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6.1 지방선거 경제민주화 정책제안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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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참여연대>

6.1 지방선거 경제민주화 정책제안 기자회견 개최

“불평등·양극화 넘어 경제민주화의 도시로”

민생경제 회복과 상생 위한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8개 정책제안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정책협약 제안

일시 장소 : 2022. 05. 18. (수) 10:00, 서울시청 앞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22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5월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지방정부에 제안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분야 8개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공정경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 위한 행정 강화, ▲골목상권 중심의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2)중소상인 분야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의로운 탄소중립, ▲가맹점주 등 종속적 자영업자 단체에 대한 후견적 지원 강화, 3)노동 분야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택배·배달노동자 쉼터 및 차량(오토바이) 수리센터 조성, ▲유통업 상생협의회 노동자대표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2022년 한국사회는 자산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일자리와 소득의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재난 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확대,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만큼 이번 선거는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지역간의 불균형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지방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속 가능한 공정 경제 생태계가 보장되는 지방정부,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책임지는 지방정부”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 사회는 소득과 자산, 주거, 노동,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2주 앞둔 시점에도 이러한 중대한 과제들에 대한 정책 토론은 찾아보기 어렵고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전이자 중앙 정치의 대리전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과 후보들에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민생을 구제할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각 정당 및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8대 요구안을 전달하고 공약 채택을 요구해 갈 예정입니다.

개요

제목 : 6.1 지방선거 경제민주화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2. 5. 18.(수) 10:00

장소 : 서울시청 앞

주최 :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가자

사회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1. 취지발언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2. 정책요구 –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본부장

발언3. 정책요구 – 이성종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장

발언4. 정책요구 – 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발언5. 정책요구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경제금융센터 02-723-5052

>> 보도자료/정책제안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정책 제안서

2022. 5. 18.

공정경제 분야

요구1.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 위한 행정 강화

1) 현황 및 취지

  • 가맹점, 대리점, 임차상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관한 불공정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상호 간의 협업을 통한 불공정행위 근절이 필요함.
  • 무엇보다 가맹점, 대리점, 임차상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의 피해실태 조사와 분쟁 조정을 통한 불공정행위 근절과 피해단체 조직화를 지원하여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함.
  • 지난 3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감액조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방역 또는 예방조치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줄어든 매출액 감소율만큼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차임감액청구권 교육 및 행정 지원, 분쟁 지원 강화하여 차임감액청구권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출액 감소가 인정된 점포의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감면한 바 있음.

2) 세부과제 제안

  • 상시적인 현장단속, 직접적인 제재로 신속한 불공정행위 처리 및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이 가능하도록 조사권과 처분권에 대한 지방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적극적인 협의 체계 구축 및 을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공정경제 전담부서 신설 및 확대
  • 플랫폼 이용사업자, 가맹점, 대리점, 납품업체 등의 분쟁조정을 위한 불공정 상담센터 설립
  • 불공정·불합리 행위에 대해 가맹계약서 불공정성 사전 필터링제, 개별 브랜드 가맹사업 구조적 문제에 대한 사전경고제, 임대료·업종별 불공정행위 및 계약서 등 실태조사 등 사전 예방적 행정 실시
  • 코로나19 이후 매출감소분에 대해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상가점포에 감액청구권을 우선 적용하여 임대료 인하

요구2. 골목상권 중심의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1) 현황 및 취지

  • 기존의 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와 SSM에 이어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 점포를 출점하여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마저 창고형 퀵커머스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유통업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 이에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점포의 출점 가능 입지를 제한하고 골목상권 단위의 경제 지원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골목형 상점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근거) 및 지역상생구역 / 자율상권구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근거)을 확대하여 대규모점포 출점 유치가 아닌 골목과 상권마다 특색 있고 매력적인 소비 공간을 조성할 필요 있음. 현재 경기도의 시장상권진흥원, 성남시의 상권활성화센터, 인천 서구의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 등의 전담 지원조직이 모범적으로 중간지원을 통한 골목 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시행하고 있음.

