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3-10-31   1942

[보도자료] 이동통신비 폭리 및 원가공개 이슈에 대한 입장

참여연대, 최근 이동통신비 폭리 및 원가공개 이슈에 대한 입장 

– 미창위 국감에이동통신3사와 새누리당이 합작해 증인채택 무산

– 최근 항소심 판결 승소로 받아낸 ‘이동통신요금TF’에 시민단체·소비자단체 인사 없어

– 참여연대, 향후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원가공개 캠페인단 운영 예정

○ 10.31(목) 미창위 국감 증인 출석 무산에 대한 입장

 

– 원래 국회 미창위 야당 의원들은 이동통신 요금 문제와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민·소비자들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증인 채택 무산됨. 이는 이동통신 재벌 3사의 로비와 새누리당의 통신 재벌 비호가 결합되면서 벌어진 일로,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반면 이동통신 3사의 임원급 인사들만 출석해 자신들만의 변명을 늘어놓게 된 것임. 세계 최악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대해 국민들이 할 말이 무척이나 많은 상황에서, 국정감사장에서의 국민들의 입장을 진술하는 것 정도마저 기각하고 무산시키는 이동통신 재벌 3사의 집요함과 무책임함, 그리고 새누리당의 반국민적, 친재벌적 태도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

 

– 원래 이번 국감에서, 증인들은 야당 의원들과 함께, 통신요금 적정성과 통신원가 정보공개에 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하고, 통신 3사가 미래부 항소취하 방침에도 소송을 계속할 계획(정보공개 청구는 원칙적으로 미래부-참여연대 간 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보조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해석하여, 당사자 항소취하에도 소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석에 관한 판단은 법원의 재량이라고 함)에 대한 비판 등을 수행할 예정이었음.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 성격의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촉구할 예정이었으나 이것이 두려운 통신재벌 3사와 새누리당의 합작으로 이와 같은 증언과 진술이 무산된 것임.

 

○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 공익 소송 등 참여연대의 관련 활동 소개

 

최근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들의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해서 잇따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고, 또 이동통신요금원가 공개소송, 통신요금TF(이명박 정부 시절 통신요금 문제와 인하를 검토했던 실무기구)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휴대폰단말기폭리및보조금사기사건에 대한 집단 민사소송(여기까지는 참여연대 단독 수행), 무선인터넷무료음성통화를 차단한 통신사(SKT,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소송은 민변 민생위, 경실련 등과 공동 소송) 등의 네 가지 공익 소송을 제기·진행하고 있음.

 

현재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은 치열하게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됨. 1심 피고는 방통위. 방통위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무가 있음. 1심은 참여연대 부분 승소로 판결이 났고, 이에 방통위도 항소했고(물론 보조참가인인 SKT도 항소의견을 냈음), 참여연대도 역시 항소함. 그렇게 항소심 진행 중인데, 방통위(현 미창부)가 힘이 딸렸는지 KT와 LG 유플러스에 대해서도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와달라고 했고, 이에 이동통신 3사 모두가도 대형로펌을 끼고 항소심에 참가 중인 상황임.

 

– 이와 별도로 이명박 정부시절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한다며 생색내서 만든 통신요금tf(1년이 다되도록 활동한 후 겨우 기본요금 1천원 인하안을 발표했던) 구성원 및 회의자료와 회의록 공개 소송은 항소심까지 역시 참여연대에서 부분 승소하였고, 양측 다 항소한 후 1심 결론(통신요금 TF 명단 공개) 상고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소송 마무리 됨. 이렇게 공개된 통신요금 TF 명단을 보면 시민·소비자 단체의 인사는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부 측과 사업자 또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인사로만 통신요금 TF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방통위가 공개한 명단 별첨함)

 

○ 이동통신요금 원가 등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진행경과 및 쟁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

– 2011년 이동통신 관련 소송으로 참여연대에서는 2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과 요금인하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된 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과 2011년 기본요금 1천원 인하를 결정한 통신요금 TF의 구성원, 회의록, 회의 당시 사용 작성된 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2개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임.

– 그리고 통신요금 원가 등의 공개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 1심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통신요금 TF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경우도 1심에서 회의록 등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은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 그런데 통신요금 TF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한 1심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참여연대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된 뒤 참여연대 및 방통위 모두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결되었고 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판시한 정보들은 방통위가 최근 공개하였음(별첨함)

– 그러나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방통위가 1심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원가관련 정보 중 일부만 공개한 채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방통위(법무법인 율촌)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들도 대형 로펌들(SKT : 법무법인 광장, LG유플러스 김앤장, KT : 법무법인 마당)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 중임.

