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1999-04-09   1523

한국통신의 씨티폰 사업 퇴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먹통 씨티폰, 퇴출이 끝 아니다 / 정책실패·사업실패 책임규명, 소비자피해 보상 있어야

한국통신이 불량 통화품질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받아오던 씨티폰 사업을 퇴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중앙일보 4월 8일자 1면). 씨티폰 사업은 그 시작부터 이미 실패가 예정된 사업이었다. 지난 9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시기는 이미 휴대폰 서비스가 대중화 단계에 있었으며, 개인휴대통신(PCS)이 서비스 공급을 목전에 둔 상태였다. 따라서 기지국반경 100m 이내의 발신전용 이동통신인 씨티폰 사업은 타 통신서비스에 비해 품질은 물론 가격면에서도(초기 시티폰 기본요금 7500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수요예측과 시장전망 없이 사업을 결정함에 따라 수천억원에 달하는 투자손실만 남긴채 사업포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같은 과정은 통신정책의 명백한 실패이다. 씨티폰 사업 퇴출에 앞서 정부는 이같은 정책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그간 씨티폰 통화불량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기본료등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나, 사업자인 한국통신측은 이같은 소비자들의 피해와 기본료 환불요구를 일관되게 외면해 왔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대책도 없고 현 이용자에 대한 뚜렷한 사후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퇴출을 선언하는 한국통신의 태도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몰각한 비윤리적 처사이며, 통신독점사업자의 부당한 횡포에 다름아닌 것이다.

우리는 한국통신측에 다시한 번 씨티폰 통화불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기본료반환을 포함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퇴출에 따른 현 씨티폰 이용자들에 대한 명확한 대책의 수립도 따라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이후 정보통신부와 국회, 감사원등 제반 관계기관에 질의, 진정, 감사청구등을 통해 씨티폰 사업실패의 책임을 가리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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