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0-05-17   852

큰길 옆에선 문화제도 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함께하고 있는 참여연대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서울시, 경찰의 황당한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함께 비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즉, MB정권과 경찰의 헌법적 기본권 말살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들어와 있음에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시민들의 행사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 정권, 오세훈 시장을 찬양하는 행사나 그 들에게 유리한 행사는 얼마든지 허용해주고 적극 도와주기까지 하면서, 그렇지 않은 행사나 특히 비판적인 행사는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는 시민행사나  집회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 아니 허가제가 아니라 아예 ‘금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나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의 모든 행사를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지된 행사를 함께 살펴보면, MB 정권과 서울시, 그리고 경찰의 조치가 얼마나 부당하고 말이 안되는 것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현황

5.18 30주년 기념식 및 민주주의 페스티벌

* 집회신고 내용 – 5.18(화) 오후 2시~일몰, 보신각 앞 인도 한 곳,  주최 : 국민주권운동본부
* 집회불허 사유 – 종로경찰서는 행사장소가 대로 주변이라는 점과, 주최단체의 과거전력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

투표참여 시민행사

* 집회신고 내용 – 5.18(화) 오후 4시~ 일몰, 청계광장, 청계광장 소라탑 뒤쪽 인도, 모전교 북측 건너 인도, 동아일보사 정문 앞 인도, 동아일보사 옆 인도 등 총 5곳에 행사 신고를 냈으나 모두 불허,  주최 : 2010유권자희망연대
* 집회불허 사유 – 종로경찰서는 행사장소가 대로 주변이라는 점과 주최단체의 과거전력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제

* 집회신고 내용 – 5.22(토), 오후 7시~ 서울광장, 주최 : 시민추모위원회* 집회불허 사유 – 서울시에서  자신들의 행사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 금지 통고


문제점

이렇듯 경찰의 금지 사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위 두 행사 모두 행진을 신고하지 않았고, 교통뿐만 아니라 보행에도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하여 광장 한 켠이나 인도 중 넓은 곳을 선택했음에도 대로 주변이라는 이유를 들었고, 또 유권자연대나 국민주권운동본부나 최근 출범한 연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집회 전력을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일선 경찰들도 인정하듯이 이명박 정권에 부담스러운 행사는 경찰이 아예 철저히 금지하는 방침이 헌법 위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황당하게도 정권과 경찰은 최근 청계광장에서 조전혁 의원의 반전교조 콘서트, 극우성향 단체들의 천안함 관련 행사는  색깔론에 바탕한 극단적 정치구호가 난무했음에도 허용해준 바 있고, 적극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두 행사의 내용을 보면, 모두 극우성향의 정치색 짙은 집회형 행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납니다.

또 경찰은 금지통고서에서 촛불집회가 재점화될까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최 측은 단 1회, 5.18 기념 및 투표참여 콘서트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를 오인해서 불허한 것은 전형적인 자의적 권력행사라 할 것입니다. 또 천안함 추모제를 빙자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것을 꾀해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극우단체들이 그리 했던 것이고, 또 경찰이 그를 허용까지 해주었으면서, 그것을 금지 통고의 이유로 든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또 경찰은 촛불 1인시위도 자의적으로 불법이라 규정해놓고, 이를 유권자연대 등이 진행하고 있어서 금지 통고했다고 했는데, 촛불 1인 시위는 유권자연대랑 전혀 상관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설령 유권자연대가 기획했다 해도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1인 시위나 촛불문화제가 불법이라는 규정도 황당한 것입니다. 불법 규정의 핵심이었던 야간집회 금지 규정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에게도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자기들 맘대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해가며 ‘불법’이라고 규정해놓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은 집회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 아니 사실상 금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확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제를 금지한 서울시의 방침도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광장은 시민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행사가 이명박 정권과 서울시에 유리한 행사, 이명박 정권과 서울시의 치적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행사 등으로만 가득찼습니다.


향후

시민사회단체들은 MB 정권과 경찰의 이와 같은 작태를 강력 규탄하고, 법적 운동적 대응에 적극 나설 예정이며, 특히 5.18행사는 반드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18일 오후 2시에는 정권과 서울시, 경찰의 헌법 유린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저녁 6시에는 청계광장에 모두 모여 신고의무가 없는 ‘5.18 30주년 추모 및 투표참여 문화제(콘서트)’을 꼭 진행해서 헌법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이 문화제와 콘서트까지 막는다 해도, 우리는 꼭 어떤 식으로든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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