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1-07-19   689

레미콘 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이상한 침묵

43개 노동·인권·시민단체 대검찰청에 수사촉구서 제출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43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레미콘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건설운송노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공동수사촉구서를 대검찰청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유진기업 유재필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구속요구에도 꿈쩍않는 검찰

전국건설운송노조는 지난해 9월 영등포구청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들은 또한 각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합법적인 노조임을 인정받았고, 법원도 레미콘회사측이 제기한 노조활동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건설운송노조가 적법한 노조임을 인정했다. 게다가 노동부장관까지 지난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업주들을 엄벌에 처하겠다며 유진기업 대표 유재필의 구속을 검찰에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100여 건이 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 건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김칠준 변호사에 이어 레미콘 노동자들도 집단단식 돌입

레미콘 노동자, 노동조합 인정을 촉구하며 지난 12일 김칠준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장)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어 전국건설운송노조 소속 레미콘 노동자 50여명도 지난 16일부터 집단단식에 돌입했다. 지난 4월 10일부터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해 노동조합인정,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세 달만이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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