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칼럼(cc) 2010-01-20   1905

[토론회 후기] 용산참사 1년 지났습니다

용산참사 1년이 지났습니다

용산참사로 드러난 재개발 행정의 실태와 책임행정의 과제
우리사회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 후기

글/사진 손민정 참여연대 5기 인턴

2009년 1월 20일의 용산을 기억하는 자리가 정확히 1주기의 하루 전인 2010년 1월 19일 시청 앞 국가인권위원회의 배움터에서 연이어 마련됐다. 오후 1시에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가 <용산참사로 드러난 재개발 행정의 실태와 책임행정의 과제>를 발표했고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국기인권위원회의 주최로 용산참사 1주기 토론회인 <우리사회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오후 1시 2008년 9월 결성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이하 토지공공성넷)에서는 서울시 등 지자체의 재개발 행정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밝히며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발표회를 가졌다. 55개 주거시민단체의 연대체인 토지공공성넷에 참여하는 주요 단체로는 주거연합, 전국 철거민협의회, 나눔과미래, 토지정의, 환경정의, 참여연대, 민언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있다.

나눔과 미래의 이주원 지역사업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발표회에서는 <용산참사로 드러난 재개발 행정의 실태화 책임행정의 과제>라는 주제를 백서 형태로 제시했다.

주거 연합의 유영우 상임이사는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용산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용산참사의 진실 규명이 필요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동안 이루어진 재개발 사업이 물질만능주의에 갇혀 사람을 지나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하는 백서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현재의 개발 행정을 팔짱행정

현재의 개발 행정을 팔짱행정(무책임행정)이라 규정하고 제2의, 제3의 용산참사를 막는 행정으로는 △책임행정, △주민중심행정, △형평행정, △복지행정, △인권행정이 필요하다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정순변호사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행정 방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책임행정

책임행정으로는 실질적인 관리와 직접적인 감독권 행사를 통해 민주적으로 재개발 행정을 할 것과, 위법하고 부당하며 무책임한 관할 구청의 행정에 적절한 조치(시정명령, 취소, 정지조치 및 직무이행명령)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주민중심행정

그 동안의 행정에서 주민은 주변에 머물러 소외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민복지의 알맹이인 원주민재정착율이 20%미만인 현실에 초점을 맞춰 개발이익을 쫓는 방식이 아닌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는 주민중심행정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중심행정의 일환으로 속도중심행정으로 인한 과속개발을 피하고 전세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전세대란을 막는 핵심적인 대안으로 속도중심행정의 핵심 대안으로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개발로 이주수요 분산을 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것을 제시했다.

형평행정

개발의 양극화외 소외행정을 극복 주위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개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개발 순서인 것이다.

대책으로 결합개발 방식 등 개발이익을 서로 나누는 개발방식의 도입이나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뒤쳐진 지역에 지원하는 개발이익의 분배를 내세울 것을 제시했다.

또한 개발이 뒤지는 소외지역에는 공공지원 공영개발방식 즉 낙후되고 뒤쳐지는 개발지역에 대해 공공이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비용을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공영개발방식 도입해야 함을 주장했다.

복지행정

복지행정으로는 무엇보다도 주거복지를 우선해야 한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세입자에게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최근 왕십리 지역 재개발 뉴타운 사업에 있어 세입자 16가구에 대해 재개발 기간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수용시설을 얻어낸 성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기반으로 삼아 복지행정을 계속해야 한다. 주거복지를 지향함과 동시에 상가임차인문제 해결해야 한다. 해결 방법으로는 임시이주상가 설치와 영업보상금지급을 제안했다.

