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8-11-24   1965

참여연대, 버스카드 충전보너스 제도 폐지에 항의

서울시물가대책심의회와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심의촉구 공개서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변호사, 담당실행위원 이상훈변호사)는 지난 10월 7일부터 폐지한 서울시버스조합측의 ‘버스카드 충전 보너스제도 폐지’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명, 11월 23일 서울시물가대책심의회와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의 버스카드 충전보너스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 소견 ]

1) 1997. 서울시버스조합측의 요금인상신청서 제출 당시 약속했던 5% 충전보너스제도의 페지는 소비자들의 요금만 가로채고 약속을 불이행한 처사

1997년도 버스요금인상 시 버스카드 소요비용은 이미 인상요인으로 계산되었던 것입니다.

즉 1997. 5. 26. 일반버스요금을 40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할 때 인상된 30원의 버스요금 중 1.9% 인상액 중 4.2원, 공항버스요금의 인상액 중 4.1원도 각각 ‘버스카드 및 버스안내시스템 소요비용’을 원인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버스안내시스템은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은 채 지금은 단지 500원의 일반버스요금의 산출근거로만 잔존하고 있을 뿐으로 이렇게 시행되지도 않을 버스안내시스템을 이유로 버스요금을 인상한 것도 부당한데 그것에 더하여 이미 버스카드소요비용을 이유로 버스요금을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전보너스제도마저 폐지하는 것은 명백히 서울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도 알다시피 5% 충전보너스제도는 1997. 서울시버스조합이 요금인상신청서를 제출할 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결국 1일 평균 버스이용객수를 450만명으로 가정하면 매년 30억이 넘는 금액이 ‘버스카드 및 버스안내시스템 소요비용’을 원인으로 버스회사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 버스카드 보너스 충전은 이미 선납한 돈에 대한 이자로서 연간 약 40억원의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운운하는 서울시버스조합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

서울시는 충전보너스 지급을 위해 96년 25억여원, 97년에 125억여원을 서울시버스조합에 전액 지원하였고, 98년에는 200억여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5% 충전보너스가 200억여원이라면 전국 버스카드 총 충전금액은 연간 4,000억원 내외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연간 10%의 이자율을 가정할 때 서울시버스조합은 버스카드 구입 시 선납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을 연간 약 400억원을 얻는 것입니다.

3) 버스카드 예치금도 서울시버스조합이 관리, 연간 수십억여원의 이자수입 발생

1998. 2. 1. 버스카드를 구입할 때 1500원을 버스카드 예치금으로 예치하도록 바뀌었고, 버스카드 예치금액은 서울시버스조합이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100만명이 새로 버스카드를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총 예치금액은 150억원으로 계산하여 연간 15억원의 이자수입이 서울시버스조합의 수입으로 되는 것입니다.

4) 서울시지하철은 매번 적자임에도 불구, 10%의 보너스제를 운영, 잔액 발생 시 요금액수에 관계없이 사용토록 하여 소비자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반면 버스카드는 잔액 사용 불가, 여기에 따른 잔액수입과 더불어 버스카드뒷면의 광고 수입 발생에도 적자 운운하는 것.

버스카드는 지하철정액권과는 달리 500원 이하의 잔액이 남을 때는 사용을 하지 못하므로 결국 이러한 마진은 고스란히 서울시버스회사의 수입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버스카드 뒷면의 일반 광고 수입, 당초 버스카드 도입 당시 예상했던 관리비절감 수입, 그리고 서울시가 버스카드 제작비용조로 서울시버스조합에 81억원을 4%의 저리로 융자해 준 것 등도 서울시버스조합의 수입인 것입니다.

5) 버스카드 충전보너스제도는 버스회사의 운송수입금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장치

지금도 버스회사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96년도의 버스요금횡령 등 버스비리 사건이 시민들의 기억에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버스회사의 운송수입금액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버스카드제도는 계속 활용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버스카드의 핵심 전량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외화 절약을 위해서라도 버스카드의 재활용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5%의 보너스 충전제도가 없어지면 소비자로서는 새로이 버스카드 충전을 할 유인이 없어지고 새로운 버스카드 구입보다는 버스표라든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결국 버스카드제 자체가 폐지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설사 버스카드가 다른 지급수단보다 지급절차 상 편리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의 IMF시대에 1만원 또는 2만원이라는 목돈을 아무런 이익도 없이 더군다나 분실 가능성까지 감수하고서 미리 버스요금을 지급할 시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회사의 운송수입금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버스운송사업조합측의 투명한 경영은 기대하기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6) 버스카드 충전보너스제도의 폐지는 서울시의 교통종합대책에도 반(반)하는 것

98년 초에 발표한 버스개혁 종합대책에 따르면 버스카드 충전시 지급되는 보너스를 5%에서부터 단계적으로 99년도에는 10%, 2000년에는 20%로 늘릴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서울시는 충전보너스를 확대시키기는커녕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서울시의 교통종합대책이란 주먹구구식으로서 1년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버스카드 충전보너스제도의 폐지는 편법적인 요금인상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이 문제와 관련, 서울시 물가대책심의회 및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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