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20200317_99%상생연대공동요구안발표기자회견 (5)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99% 상생을 위하여”   

일시 장소 : 2020년 3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99%상생을 위한 각 참여단체의 입장’을 밝히고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례 없을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저소득층, 서민,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재난 수준에 걸맞도록 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생계유지비용 직접지원,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의 불평등, 고착화된 부의 대물림 구조를 혁파하는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기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21대 총선 또한 오랫동안 쌓여온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선거제 개편에 따라 더욱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국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함께한 노동조합·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99상생연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들을 오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요구안에는 재벌개혁·민생살리기·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7가지 과제와 22가지 정책요구를 담았습니다. 요구안을 각각의 정당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여 정당정책으로 공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공동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1대 총선 99% 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99% 상생을 위하여”  

◯ 일시 및 장소 : 2020. 3. 17. (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 진행순서 

– 사회 및 취지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대표발언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대표발언 : 김영수 한국YMCA 국장

– 대표발언 :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 

– 정책제언(재벌개혁):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정책제언(민생노동)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퍼포먼스 

▣ 붙임자료2. ⌜2020 경제대개혁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

1.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및 독과점 규제

– 순환출자해소, 지주회사제도 개혁 등 출자규제 정상화

– 부동산 보유 현황 공시 및 보유세 강화

– 금산분리 원칙 제고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

– 시장구조개선 명령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2. 재벌 기업 거버넌스 개혁 및 재벌 세습 타파

– 총수의 전횡 비리 견제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등 도입

–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 추구 행위 근절

– 편법 승계 근절

3. 재벌 불법행위 대응 제도 법제화

– 징벌배상제도 도입

–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4. 자영업 제도 개선

– 유통재벌 독과점과 무분별한 진출 규제(중소유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가맹점 대리점주 단체교섭권 강화

– 지역상품권, 제로페이 활성화

5. 주거 세입자 권리 강화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비교기준임대료 제도 도입

– 전월세 신고제 도입

6.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 소득 확보 

– 노동자가구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 생활임금제 확산 및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강화 

– 정의로운 소득분배를 위한 최고임금제 도입 

– 협력이익공유제

7.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강화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 징벌배상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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