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7-05-23   1116

우리집 안방의 햇살을 가로막는 건축은 이제 그만!

수서한아름아파트-참여연대 일조권침해하는 건축, 건축금지가처분신청

일시 및 장소 : 1997. 5. 23 서울지방법원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1997. 5. 23. 수서한아름아파트 주민 대표들의 나산종합건설에 대한 , 나산-투루빌(오피스텔) 건축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나산 – 투루빌의 건축

나산 종합건설은 강남구 수서동에지상 20층의 3동의 대형 건물을 1995.

11. 10.부터 착공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다.

(건축허가 및 건설과정은 별첨 소장의 2.가 참조)

3. 아파트 주민의 피해

건물들이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 한아름 아파트 단지는 그 정남방에 높고거대한 장벽을 치고 있는 결과가 되어 아파트 단지 전체에 심각한 일조와 조망의 침해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신청인등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강남구청이 시행한 컴퓨터 시뮬레이션결과는, 인접한 동의경우 대부분 동짓날을 기준으로 하루 일조시간이 4시간도 안되며 그중 일부는 한시간도 채 되지 않아 도저히 참을 수 없는정도로 일조권을 침해받게 된다는 것이다.

4. 청구 내용 :

이에 주민들은 건설허가가 나기전후에 많은 항의와 진정을 하였으나 건축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되어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찾게 되었고, 건축물을 지면으로부터 높이 37.9 m를 초과하여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다.

5. 소송의 의의

일조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복잡한 도시환경과 개발위주의 경제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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