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올바른 개정을 위한 뉴타운(재개발)사업 토론회 개최

최근 도시재개발 사업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개발이익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답보상태에 빠져있어 재개발지역 시민의 고통과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발이익감소는 곧 뉴타운지역 가옥주 부담증가로 이어지게 되지만, 일부 사업지구에서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조합이 부담해야할 세입자 보상액을 가옥주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도시정비사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정부개정안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자동인가제 도입,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을 신분증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재개발 가속화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법으로 보상대상 세입자로 결정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임대계약 만료로 이사가게 되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가 미약한 사실이 넓게 유포되면서 임대 재계약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논의가 가옥주와 세입자 모두에서 나타나는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28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올바른 개정을 위한 뉴타운(재개발)사업 시민토론회

○ 주최 : 강기갑의원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
○ 일시 : 10월 28일(목) 10시~1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순서
축사 및 인사말 : 강기갑 의원

사회 : 유영우(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상임이사)

발제 1 : 이주원(재개발행정개혁포럼 사무국장, 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
발제 2 : 정소홍(민변 변호사)

토론 1 : 백준 (제이앤케이도시정비, 대표이사)
토론 2 : 설혜영 (서울 용산구 의원)
토론 3 : 임태모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토론 4 : 정진영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주민)
토론 5 : 이영화 (성남세입자협의회 공동대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뉴타운 및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책임행정, 주민중심행정, 계획행정, 균형개발행정, 복지․인권행정을 추진하도록 의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개발 관련 제도 개선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입니다.

※ 자료집 별첨했습니다.
201010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토론회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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