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0-05-15   772

벌금 예납제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위반, 예납강요 등 시행상 문제점도 커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15일 검찰이 기소 전단계에서 피의자들로부터 벌금을 받는 현행 벌금 예납제도는 검찰의 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원칙과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2. 참여연대는 이날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예납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헌법소원청구인단 모집에 들어갔으며, 법무부 장관 앞으로 벌금 예납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현행 예납제도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미리 받게 됨으로써 국가는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반대로 납부자는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며, 판결을 통해 벌금이 감액되어도 환급액의 이자분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부당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4. 참여연대는 또한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7조가 강제예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 검찰직원들이 예납실적을 올리기 위해 벌금예납을 강요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일선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벌과금 예납고지서에도 “벌금이 확정되어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에 지명수배되고 노역장 유치되니…”라고 표기하여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들로 하여금 마치 “예납을 하지 않으면, 인신구속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게 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이 크다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벌금 예납제도가 없으면, 검찰의 징수사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반론이 있지만, 이는 별도의 인력증원과 예산배정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징수편의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헌법상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배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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