– 현재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동통신과 관련된 방통위의 업무를 이관받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원가관련 정보와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 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에 대하여 공개거부를 주장하는 근거는 위 정보들은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임.

– 그러나 통신서비스는 다른 재화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공평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에 대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이러한 통신서비스 중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는 현재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더욱 강하므로 그러한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이루려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 영업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에, 일부 영업비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으로 인해 그 요금의 원가 공개로 얻을 수 있는 투명하고 저렴한 이동통신요금의 책정이라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의 보호는 일정하게 제한되어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관련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며 이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의 쟁점임. 참여연대는 국민들과 더불어,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에 이어 더욱 더 전향적이고, 국민중심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

 

※ 별첨 : 통신요금 TF 명단(방통위 최근 공개)

 

통신요금 TF 명단

 

 

성명

소속기관명

직책

팀장

최재유(’11.3.3~5.3)

황철증(’11.5.4~6.2)

방통위

통신정책국장

민간

전문가

강병모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이00

KDI

연구위원

이00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이00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00

경희대 국제・경영대학

교수

김00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

김진명

기재부

경쟁력전략과장

박재규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

연구

기관

변정욱

KISDI

요금회계연구그룹장

지경용

ETRI

기술전략연구본부장

관련

협회

송석윤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사무국장

** 설명 : 보시다시피 통신요금TF 명단을 보면, 그동안 통신요금 인하를 거부하고 오히려 통신비를 폭증시켜온 사업자와 사업자측 인사, 그리고 이를 비호 또는 용인해온 정부측 인사들 중심으로 꾸려져 있음. 특히, 국민·소비자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소비자단체 인사는 단 한명도 없음. 결국 이런 통신요금 TF 구성원들의 문제점과 비밀 운영의 결과물이 2011년 기본요금 1천원 인하라는 극히 미미한 인하 결정으로 이어진 것이고 이에 국민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음. 결국 방통위는 이와 같은 극도로 편향적인 명단과 비밀 행정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가 법원의 항소심 판결 이후 일부 정보만을 공개한 것임. 민간위원들 중 일부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함.

 

※ 참조 :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글(작성 : 안진걸)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는 꼭 필요합니다.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200만명이 넘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로서 자리를 잡았고, 특히 생활필수품으로 생활문화의 핵심중의 핵심이 됐다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교육비·주거비· 의료비에 이어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한국은행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은 3069만원으로 소비지출이 2311만원, 비소비지출이 758만원이었는데, 소비지출 중 비율은 식료품은 27.8%, 교육비는 15.1%, 주거비는 12.7%, 교통비는 11.6%, 통신비는 7%, 의료비는 5.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의 평균(2%대)보다 3~4배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15만5천252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13만8천636원에서 12%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통신3사의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로 이동통신비 지출이 2~3배로 늘어났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여대는 현재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인 인하와 통신공공성회복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했고, 또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인가신청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그리고 요금인하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된 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역시나 이동통신 3사를 비호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히면서,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공공성이 크고 시장특성상 독과점에 기반한 시장이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해소 필요가 있음에 비추어 요금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방통위의 감독규제권한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동통신비용의 원가총액과 그 원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항목들의 수치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에 의거해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를 판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의 의미를 한 단계 신장시킨 기념비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1심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를 살펴보면,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폭리와 담합 의혹을 제기했던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동통신과 관련된 방통위의 업무를 이관받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원가관련 정보와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 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에 대하여 공개거부를 주장하는 근거는, 위 정보들은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는 다른 재화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공평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에 대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이러한 통신서비스 중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는 현재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더욱 강하므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주권의 원칙에 입각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 영업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에 영업비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으로 인해 그 요금의 원가 공개로 얻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공적인, 그리고 저렴한 이동통신요금의 책정이라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의 보호는 일정하게 제한되어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관련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동통신 사업은 대규모 장치 사업으로서 초기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이후로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경과에 따라 요금인하의 유인이 크므로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 정반대로,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요금을 폭등하여 왔습니다.

 

최근 OECD에서도 한국의 통신비 지수(통신비 부담)가 OECD국가에서 2위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국제적으로도 확인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더 많이, 더 빨리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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