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3-11-27   538

국민인권 버리고 얻은 ‘위헌’ ‘반인권’ ‘반민주’

테러방지법 제정·집시법 개악 사망선포식

테러방지법 제정·집시법 개악 사망선포식이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미 국회 정보위와 행자위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개악 집시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며칠 앞두고 열린 이날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은 두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최악의 악법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협동처장 장유식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법의 위헌성을 계속 지적하고 있음에도 국회 정보위가 이를 통과시킨 것은 국민의 인권을 억누르는 대신 국정원과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또한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참여여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후보시절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이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개악 집시법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한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국회는 형식적인 공청회조차 열지 않는 등 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 한 번 묻지 않고 행자위에서 졸속 처리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앞으로는 불법집회를 했다고 한번 낙인찍힌 단체는 다시는 집회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집회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바로 경찰”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허가제라고 비판했다.

박 상임활동가는 또한 전국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 역시 차단됨으로써, 현재 질서유지원이 있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집회마저도 향후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경찰이 집회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집시법이 현 상태대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발생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박 상임활동가는 “민주화의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냈던 6월항쟁도 집회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였다”며 “정부와 국회가 두 법안의 입법 및 개정을 강행할 경우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해서라도 불복종운동을 펼쳐 나가자”고 호소했다.

테러방지법 및 개악 집시법을 관에 넣고 화형시키는 상징의식을 거행한 이날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공전 중인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12월 1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를 총력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다음달 1일 다시 집중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테러방지법제정·집시법개악 사망선포문’ 전문.

테러방지법제정·집시법개악 사망선포문

집권한지 채 1년도 되지 않는 노무현 정부가 5 6공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규탄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테러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시키고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가 그 하나이고, 집회로 인한 불편을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집시법 개악이 다른 하나이다. 민중의 피와 목숨을 바친 투쟁의 결과로 쌓아올린 소중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이러한 조치가 한꺼번에 진행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요,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조짐인 것이다.

방지되고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과도한 권력과 경찰의 폭력이지 국민의 정치적 권리가 아니다. 정부 당국자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뭔가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다. 테러가 왜 일어나는지, 격렬한 집회와 시위가 왜 일어나는지 그 근본원인은 나몰라라 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반인권 반민주 악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테러는 미국중심의 초국적 자본을 위한 세계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패권주의, 침략전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 부도덕한 전쟁에 동참하는 한국정부 때문에 위험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집회와 시위는 노동자, 농민, 빈민, 부안주민과 같은 기층 민중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하고 잘못된 정책과 경찰폭력으로만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원인에 눈감고 민중들의 요구에 귀막은 정부가 권력과 힘으로 억누르려고 악법을 만드는 것은 백 번 천 번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테러방지법 제정과 집시법 개악에 대해 사망을 선포한다. 높게 담벼락 쳐진 청와대와 국회 안에서는 아직 반인권과 반민주가 활개를 치는지 몰라도 우리 생동하는 민중들은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지 알고 실천한다. 반인권 의원으로 낙인찍힌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추진해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 민중들은 그 악법의 사망을 선포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찬란하게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 오늘부터 테러방지법과 개악된 집시법 관으로 들어가 불태워지고 죽어서 땅에 묻힌다. 만일 국회 법사위든 어디든 이를 다시 꺼내 통과시켜 그 알량한 법조문에 박아 넣는다면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그들마저 사망을 선포할 것이고 송장과도 같은 그 법조문에 불복종할 것이다. 죽음은 어둡지만 오늘,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의 사망선포는 밝고 힘차다. 우리 누구도 원하지 않는 테러방지법제정, 집시법 개악이여 부디 영원히 잠들라.

2003년 11월 26일

테러방지법 제정 집시법 개악 사망선포식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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