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3-08-25   912

김포공항소음피해소송 2심도 승소

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보여준 판결

1. 지난 8월 22일(금) 서울고등법원은 2000년 1월 31일 참여연대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제기한 국가와 김포공항공단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공항과 같은 공익적 편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거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적극적 판단이며, 흩어져 있어 제대로 구제 받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들의 권리를 일부나마 되찾아 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2. 그러나 판결의 내용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배상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낮게 책정하고 있고, 수인한도 역시 72데시벨로 높은 수준을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다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번 판결을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사법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또한 이번 판결이 공익적 목적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제약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어서 의미있는 판결이지만, 다른 한편 현행 소송절차법의 미비점을 부각시켰다는 점도 중요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의 대상인 1차 소송과 동일한 사안으로 지난 2002년 7월에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600명을 원고로 참여하여 2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효력은 1차 소송 참가자 115명에게만 미치며 2차 소송에 참가한 김포공항 주변 주민 9,600명은 해당되지 않는다. 동일 피해자지만,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똑같은 소송을 2번씩이나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와 같은 소송절차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가 절실하다. 만약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상황이었다면, 이번 판결을 얻은 1차 소송과 별도로 2차의 후속소송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게다가 2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인천신공항 개통으로 인하여 1차 소송시 참가한 원고들의 배상액의 1/3정도만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소송절차는 다수당사자가 피해자인 소송 사건의 경우 법원과 당사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게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합당한 권리구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5. 현재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관련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하려는 입법 과정이 진행되어 마지막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도는 공해, 소비자, 인권 등의 분야와 같이, 광범위하고 개개인의 피해는 적지만 그 피해 당사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는 보다 전형적인 집단적 피해 사건과 관련한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보다 절실한 제도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동일한 쟁점에 대해 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사법자원의 낭비도 줄이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제한없이 도입될 것을 주장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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