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5-05-29   2765

삼청교육 인권피해의 건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삼청교육 인권피해의 건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 「국제인권규약 애용하기 시민운동」에 따른 첫 제소 –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대표 홍성우 변호사 외 2인)와 삼청피해자동지회(회장 이택승)는 지난 5월 18일 제네바 유엔본부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mmittee)에 「삼청교육 인권피해자 이택승씨의 인권침해의 건의 제소문」을 접수시켰다.
 : – 삼청교육피해자의 인권침해 사실과 제소의 내용 : 별첨 제소문 참조.



2.  제소(통보)의 취지


  1980년에 실시된 ‘삼청교육’의 피해자들은 1989.12.22 최규하, 전두환 전대통령등에 대한 감금,공갈,폭행,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등의 혐의로 고소하는등 그동안 여러차레 법적 수단을 다하여 가해자의 처벌과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95년 1월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국내 구제방법을 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삼청피해자동지회 두 단체는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가해자 처벌 및 피해 배상을 위한 제소를 하기로 결정하여 지난 5월 18일 제네바 유엔본부 내 인권센터에  참여연대 국제부장 장소영을 통하여 직접 제소문을 제출하여 접수하였습니다.



3.  「국제인권규약 애용하기 시민운동」 프로젝트


 가. 이 프로젝트의 취지


 ㅇ 국제자유권규약과 그 선택의정서는 우리 정부가  1990년 비준 채택한 가장 중요한 인권조약의 하나입니다.  이 규약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한 국가내에서 그 권리가 침해되고 구제되지 않을 경우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여 국제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규약은 우리 헌법상의 “정부가 체결하고 국회가 비준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법부등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우리의 법’입니다.


  ㅇ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과거보다 진전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나 그 적용의 현실에 있어서나 아직 위 규약등이 보장하는 국제적 수준에는 현저히 미달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 규약등을 활용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많은 법제의 개폐와 관행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구나 위 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는 개인의 권리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인 제소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보면 그 제소를 받은 유엔인권이사회는 대법원 위의 ‘제4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규약을 이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고 현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되어 있는 사례는 겨우 2건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유럽등의 인권선진국이나 남미등 인권후진국등에서도 1년에 수십건의 개인 제소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국제자유권규약과 그 선택의정서 이용의 저조는 바로 우리의 척박한 인권현실을 웅변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아직 검찰이나 사법부에 의한 인권침해의 구제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 인권이사회에 호소해야 할 잠재적 사건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소의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무지, 유엔에서의 공용어인 영어, 불어등 언어의 장벽,  제소를 담당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의 부족등에 따라 위와같이 이용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국제인권절차에 정통한 다수의 변호사와 인권활동가, 그리고 전문적인 번역능력자들을 확보하고 ‘국제인권규약애용하기 시민운동’에 나섰습니다. 인권후진국에서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국제화의 실질적인 요건의 하나인 인권의 국제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인권감각이 무딘 우리의 대법원 위에 제4의 최고법원을 하나 더 국민에게 선사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으로 이제 국내에서 구제받지 못한 수많은 인권침해사건들이 제네바 유엔 인권센타의 마당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나. 프로젝트 사업 개관


  ㅇ 제소운동 — 국제인권규약에 기초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개인적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조치를 다하여야 하는 바 ‘3심까지 마치기 운동’등을 펼치고 제소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을 선별하는 작업들을 진행할 것임


       # 현재 제소 준비중인 사건
         — 사상전향제도(법무부의 누진처우규정에 따른 미전향자의 불리한 처분문제)
        


   ㅇ 알리기운동 — 일반국민이 국제인권규약이나 선택의정서, 또는 그에 따른 제소절차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 보통이므로  국제인권규약과 그 이용절차를 알리는 대량의 팜플렛을 제작, 홍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외무부 인권사회국 또는 법무부 인권과와 공동 추진


   ㅇ 지키기 운동 — 유엔 인권이사회의 개인 제소에 대한 결정, 정부 보고에 대한 권고는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법률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정부가 그 결정이나 권고를 신속하게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국제법위반 사실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회에 대한 항의방문, 유엔의 인권고등판문관에게 이를 알리는 운동등을 펼칠 것임


