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7-07   1140

[논평] 서울시 주택정책 총괄 담당자, 임대사업자 겸직 허용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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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업무 수행, 납득하기 힘들어

서울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원룸 16가구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겸직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8년 당시 고위직에 해당하는 주거사업기획관(국장) 직을 맡고 있던 김실장의 임대업 겸직을 허용했다. 이에 더해, LH 사태 이후 고위 공무원의 승진 및 신규임용시 도덕성 검증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조직개편 이후 김실장을 현직에 임명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대신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김실장이 맡고 있는 주택정책실장 직책은 서울시의 주거 정책을 총괄할 뿐만이 아니라 관내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까지 담당하는 자리여서 서울시가 김실장의 임대사업자 겸직을 허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주거정책을 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임대사업자 겸직을 허용한 서울시 현행 규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작년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 사회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이로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었으며, 이 법의 규제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190만 명에 달한다. 주거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임대사업자를 겸하더라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정책수립과 집행 전반을 관할하고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겸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적극 이행하지 않는다던지 하는 이해충돌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실장은 서울시 주택 정책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만큼 이해충돌에 대한 의혹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해당 주택의 부지를 시세보다 낮게 가족간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 편법 증여 의혹도 받고 있다. 

이해충돌 가능성 높아, 서울시 관련 규정 변경 등 적극적 조치 취해야 

서울은 전국에서 무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고 주거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 복지 강화 등 주거 정책의 공공성 확대가 요구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를 겸하는 정책책임자가 이런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개방형 공모를 통해 주택정책실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후 내정될 주택정책실장과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겸직 여부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한해 이해충돌 논란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정책 추진에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시정 운영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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