인권행정

용산참사로 말미암아 재개발 철거현장은 무법천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지자체는 폭력행정을 금하고 강제철거시에도 인권을 중시하는 재개발 인권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해 했다. 또한 지자체는 철거업체의 횡포를 고발하고 다시는 그러한 횡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묻지마 개발이 전세대란을 낳고 용산 참사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많은 재개발 현장이 참사로 귀결되었고, 이처럼 묻지마 개발은 주민에게 큰 피해를 낳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지공공성넷에서는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재개발 문제가 사회적의제로 부상하고 책임행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서 공약화를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 백서를 필독할 것을 주장했다. 3~4월에는 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사회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

토지공공성넷의 백서 발표회가 끝나고 30분 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유남영 상임위원의 사회로 <우리사회 재개발 사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재개발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토론회에 많이 참석해 참관석의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용산참사로 각계 각층에서 재개발 사업에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제1부에서는 우리사회 재개발의 현실과 문제점을 재개발에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발표가 있었다. 가옥주, 세입자, 소상공인, 재개발조합, 상가임차인, 농민, 비영리기관 등 재개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정진영 왕십리뉴타운사업지역 가옥주

원주민이라는 말에는 생존권, 생계권이 포함돼있다. 4년동안 뉴타운 문제를 겪으면서 뉴타운에서 없는 세가지를 알게됐다. 첫번째로 뉴타운 행정에는 정보공개가 없고, 둘째로 엄정한 법집행이 없고, 마지막으로 원주민에 대한 고려가 없다. 또한 재개발을 밀어 부치는 집단으로 정부, 건설기업, 지자체, 조합임원, 은행을 들었고 이들이 재개발 이익을 모두 얻는다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이은정 왕십리뉴타운1구역세입자대책위원장

왕십리 세입자 중에는 20~30년 장기 거주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 왕십리세입자들은 경제적인 부분과 생활권의 문제 두 부분에서 큰 고민을 안고 있다. 주택 문제는 주택으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주거비 지원보다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적실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재운 왕십리기계금속상가비상대책위원장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왕십리는 제조업으로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고 서울시는 제조업 단지가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 제조업은 뿔뿔이 흩어지고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강혜성 불광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조합에 전문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조합원을 꾸릴때도 정부정책지원이 거의 없다. 세입자 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용적률인센티브와 고도제한을 보다 현실화해야한다. 조합원들의 수익률을 증가시켜야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 또한 금융정책이 필요 주택 대출에 대해 연리 3%정도라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되고 따뜻한 보금자리이다.


김홍석 용마터널세입자대책위원회 대표

1억 5천여만원을 투자한 가게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5000만원을 보상금의 적정금액으로 제시했다. 토지주와 건물주들에 대한 보상은 공시지가의 열배 스무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가로 책정하고 세입자들에게는 불합리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재개발이 말만 무성하게 돼서 상권이 사라지는 문제도 있으므로 대체상가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권리금 법제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이 돼야 한다.


박철희 장현지구택지개발보상대책위원장

재개발지역인데 시가의 1/3도 안되는 토지 보상금 받고 쫓겨날 지경이다. 온갖 횡포와 협박등 주택공사의 만행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이다. 정부는 정당한 토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사근 개발제도개혁전국행동 대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그러한 기대가 이루어질 수 없다. 개발지구로 지정되면 쫓겨나게 된다. 종교단체에서도 피해 많다. 원주민이면서 원주민 대우 받지 못하고, 종교부지는 특수성이 무시되고, 대지와 동일한 보상을 해주고 교육의 일익을 감당함에도 학교용지와 차별화되는 등의 3중 불이익을 받고 있다.

피해 당사자들의 사례 발표와 문제제기에 이어 토지주택공사, 서울시,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발제가 있었다.

조명현 토지주택공사 사업기획팀장

도시정비사업의 실태와 공공의 역할을  순환정비사업을 확대하고 보완할 것이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비사업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일 것,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비사업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개별적인 개발 지양하고 종합적인 주거지관리를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해 주거안정화에 노력할 것이다.


