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9-07-07   2016

참여연대, 발암물질 함유 생수업체(제품) 정보공개 청구

환경부가 소장하고 있는 명단 정보와, 비공개 과정과 근거 공개 청구
식품안전기본법상 출범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자료 일체도 청구
비공개결정시 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 멜라민 파동 등의 잦은 식품사고로 인해 우리 사회에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확산되고 있고,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와 환경부, 식약청 등의 대책은 여전히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당국의 식품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제대로 된 식품안전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주말 아래와 같은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정부가 비공개결정을 내리게 되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의 핵심대책 중의 하나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청구내용

– 세계보건기구 수질기준을 넘는 브론산염이 함유된 국내 생수업체 명단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파악한,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먹는샘물(생수)에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브롬산염이 국제 기준치 이상 검출된 국내 생수업체 명단(제품). 전체 생수업체 중 8.9%인 7개 제품에 발암가능물질인 브롬산염이 세계보건기구 수질기준(0.01㎎/ℓ)을 넘는 0.0116~0.0225㎎/ℓ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위 7개 생수업체 명단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과정 및 회의록과 최종 결재권자, 그리고 비공개하기로 한 근거

– 2009년 6월 19일 입법예고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처리 계획

– 식품안전기본법상 설치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이후 2009년 7월 현재까지 활동과 관련된 정보 일체(위원회 정식 출범 일자 및 위원회 구성도/위원회 회의 횟수, 위원들의 회의참가현황 및 회의록/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여부 및 전문위원회 구성 현황, 회의 횟수 및 회의록/위원회의 제반 활동 경과와 실적 및 이후 주요 활동 계획/위원회에서 광우병위험 쇠고기 문제, 멜라민 파동 문제,o157감염 쇠고기 문제,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문제, 최근 브론산염 함유 생수 문제 등을 다뤘는지 여부와 관련 회의록 및 관련 대응계획)

– 2008년 멜라민 파동 이후, 정부부처에서 논의됐던, 정부차원에서 식품관련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여부,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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