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9-12-21   1160

[칼럼] “용산에서 용강동까지, 비극의 2009년”


용산에서 용강동까지, 계속되는 비극의 2009년을 보내며


– 연초의 용산 참사에서, 연말의 용강동 철거민의 죽음까지


김동언 민생희망본부 간사


 어느덧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비극’에서 시작해 ‘비극’으로 끝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연초에 일어난 용산참사가 그랬고, 연말에 벌어진 용강동의 철거민 자살이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용산참사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또 폭력적 개발과정을 둘러싼 생명의 스러짐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갚아야할 빚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 돌아가신 철거민이 사시던 곳은 마포구에 위치한 용강아파트였습니다. 마포구 용강아파트는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입주권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세입자들의 갈등이 첨예한 상태였습니다.핵심 문제는 서울시가 임대주택입주권을 받은 주민들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고, 현재 세입자들은 서울시에 관련 행정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불복한 서울시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판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철거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2008년 11월 동절기 철거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실제 철거예정지역에서는 버젓이 동절기 강제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도 그러했지만, 용강동의 철거도 주민과의 마찰과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인내와 소통-대화를 통해 푸는 것이 아니라, 밀어붙이기 식으로,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서울시와 마포구의 인권무시행정에 기인했고, 결국 그것은 주거약자인 한 세입자의 죽음으로 이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의 이행여부를 심의하고 이에 대한 최종견해를 밝히면서 대한민국의 주거권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특히 강제철거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하며, 개발 사업이나 도시 재개발에 있어서는 사전 고지와 임시 이주 시설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했던 터라 안타까움과 분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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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회에는 철거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김희철의원 대표발의)과 행정대집행법(김성곤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신속히 심사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한 심경입니다. 정부여당은 서민입법, 서민예산을 외면하고 오로지 ‘4대강 죽이기’ ‘부자 감세’ ‘세종시 흔들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바람과는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연초의 용산참사로 막개발과 철거과정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었고, 연말의 용두동의 철거민의 비극으로 그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할’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부자’ 정부여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 의원들이라도 똘똘 뭉치고, 지혜를 발휘해 관련 상임위에서 막개발, 폭력개발,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근절하고 개발과 철거과정에서 철저히 서민 및 세입자 대책이 세워지고, 인권의 원칙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는 법과 제도와 관행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 2의 용산이, 제3의 용강동이 계속 될까봐 그저 두려운 심경입니다.


 2009년은 적어도 필자에겐, 정말 끔찍한 한해였습니다. 용산참사로 시작해서, 용강동의 비극으로 끝난 해였으니까요. 남은 2009년 동안에라도 최대한 문제 해결이 진척되길 소망하며,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는 2010년을 빌어봅니다. 또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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