 안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위반된 위법한 행정이다”고 하였다.

 

  이○○는 또 “강남구의 행위는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강제퇴거금지(점유의 법적 보장)에 반한다. 즉,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 사회권 규약 제11조 1항은 그 내실로서 ① 당사자, 관계자와의 실효적이고 충분한 협의와 교섭(적정절차의 보장)과 ② 적절하고 충분한 대체조치 강구(주거의 제공 등)가 없이는 강제퇴거 되지 않을 것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점유의 법적 보장, 강제퇴거 금지)으로 해석되고 있다(사회권규약에 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의견 7, 1997년)”며 “강남구가 행한 강제 철거한 것은 그곳에 기거하고 있는 노숙자, 넝마공동체 주민을 강제적으로 배제한 것이고, 그 전제로서 당사자 및 그 지원자들과의 충분한 상호대화를 행하며, 그 전제로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원조치(ex. 주거급여 혹은 자활급여)를 필두로 하여 적절한 대체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건 철거는 사회권 규약 제11조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5) 소결

 

  강남구는 서울시의 요청과 불법 무허가 판자촌 등의 일소 및 주민의 불안 해소, 준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영동5교 하부 교량하부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넝마공동체의 무단 점유지인 탄천운동장에 대한 2차례 행정대집행을 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강남구는 탄천운동장 점유자들을 기존 영동5교 하부에 있던 ‘넝마공동체’와는 별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이비 넝마공동체로 판단하였고, 이들이 점유한 시설은 장기간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주거시설이 아니어서 동절기 야간 행정대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임시거주처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대집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강남구는 행정대집행을 행한 시기와 시간인 2012. 11. 15. 04:30과 2차 2012. 11. 28. 06:00을 동절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강남구의 부인에도, 이들 모두를 넝마공동체 구성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이들이 거주하던 컨테이너 3개는 넝마공동체에서 주거용으로 장기간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컨테이너에서도 약 1개월 동안 사람이 주거했다는 점에서 거주시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행정대집행 시기가 시행령이 정한 동절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동절기를 며칠 앞둔 추운 날로서 동절기 대책이 필요 없는 시기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결국, 강남구가 행정대집행에 대한 임시거처 등의 대책 없이 동절기를 며칠 앞둔 야간, 추운 날씨의 우중에 행정대집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강제퇴거금지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행정대집행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1) 기록 검토

 

  넝마공동체 대표 김○○는 자신의 상처 치료를 확인하는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넝마공동체 회원 장정례, 김○○, 김○○, 차○○, 김○○, 차○○, 박○○, 김○○, 강○○, 권○○, 이○○, 이○○도 각기 양 손목과 양 발목 등의 멍 등이 적시된 각자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강남구 주택과 김○○ 주거정비팀장은 2012. 11. 15. 행정대집행 이후 점유지 전경 사진과 넝마공동체에서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탄야적 사진, 넝마공동체 점유지에 물이 있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로 2012. 11. 28. 행정대집행 이후 찍은 컨테이너와 펜스 부근에서 발견된 패트물병 사진 2장, 그리고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경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방망이 사진 1장을 제출하였다. 

 

   2) 신청인 진술

 

  신청인 안진걸은 조사에서 “강남구 및 용역 직원들이 탄천운동장에 대한 강제철거 과정 등에서 넝마공동체 점유자들을 감금, 욕설, 폭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인권침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참고인 진술

 

