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3-08-27   1893

국정원 신원조사 국민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과 대통령훈령만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약

–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국가배상 한 사례 있어

1.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은 2003년 8월 26일(화), 국가정보원 등이 행하고 있는 신원조사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신원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원조사의 절차 및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에 관해 법률에 의해서 엄격히 규율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예외로 규정된 국가안보 목적의 신원조사도 이 법에 의해서 규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신원조사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7517호)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조사 주체는 국정원장 및 그로부터 위임받은 국방부장관 및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며, 조사대상은 공무원임용대상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자 및 각급 대학교 교수 등까지 망라되어 있다. 게다가 국정원장 등이 요청할 경우에는 누구라도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이와 같은 신원조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위배―신원조사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의 기본권(사생활 보호 및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적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 ▲헌법재판소가 확립한 기본권 제한시에 지켜야 할 명확성 원칙 위배―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한다는 것은 의미를 쉽게 확정할 수 없는 광범위하고 다의적인 규정이어서 기본권 제한 입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헌법상 연좌제 금지 위배―원적과 본적 그리고 배후사상관계, 접촉인물, 가족관계 등을 조사항목으로 하고 있어,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 처우를 받을 소지가 있음. ▲위임 입법의 한계 일탈―조사대상을 ‘기타 법령이 정한 자’ 등으로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있음.

4. 또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규율이 부재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절차 및 보호체계가 전무한 상태다. 신원조사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하여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어서, 국가안보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도 부재한 상황이다. 신원조사가 이 법률 적용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상·신조와 같은 개인의 내밀한 정보도 신원조사에 의해서는 수집하도록 하고 있을 정도다.

5. 한편 국정원 등의 신원조사와 비슷하게, 법률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지침 등에 의존하여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전례가 있다. 참여연대는 1999년에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지난 90년부터 줄곧 경찰에 의해 동향파악을 당해온 ○○○씨를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1심과 2심에 모두에서 승소를 하였다.

6. 참여연대는 국가안보 목적일지라도,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법률적 검토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기초하였을 때, 현행 신원조사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위헌적인 것이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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