2) 세부과제 제안

  • 택지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또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사전 협의를 통한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대규모 점포 출점 시에 상권영향조사 실시
  •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을 위한 전담 중간지원조직 신설
  • 지역 거점 풀필먼트센터(상품의 입고와 보관, 주문, 포장, 출고 등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류센터) 구축을 통한 온라인/디지털화 지원

중소상인 분야

요구3.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1) 현황 및 취지

  •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됨.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발표했지만, 로드맵 발표 이후 시기, 대상, 수준, 조건, 재원 등 구체적 방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기존 계획보다 1년 늦춰 2026년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2020년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총 3만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2020년 8월 기준 약 555만 명)의 0.57%에 불과함.  
  • 코로나19 등 예기치 않은 질병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소득단절로 인해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가 증가하는 등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증대됨. 상병수당제도는 3년간 3단계 시범사업을 거친 이후 전국으로 확장 예정이나, 대상이 협소하고 보장 수준이 낮아 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수준임. 서울시의 경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통해 자체적으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입원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을 최대 10일까지 지급하고 있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세부과제 제안

  •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상병수당 제도 도입
  • 소상공인자영업자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확대

요구4.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의로운 탄소중립

1) 현황 및 취지

  • 대기업의 중소상인 분야 시장 침탈에 더해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산업전환 비용 상승 등으로 소득 하락, 나아가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음. 이에 대응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전환 및 연착륙을 위한 지원책 마련 및 일자리 안정화 대책이 필요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무사히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이 절실함.
  • 전세계적 탄소중립 과정에서 정부의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폐플라스틱 가격 상승과 더불어 대기업의 재활용 사업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음. 대기업들이 ESG를 명분으로 자원재활용업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재활용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큰 틀을 담당했던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생존을 외면해서는 안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세부과제 제안

  • 정의로운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탄소중립 민관 거버넌스 구축
  • 대기업의 자원재활용업 무분별한 진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제도 보완
  • 플라스틱 컵 보증금 제도 보완 위해 자원재활용업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재활용 스테이션 구축

요구5. 가맹점주 등 종속적 자영업자 단체에 대한 후견적 지원 강화

1) 현황 및 취지

  • 중소상공인은 단체구성권·거래조건협의권 등의 권한이 없거나 정보와 힘의 불균형으로 단체구성이 저조하고, 단체구성을 하더라도 단체를 유지하고 단체교섭을 전담할 인적·물적 기반이 약함. 이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개별 중소상공인이나 단체는 전문성 부족과 생업 등의 이유로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지역실정에 맞춘 단체 육성과 지원으로 불공정거래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세부과제 제안

  • 적극행정으로 분쟁조정, 소송 등 분쟁 방어지원
  • 조직·정책·법률전문가·행정실무·홍보·연대활동·교육분야 등 자영업단체 활동에 필요한 인적지원 및 확대강화

노동 분야

요구6.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료 및 의료서비스 지원

1) 현황 및 취지

  • 산재보상보험법이 수차례 개정되어 특수고용노동자도 14개 직종(약 40~50만 명)까지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현행 산재보험법 적용되는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 하지만 여전히 법적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계로 인해, 사측이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특고직종은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14개 직종도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는 구조임. 소득이 적고 불안정한 특고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특고직종에 대한 산재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는 제도적 개혁 전, 경과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관내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경기도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겠음.
  • 일부 지자체에서 퀵 서비스, 건설기계,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검진, 의료 서비스 지원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노동자 건강권의 불평등 차별 해소에 나서야 함. 

2) 세부과제 제안

  • 지자체별 배달플랫폼, 택배, 방문서비스 등의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건강검진 실시 및 비용지원

요구7. 택배·배달노동자 쉼터 및 차량(오토바이) 수리센터 조성

1) 현황 및 취지

  • 각종 노동자 쉼터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이용률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음. 이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기반하지 못했기 때문임. 지역의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등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 실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쉼터 및 노동자 지원시설을 만들어야 함. 
  • 택배·배달노동자 차량(오토바이) 수리센터를 겸한 쉼터는 택배·배달노동자의 요구임. 택배차량이나 오토바이의 타이어, 엔진오일 등 경정비를 반값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수노동자(생활물류서비스노동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쉼터의 이용률도 높일 수  있음. 
  • 택배·배달노동자 쉼터 및 차량 수리센터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뿐아니라 필수노동자보호법으로도 가능함

2) 세부과제 제안

  • 택배·배달노동자를 위한 차량(오토바이) 수리센터를 겸한 쉼터 조성

  요구8. 유통업 상생협의회 노동자대표의 참여 보장

1) 현황 및 취지

  •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업 발전과 상생을 위한 협의기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뿐 아니라 명절 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변경 등을 논의하는 기구임.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 현행법 상 이해관계자로서 노동자의 참여가 가능한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내용

1. 협의회의 구성 

회장(부시장, 부구청장, 부군수)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단체 대표, 유통산업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공무원

2.  의견개진 내용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대ㆍ중소유통기업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세부과제 제안

  •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하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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