  넝마공동체 대표 김○○는 조사에서 2011. 11. 15. 행정대집행 관련 “새벽 4시가 조금 지나서인가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 문이 열리지 않았다. 창으로 밖을 보니 3명이 문을 열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밖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불빛과 굴삭기가 움직이는 장면은 볼 수 있었다. 1시간 30분가량을 그렇게 감금당해 있었다”며 “새벽 5시 30분 경인가 ‘철수’라는 소리와 함께 철거하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 밖으로 나가보니 우리가 거주하던 컨테이너 6개만 남기고, 비닐하우스, 천막 간이식당, 텐트 30개, 간이화장실을 파괴하였고, 밥을 해먹던 가스통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또 김○○는 “2012. 11. 16. 저녁이 다 되어도 밖에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 탄천운동장 입구 골목까지 나가 살펴보다 용역 5명에게 양팔과 양다리 등을 들려 탄천운동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입구에 던져졌다. 이 과정에서 양 손목과 발목에 멍이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팔뚝이 일부 찢어지고, 비에 흠뻑 젖어 부들부들 떨었다. 인근에 있던 가스충전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119구급차와 경찰차가 출동하여, 경찰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는 또 2012. 11. 28.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도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 눈을 떠 보았더니 시커먼 사람들이 컨테이너 방 안으로 신발을 신은 채 몰려들어와 빨리 나가라며 욕설을 하였다. 그러면서 팔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무조건 잡아당기며 밖으로 끌어냈다. 잠을 자던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컨테이너 안에서 자고 있던 공동체 거주 여자 회원들은 속옷만 걸친 상태였다. 그래서 용역들에게 옷이라도 입고 나가자고 악을 썼다. 하지만 용역들은 필요 없다고 욕설을 하면서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더니 탄천운동장 밖에 있는 동부도로사업소 정문 경비실 밖으로 쫓아냈다. 당시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려 내복까지 젖었지만, 옷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넝마공동체 회원 차○○은 조사에서 2012. 11. 15. 행정대집행 관련, “컨테이너 방에 같이 자던 8명과 함께 있었는데, 소리가 나 문을 열려고 하니, 용역들이 문을 막고 있어 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유리문으로 보니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와 왔다 갔다 했고, 굴삭기가 땅을 파고 있었다. 당시 무서워서 정신이 없었는데, 굴삭기로 구덩이를 판 곳에 우리가 있는 컨테이너를 옮겨 묻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지금도 당시의 악몽이 떠올라 항시 불안한 마음이 든다.”며 “컨테이너 방에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갇혀 있는 동안 하도 놀라서 그런지, 지금도 옆에서 큰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고 진술했다.

 

  넝마공동체 자치위원장 김○○는 조사에서 “2012. 11. 15. 문 밖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 문이 열리지 않았다. 영문을 몰라 창밖으로 보니 마당에 사람들이 까맣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굴삭기가 무엇인가를 부수고 파는 소리도 들렸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가두냐 이놈들아, 문을 열어라’라는 등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구성원들이 감금상태 때문에 심리적으로 극도의 긴장과 걱정, 불안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또 김○○는 “2012. 11. 28.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렸다. 그래서 문을 여니 덩치가 큰 남자 용역 3~4명이 들어와서 저를 잡아 끌어냈고, 제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제 웃옷과 바지, 양말이 벗겨졌고, 이 과정에서 바지는 겨우 올려 입었지만 웃옷은 빼앗겨 입지 못했다. 또 용역 6명이 저의 두 발과 두 팔, 허리와 엉덩이 쪽을 잡아 번쩍 들더니 100m 떨어진 탄천운동장 입구 밖으로 끌고 갔다. 그런 후 그곳에서1시간 동안이나 맨발과 러닝셔츠 차림으로 떨게 한 후 다시 저를 6명이 붙잡더니 70여m를 더 끌고 가 동부도로사업소 입구 밖에다 내려놓았다. 당시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 상태에서 추가 1시간가량을 런닝과 맨발 상태로 추위에 떨었다. 용역들에게 옷을 갔다가 달라고 하여도 가져다주지 않았다. 그런 후 하도 추워서 동부도로사업소에 대기하던 구급차에 타 있었고, 그 동안 과천에 있던 윤○○ 씨가 옷을 가져다주어 입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넝마공동체 회원 강○○는 조사에서 2012.11.15. 행정대집행 관련, “새벽 3시경 몰래 먹을 물을 길러다 놓고 피곤해서 잠을 청했는데, 잠이 들 때 쯤 밖에서 소리가 났다. 철거하러 온 사람들이 문 앞을 가로막고 서있으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또 강○○는 2012. 11. 28. 행정대집행과 관련,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문을 흔들었다. 그래서 제가 문으로 가서 잠가둔 문고리를 벗기며(이전에는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 용역들이 밤에 저희가 자고 있을 때 문을 벌컥벌컥 열어서 무서워 잠그기 시작함)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없이 덩치가 아주 큰 남자 1명이 저의 멱살을 잡아서 확 당겨 마당으로 끌어냈다. 자다가 일어난 상태여서 양말도 신지 않고 내복 바람이었으며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자 갑자기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 두건을 쓴 아저씨들이 4명이 달려들어 양팔과 양다리를 하나씩 잡고서 저를 불끈 들어 밖으로 끌고 나갔다. 가는 도중 몇 번을 땅에 떨어뜨리기도 하여 머리와 허리를 땅바닥에 부딪쳐 지금도 머리와 허리가 아픈 상태이다. 그런 상태로 동부도로사업소 경비소 앞까지 가더니 그 곳에 내려놓았다.”고 진술하였다.

