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의제 제안] 골목상권 및 상가임차인 보호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가운데

골목상권 및 상가임차인 보호를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대표되는 임대료 부담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시달려 옴.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임.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유통산업이 재편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및 갑질,  복합쇼핑몰의 도심 진출 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음. 
     
  • 이들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소극적 정책으로 일관해 피해를 더욱 키움. 일본, 덴마크, 캐나다, 호주, 독일, 미국 등은 중소상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를 감면 또는 지원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자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외면함.
     
  • 그사이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산업 재편이 가속화되며 기존 오프라인 유통 기업은 쇼핑과 여가가  가능한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에 집중하고 있고, 이들이 주거지역이나 지역상권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가 골목상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심사하는 등의 진출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임. 
     
  • 이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소득 급감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 등 상가임차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대규모점포의  진출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하여 입점 여부를 결정하는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제안하고자 함.  

 

제안 사항

 

1) 상가임차인 권리 보호 

  •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철거 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입점 상가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등을 추진함.  

 

2) 코로나19 상가 임대료 분담 제도화

  •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 비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를 도입함.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할 경우 상가임차인이 임대 계약 즉시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권리금 보호 기회를 보장함. 
  • 임대료 연체 등 계약해지 사유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임대료 감면 요구를 현실화함.  

 

3)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규제

  • 상권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후 필요시 출점을 허가하는 방식의 ‘허가제’ 정책을 도입함. 
  • 인접지역의 지자체장 및 인접지역 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상권영향 평가의 피해범위 내 다양한 업종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대규모점포와 지역상인과의 상생교섭, 상생협약, 상권영향평가 등의 실효성을 강화함.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일부에만 적용되는 의무휴업·영업시간 규제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으로 확대하고 월 2회인 이행횟수는 주1회와 명절 당일로 확대함.

 

Q&A  

 

1) 코로나19라고 해도 임대료 분담 법안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 재난에 따른 위기극복의 책임은 특정 경제주체만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는 막대한 경제적 책임을 오롯이 중소상인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집합금지·제한조치가 임차매장의 사업에만  적용되고, 임대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료 분담은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공평하게 나누어 지는 원칙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임대료 분담시 임대인은 자산소득이 감소하지만, 임차인은 그 자산소득의 일부로 사업소득 상실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실을 일부 부담한다면  재난으로 인한 위기를 사회연대를 통해 극복하게 되는 셈입니다. 

 

2) 요즘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어려운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규제는 과도한 것 아닌가요?

  •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은 입지결정 전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의 도심 진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비자로서의 편의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비교해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합쇼핑몰이 도심에 들어서면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골목상권이 침체되면서 지역 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이와 관련한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도 지역경제의 주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 결정 단계에서부터 지역에 미칠 영향이나 상생 노력 등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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