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8-07-08   1476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방안 없는 한국장학재단 설립은 설립취지 무색케 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리 대폭 인하 및 무이자 대출 방안 마련되어야


오늘(7/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국장학재단설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교과부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행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한국장학재단에서 승계하고 통합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설립법에서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다. 2008년 들어 시중금리는 폭등을 하고 있으며, 이미 2008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금리는 7.65%로 시중금리를 넘어서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기관간의 통폐합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비판하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특히 현행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부 무이자 대출이나 저리대출은 거치기간동안만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대출금리의 2%)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상환에 들어가게 되면 책정된 고금리에 따라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그간 제시한 공약과 한국장학재단설립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출금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은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고 비판하였고, 한국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의 타부처 정책금리 수준으로 대폭 인하 ▶ 무이자 대출 및 저리 대출 이자의 적용기간을 상환기간까지 확대 ▶ (대출자의 일정 소득이상 발생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거치기간의 확대 및 상환기간의 확대


끝으로,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등록금 후불제 등의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하였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중 학자금 대출 금리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hwp

한국장학재단설립법의견서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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