 

  넝마공동체 회원 김○○는 조사에서 “2012. 11. 15. 그날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와 굴삭기 소리가 들려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용역들이 출입문을 밀면서 막고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컨테이너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밤이라 어두웠지만, 어렴풋이 굴삭기가 하우스나 건물들을 부수고, 구덩이를 파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미리 준비하고 왔었는지 빠른 속도로 철거가 진행되었는데, 약 1시간 정도는 걸렸던 것 같고, 철거 후 순식간에 철수하였다. 감금되어 공포 분위기에서 몸을 떨었지만, 직접적인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고 진수하였다. 

 

  또 김○○는 “2012. 11. 28. 새벽 3시경 일어나 나무를 주어다 드럼통에 불을 피워 놓고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1시간 정도 후쯤 태울 나무가 더 필요해 운동장 담 주변으로 나무를 더 가지러 갔는데, 그때 용역들 100여 명이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 중 용역 5명이 저를 잡고 못 움직이게 하였다. 그래서 왜 밤에 오느냐, 너희들 떼강도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다. 그 때 나머지 용역들이 각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강제로 끌어냈다. 그래서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옷을 입고 잔 몇 명 이외에는 모두 내복 차림으로 신발을 신지 못한 채 끌려 나왔다. 끌려 나온 후 옷도 주지 않았다. 사람들이 컨테이너 밖으로 끌려 나온 후 공동체 회원 1명당 4명이나 5명의 용역이 붙어 번쩍 들거나 끌면서 탄천운동장 밖으로 끌어냈다. 당시 부슬부슬 비도 와 옷도 젖고 하여 부들부들 떨었다.”고 진술하였다.

 

  넝마공동체 회원 이○○는 조사에서 “ 2012. 11. 15. 밤 철거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밤에 굴삭기로 하우스를 철거하는 것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고, 깜깜하여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물건 등의 부서지는 소리인 우당탕탕 하는 소리만 들려서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 이○○는 2012. 11. 28. 행정대집행 관련, “새벽이었다. 12명이 자는 컨테이너 방에서 8명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시커먼 사람들이 방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놀라서 눈을 뜨는데 자고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와”하고 외쳤다. 순간적으로 제가 몸을 일으키는데 두 사람이 저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끼고서 컨테이너 문 밖으로 내던졌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문 밖으로 끌어냈다. 땅바닥에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려서 쳐다보니 철거하러 온 사람들 중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 2명이 저의 팔짱을 끼고서 동부도로사업소 입구로 데려갔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끌려서 동부도로사업소 입구까지 나왔는데 저는 중간쯤에 나왔다. 동부도로사업소 입구에 도착하니 병원차(119구급차)가 있어서 그곳에 올라탔다. 당시 양발과 신발도 신지 않았으며 내복만 입은 상태여서 너무나 발이 시리고 추워 병원차에 올라탔다. 약 5분 정도 있었더니 사람이 너무 많이 타면 안 된다고 내리라고 했으나 추워서 서로 내리지 않으려고 했다. 당시 비도 주룩주룩 내려서 너무나 추웠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 LG자이 아파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으로 몰려가 비를 피하였다. 한참 그렇게 모여 서 있는데 동이 터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얼굴이 보였다. 그러던 중 유일하게 용역 1명이 옷 몇 개를 들고 와 던지고 갔는데 다행히 제 옷도 있었다. 신발도 몇 켤레를 들고 와 던져 주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넝마공동체 회원 김○○의 2012. 11. 17. 발생 피해 관련, 목격자인 개인택시 기사 백○○는 조사에서 “11월 17일인지는 모르겠고, 한 보름 전 쯤 저녁 경 기사대기실로 쉬러 왔다가 70대로 보이는 작은 아주머니가 충천소 앞에서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기사 대기실로 들어오게 해 쉬게 해준 적이 있었다. 기사 대기실로 들어와서도 막 떨었는데, 오른쪽 팔뚝을 보니 엄청나게 깨져 피가 나고 있었고, 팔목 여기저기 멍든 데가 많았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충전소 직원이 119에 전화를 걸어 119구급대원이 출동했으며, 119구급대원이 아주머니 상처 등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며 경찰에 연락해 경찰차도 출동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같은 개인택시 기사 권○○도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밤 9시경 쯤 인가 비에 젖은 아주머니가 누구에게 맞았는지 충천소로 와 도움을 요청했고, 충천소 직원 중에 한명이 119로 전화를 했다”며 “119 구급차가 온 후 얼마쯤인가 경찰차가 오는 것을 봤으며, 누구에게 맞았는지 팔목 등이 비틀리고, 오른쪽인가 팔뚝이 다쳤는지 소매가 피에 젖어 있었고, 양손 등에 멍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직원 박○○은 조사에서 “2012. 11. 28. 새벽 6시 20~30 경 넝마공동체 사람들이 용역들에게 연행되어 동부도로사업소 입구에 모여 있었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그냥 간소복이었다. 남자 한명이 반팔 러닝 티셔츠 차림으로 119구급차 안에 있는 것을 보았고, 여자들은 몸뻬 등과 같은 간소복을 입고 있었다. 얇은 겉옷을 착용한 상태였고, 잠바 등을 입고 있지는 않았다. 당시는 어두워 가까이 있는 상황 이외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동부도로사업소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머니 한 분이 신발이 없는 채로, 신발을 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적은 있다. 용역 중에 한 명이 이 아주머니에게 옷과 신발이 들은 쇼핑백을 던져 주고 가는 것을 본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은 조사에서 강남구 및 용역 직원들의 욕설과 관련 “2012. 11. 17. 오후 2시인가 3시인가 경에 탄천운동장 정문에 도착하여 보니 용역들로 보이는 사람들 7명 정도가 동부도로사업소부터 탄천운동장의 출입을 막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들의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하자, 용역 두 명이 쫓아왔고, 그때 윤○○ 씨가 나타나자 대장쯤으로 보이는 사람이 윤○○ 씨에게 ‘씨발놈아, 넝마주의자들을 착취해 부자가 되었지.’ 라는 등의 쌍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저도 용역 2명이 잡으러 계속 쫓아 와서 인근 LG 자이 아파트 쪽으로 50m가량을 뛰어 도망갔지만, 결국 용역들에게 잡혀, 두 사람에게 양쪽에서 양 팔을 결박당하고, 캠코더를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어쩔 수 없이 용역들에게 찍은 것을 다 지우겠다고 놔 달라고 한 후, 놔주어서 이를 지운 후 풀려날 수 있었다.  