임태모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장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 시 용적률 완화하는 개선 내용을 마련하겠다. 또한 순환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세입자등을 위한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하고 계속 거주 희망자에게 우선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더불어 뉴타운에 대한 국고 지원 금액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용산참사로 불거진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절감하고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과 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국가가 재벌에 종속돼있다. 공공개발이 아닌 민영개발하는 것이 문제. 재개발 지역 주택수가 줄어들고 있고, 줄어드는 주택 대부분이 서민주택. 영세 가옥주나 세입자, 상가임대차인들 푼돈을 받고 쫓겨난다. 대책으로 공공개발을 해야 하며 원주민재정착율 목표를 100%로 해야함. 상가 세입자를 위한 영업보상 늘리고 권리금을 합법화해야 한다.


김진애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는 무관심하다. 국회는 먹이사슬 덫에 걸려있다. 국회는 용기도 역량도 없다. 용산참사 이후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엄청난 법안들 나왔다. 일반국민만큼이나 국회에서도 충격받고 해결 방안 강구했다.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치인-관료-개발자는 뉴타운 관련 이익을 함께 나눠 먹는다. 즉 국회는 먹이사슬 덫에 걸려있다. 지자체, 지역현장, 개념 언론의 역할이 중요 특히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 이들이 압박해야 국회에서도 유의미한 행동 이끌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예정된 시간보다 40분을 넘겨 1부 발표가 끝나고 나서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 당사자들로부터 정부부처와 서울시 관계자에게 질문이 쇄도했다.

염리시장의 상인이라고 자신을 밝히신 한 여성은 재개발 관련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강하게 질타했다. 동시에 자신이 제2의 용산 참사의 희생자가 될까 두렵다며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제2부에서는 재개발을 둘러싼 이행충돌과 극복방안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전문가들이 발제를 맡았다.

하성규 중앙대학교 부총장

경제수준의 향상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주거의 질 향상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거권 침해와 주거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대응은 미흡하다. 강제철거와 강제퇴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진했고 노숙자, 쪽방 거주자, 비닐하우스 촌 거주자 등 적절한 거처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헌법 제35조 2항에서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있으며 국제인권규범에서도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가 보장돼있다. 따라서 주거권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기본법적 성격과 상위법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주거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주거안전망 구축기반 (유엔이 권고한 ‘적절한 주거(adequate shelter)’의 구성요소)평가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통해서 주거 안전망(safety net)을 구축해야 한다.

이주원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지역사업국장

뉴타운사업 과정에서 이해상충현황 – 현장에서 본 도시재생사업의 갈등과 쟁점이 심각하다.


김규호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의견수렴없는 강제수용절차 진행 간접보상이 비현실적, 감정평가제도 또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성규 부총장이 말한 주거기본법을 제정해 원주민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원주민들의 80%가 남을 수 있는 원칙을 지키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인 택지개발촉진법은 반드시 폐지 돼야 함. 개발에 있어서도 순환재생 방식의 선진국형 개발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낮은 재정착률의 문제가 단순히 원주민의 주거권 침해의 문제로 보기에는 어렵다. 저렴한 주택공급도 지어주는 동시에 중산층의 주택수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고려도 가지고 있는 것이 뉴타운 사업이기 때문이다.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및 주택 질의 개선은 결국 그 가치가 반영돼 급격한 주택가격과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재개발행정은 총체적 문제를 드러냈다. 원주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목표가 실종됐다. 책임 행정, 주민중심행정, 복지행정, 인권행정이 필요하다.

제2부의 발제가 끝난 이후 질문시간에도 질의 요구가 쇄도해 재개발 문제의 첨예성이 드러났다. 특히 뉴타운사업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드러낸 이창무 교수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뉴타운사업이 주거만족도를 높인다는 부분에 있어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창무교수는 뉴타운사업이 자산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는 평균적인 경향성을 말한 것이라 답변했다.
 
매우 흥분한 한 참가자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며 원주민의 기준을 조합설립 이후의 원주민으로 설정하지 말고 등기부등본에 기반해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로 규정해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4시간에 걸쳐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유의미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불만을 숙제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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