   ㅇ 국내법정에서 활용하기 운동 — 국제인권규약은 이미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내법정에서 우리의 법체제의 하나로서 변호인이나 검사, 판사등이 이 규약을 활용하고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운동이 긴요함
 
   ㅇ 선례의 연구와 국내법의 국제규범 일치운동 — 국제인권규약과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의 통보제도에 관한 인권이사회의 선례들, 유럽 인권재판소의 같은 유사 기관들의 선례를 분석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 국제인권규약과 우리 국내법의 상치상황을 정밀히 분석하여  불일치하는 부분의 개폐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일
 


4.  유엔 제소(통보), 심리, 및 결과 통보의 절차 개관


(1) 국제인권규약과 정부의 의무, 개인의 제소권


  한국정부가 1990년 비준한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약칭 국제자유권규약 또는 인권B규약)과 그 ‘선택의정서’에 따르면, 이 규약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가 국내의 법적 구제절차를 다 이행하고도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 본 규약의 담당기관인 유엔 인권이사회에 통보(communication)하여 심리(consideration)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인권이사회는 통보를 심리하며 이사회의 견해(views)를 한국정부와 통보자에게 송부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


   국제자유권규약은 이 규약이 정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즉 당사국의 보고제도와 (1) 국가간의 인권침해 통보 (2) 피해자의 개인적 통보 절차를 두고 있는데 (1) (2)의 통보(제소) 절차가 선택의정서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
 ;- 국제자유권규약 및 선택의정서(한글본)  별첨


   국제자유권규약은 1976년에 발효되어 1994년 9월 현재까지 127개국이 가입하였으며, 그 선택의정서에는 77개국이 가입하였다.



(2)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자유권규약의 감독 및 실행기관으로서 설립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1년에 3회, 3월 7월 11월경에 유엔 제네바본부 또는 뉴욕본부에서 정기회기를 갖는다.  인권이사회는 18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 위원들은 규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당사국이 지명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당사국들의 비밀투표로 선출되는데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 및 법률분야에 전문능력이 인정된 사람들’로 뽑힌다. 그러나 위원들은 국적과 상관없는 독립된 개인자격으로서 그 임무에 임한다. 인권이사회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유엔총회에 제출된다.



(3) 제소(통보)의 절차


   국제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에 의하여 규약이 정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은 사건을 인권이사회에 통보(제소)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다. 통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사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서면정보를 종합하여 통보를 심리하며 이사회의 견해를 당사국과 제소자에게 송부한다. 한 건의 제소건이 걸리는 시간은 보통 2-3년이라고 보면 된다.


(4) 심리와 통지


   통보를 허용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정은 당사국과 통보자에게 통지된다. 당사국은 심리중인 문제에 대하여 6개월 내에 서면으로 설명하거나 진술하여야 하며 당사국이 한 구제조치가 있으면 설명해야한다. 이렇게 당사국이 제출한 설명이나 진술은 다시 통보자에게 송부하여 일정한 시간 안에 추가로 서면에 의한 정보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다. 그리고 이사회는 제출된 모든 서면자료에 의하여 통보를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인권침해가 있는가를 결정하고 이사회의 견해를 당사국과 통보자에게 송부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통보가 허용된 사건에서 과연 통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인권침해가 있었는가 하는 본안에 대한 이사회의 심리는 통보자와 당사국이 제출한 문서로 된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내의 재판과 같이 당사자가 출석하여 구두로 발언을 하거나 증인에 대하여 신문을 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부하는 최종 견해에는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까지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공권력에 의하여 실종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실종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 경찰에 의한 살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생명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생명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개정할 것 등 비교적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유엔이 권한을 부여한 전문가심의기구로서 이사회의 견해는 일단 해당 정부에게 통지되어 그 침해사실의 확인과 시정이 요구된다. 또한 인권침해를 국제적으로 공개, 확인하고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압력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적,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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