 

  수서경찰서 정보관 이○○은 조사에서 2012. 12. 15. 행정대집행과 관련 “용역들이 컨테이너를 막고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한 후 불법 시설 등을 철거했다”며, 2012. 12. 28.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도 “당시 들어내는 과정에 넝마들이 많지 않았고, 자다 일어났는지 크게 저항도 못했다”며 “당시 후문 쪽에 있었는데, 일부 석유통 등을 확인했고,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 이○○은 2012. 12. 17. 넝마공동체 김○○의 인권피해 및 경찰병원 입원 과정 등 관련, “들어서 알고 있다. 일원파출소 직원이 경찰병원으로 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 씨가 탄천운동장을 나와 볼일을 보고 들어가려니까 용역들이 못 들어가게 해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 때 비가 왔던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했다.

 

   4) 피신청인 진술

 

  강남구 주택과 김○○ 주거정비팀장은 조사에서 “2012. 11. 15. 행정대집행은 정확히 새벽 4시 27분에 시작해 5시 08분까지 41분 만에 완료됐다.”며 “구청장님이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다치지 않게 사람이 있는 것은 철거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컨테이너를 제외한 시설을 철거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은 “집행과정에서 거주민이 나오면 마찰이 생기고 사고가 날 것을 염려하여 거주민을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후 빠르게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당시 수서경찰서 정보관들이 철거를 입회했고, 철거 과정에서 일부 거주민은 컨테이너 창문을 열고 연탄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의 뜨거운 물을 밖으로 붓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김○○은 또 “2012. 11. 28. 새벽 6시 정각 어둑어둑한 가운데, 순식간에 점유지에 들어가 거주자들이 머물던 컨테이너 출입문을 빠루로 열고 들어가 사람들을 들어내었다. 틈을 주면 불방망이를 들고 저항할 수도 있는 등 저항과정에서 사고가 우려되어 순식간에 들어냈다. 구청직원 및 용역직원 4명이 넝마공동체 1명을 책임지고 들어 옮겼다. 김○○ 자치위원장이 들려 나가는 것도 보았는데, 완강히 저항해 고생을 했다”며 “당시 이들을 들어내는데 침을 뱉거나 한 적이 없으며, 당시 이를 집행하던 용역업체 직원들도 덩치만 컸을 뿐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로 모두 신사적이었다. 특히 넝마공동체 점유자 중 여자들이 있어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여직원 20명을 동원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은 “넝마공동체 사람들이 잠을 자다 옷도 입지 않은 채 들려나갔다고 주장하고 하지만, 새벽 6시면 다 움직인다. 빠루로 출입문을 따고 들어가는 사이 다 옷을 입었다. 이들이 발이 땅에 다면 저항을 하여 발이 닿지 않게 옮기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발이 벗겨질 수는 있었을지는 모른다.” 진술했다.

 

  강남구 주택과 주거정비팀 직원 김○○은 “자해행위를 막기 위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었고, 저항이 심해 넝마공동체 사람들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들어 올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한 상태로 끌어냈다. 당시 컨테이너에는 모두 14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중 3명은 스스로 걸어 나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현장에 있던 수서경찰서 정보과 형사들도 보았다”고 진술했다. 

 

   5) 소결

 

  탄천운동장을 점유하고 있는 넝마공동체 회원들은 2012. 12. 15. 행정대집행 당시, 피신청인인 강남구의 주장대로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 40분 이상 출입이 통제된 채 컨테이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갇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넝마공동체 대표 김○○가 2012. 12. 16. 저녁 강남구 및 용역 직원들로부터 팔뚝 상처 및 양 손목 등에 비튼 멍 등의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은, 피신청인들이 이를 부정하나, 기본적으로 구청 및 용역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던 점을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점, 택시기가 백○○와 권○○의 목격진술, 수서경찰서 정보관 이○○의 진술 및 경찰병원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실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신청인 강남구는 직원이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사용한 경계용 불방망이에 의해 화상 피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을 상기할 때 2012. 11. 28.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들의 저항에 따른 사고를 우려하여 세밀한 계획과 준비 하에 행정대집행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신청인 김○○과 김○○의 진술에서 보이듯 점유자들에게 저항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컨테이너 문을 빠루로 열고 들어가 순식간에 끌어내거나, 이 과정에서 문을 열어 준 사람 등을 재빨리 밖으로 끌어냈고, 저항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4인 1조가 되어 점유자들의 발이 땅이 닿지 않게 한 상태로 탄천운동장 밖으로 100여m 이상을 이동한 것이 확인되는 점, 넝마공동체 김○○, 차○○, 김○○, 강○○, 김○○, 이○○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이 존재하는 점, 참고인 목격자 윤○○과 수서경찰서 이○○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남구는 거주민들을 잠을 자고 있던 야간에 갑자기 들이닥쳐 어떤 설명도 없이 강제로 끌어냈고, 추운 날씨에도 방한 양발이나 신발 등을 착용할 시간도 주지 않고 끌어내 추위에 떨게 하였으며,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손목이나 발목 등에 멍 등 타박상이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Ⅲ. 결론 및 조치사항 권고

 

 1. 결론

 

   이 사건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강남구 소재 영동5교 교량 하부 300여평의 터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자활하던 넝마공동체 점유지를, 강남구가 교각의 화재사건 발생 우려와 불법 무허가 판자촌 등의 일소를 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조사결과 강남구가 탄천운동장 점유지에 철재 펜스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음식물 등의 반입을 차단한 점은 비록 그 목적이 불법적인 장기거주를 막기 위한 행정목적에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의 생존권 등 기본권을 크게 제한한 과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또 강남구는 2차에 걸친 점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이비 넝마공동체에 의한 것이고 주거시설도 아니어서 동절기 야간의 행정대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들을 모두 넝마공동체 구성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이들이 거주하는 컨테이너를 거주시설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또한, 행정대집행 시기가 시행령이 정한 동절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동절기를 불과 며칠 앞 둔 추운 날, 야간 우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강제퇴거금지의 원칙에 반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강남구는 또 행정대집행 당시 안전조치와 피해자들의 저항에 따른 사고를 우려하여 저항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2012. 12. 15. 피해자들을 의사에 반하여 컨테이너 안에서 최소 40분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2012. 11. 28.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야간에 갑자기 들이닥쳐 어떤 설명도 없이 강제로 끌어냈고, 추운 날씨임에도 방한 양발이나 신발 등을 착용할 시간도 주지 않고 끌어내서 추위에 떨게 하였으며,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손목이나 발목 등에 멍 등 타박상을 발생하게 한 점 등은 모두 인권침해로 판단된다.

 

  한편 강남구와 서울시 관계부서가 피해자들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취해 생존에 필요한 기본권을 제한한 점은 인권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 반면 일시적으로 강제 점유된 시설에 대해 정당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집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히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2. 조치사항 권고

 

  위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되므로 서울특별시 기본인권조례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와 강남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권고 한다. 

 

  강남구는 넝마공동체 점유지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음식물 등의 반입을 차단한 점, 동절기 야간에 행정대집행을 행한 점,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상이 발생한 점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 강남구는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은 물론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넝마공동체 회원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임시거처 마련 및 항구적인 주거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관계부서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구호품 제공 및 임시거처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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