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22-07-25   1497

[기자회견]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 위한 민생 안정 119 대책 촉구

20220725_101643

<사진=참여연대>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 위한 민생 안정 119 대책 촉구 기자회견 

부자감세, 재벌·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에서 

가계부담 완화·중소상인 살리기 민생우선 대책으로 정책전환 시급

4대 분야 10개 정책과제 26개 세부과제

일시 장소 : 07. 25. (월) 10:0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취지와 목적

6월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24년 만에 6%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으로 가계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고,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음. 지난 8일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지만 총 0.8조원에 불과한 취약계층 지원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침.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  자영업자·소상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될 예정인 새출발기금 조성 등의 방향을 밝혔지만 실효성있는 한계채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운영 방안 등의 제시가 요구되는 상황임. 일시적 대책으로는 당면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기는 어려운만큼 기존의 채무조정제도를 정비해 각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신속한 채무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피해가 채 해소되기도 전에 고물가·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 복합적 경제 위기를 다시 마주하고 있는 지금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됨. 하지만 지난 정부가 코로나19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소극적인 재정지출로 중소상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키운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채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 재정 준칙 법제화를 통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단행을 선언함.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과 규제완화 기조는 결국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위기대응 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큼.

 

코로나19 상황에서 빚내서 버텨온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약 1,000조원에 육박하는 데다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부채(LTI)가 356%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함. 지난 2년간 입은 손실의 단기간 회복은 요원하기 때문에 이들의 채무 부담을 낮추기 위한 채무상환 조건 재조정, 탕감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새로운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임대료, 플랫폼 갑질 개선 등 구조 개선도 요구됨. 

 

한편, 통신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를 거치며 의존도가 더욱 커진 데다 물가가 올라 가계지출을 줄이고 싶어도 쉽게 줄일 수 없는 필수항목이기도 함.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비 대책은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 유도 뿐이고, 여전히 수천만 명이 사용 중인 LTE 요금 인하 방안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한 가계부채, 주거, 중소상인, 통신비 등 4대 분야 10대 정책과제와 26개 세부과제를 발표하는 민생 안정 119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함. 

 

▣  기자회견 주요 발언

 

취지 및 배경 발언 :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계와 자영업자, 민생의 위기상황에 윤석열 정부의 대응 국정기조가 부자감세, 재정건전성이어야 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불안과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음. 고물가·고금리로 쪼그라드는 가계의 소비와 활동의 위축, 소비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소상공인의 매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교통비 지원부터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음.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민생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나,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종부세·상속세 감세 등 부자감세에, 자영업자 생존에 필수적인 지역화폐 예산의 2023년 폐지 등 재정건전성 도그마에 따른 긴축재정을 예고함. 

 

저금리와 관리 가능한 물가 수준이 유지되던 부자감세, 재정건전성을 공약하던 대통령 선거시기와 급격한 고물가·금리인상의 작금의 민생 경제위기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민생위기 타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전환을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갈팡질팡 한다는 인상만 주고 있음.  

 

생존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폭리와 불공정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나,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각종 규제완화와 자율규제 등 재벌·대기업 프렌들리 정책만 외치고 있어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위기를 외면하고 있음. 

 

플랫폼 대기업의 높은 수수료 폭리규제, 철강과 석유화학, 펄프 등 원자재를 수입하여 재료를 공급하는 재료공급 독과점 대기업의 원자재 가격 인상을 계기로 한 독과점 폭리정책에 대한 규제, 자동차, 전자, 조선, 건설 등 대기업이 납품단가에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연동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규제 등은 시급히 시행해야 할 꼭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임.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건 규제완화 도그마에 갇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급한 규제라는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절박한 규제마저 도입 논의를 외면하고 한가한 자율규제, 자율상생만 외치는 무책임한 국정 태도를 보이고 있음.   

 

뒤늦게 나온 가계부채 대책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 프로그램, 10년-20년의 장기간 채무조정 방식으로 도덕적 해이 논쟁만 야기하고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게 함. 

 

가계부채 1800조, 위기의 자영업자와 청년 부채 급증,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200%(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시기 140%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 등 과도한 부채부담 수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가계부채 증가속도, 이미 윤석열 정부가 출범부터 가계부채는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음. 이미 예견되어 있던 급속한 금리인상 시기에 폭발할 수 있는 가계부채발 경제위기에 빠른 선제적 대책을 해야 할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불과 한 두달 전만 해도 LTV 80% 완화 등 또 다시 “빚내서 집사라”를 잘못된 신호를 주며 가계부채 위기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음. 

 

뒤늦게 미국 연방준비 이사회와 한국은행이 빅스텝 결정을 하며 급속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벌써부터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쟁이 발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10년-20년의 장기간 채무조정 기간을 설정하여 수백만에 달하는 과중채무자를 신속히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채무조정의 기본철학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세계 어느 나라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신속한 경제회생이라는 가치의 조화를 위해 파산, 회생이라는 도산재판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고 있음. 정부는 과잉채무자들이 더 빚을 끌어들여 버티기를 하다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마저 파산시키는 사회적 파산을 막기 위해 무조건 버티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재기할 여력이 남아 있을 때 파산, 회생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고 다시 재창업, 재도약을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행정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함.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를 확인한 부자감세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경제기조를 전환하여 주거비·통신비·가계부채 등 주요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기의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등 민생위기 타개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함.

 

현장 발언 :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라고 하지만, 이미 카페는 6%대를 넘어서 1년전과 비교하였을 때 30%이상 상승함. 올초부터 카페들이 가격인상을 조금씩 하였지만 최대인상률은 10% 정도였으며, 이마저도 손님이 떨어질까 두려워 올리지 못하고 버티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부지기수임. 현재도 카페는 인력난, 재료비상승, 환경규제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음. 카페에서 늘 사용하는 재료인 우유, 원두, 1회용컵, 파우더등은 1년전과 비교하였을 때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현재도 2주 또는 한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 원가는 상승하였지만 판매가가 원가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는 것은 저희의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경제 침체기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카페는 폐업과 파산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

 

정부의 ‘125조원+α’규모의 민생방안은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은행권,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대신 매입해주는 특혜로 보임. 이 막대한 예산을 코로나19 기간동안 정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따랐으나 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해 그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자이언트스텝, 빅스텝 등 용어조차도 생소한 단어들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음. 코로나19 기간동안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았고, 이 대출로도 모자라 주택담보 및 2, 3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아 겨우 버텼음. 올해 9월부터는 정책자금 대출의 만기연장이 끝남과 동시에 원금을 상환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렸고, 주택담보 대출은 그 이자만 계산해도 너무 막막함. 

 

지금은 코로나19 기간동안 정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따랐으나 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빚내서 버텨온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고 죽이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 및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임. 

 

가계부채 분야 : 신동화 참여연대 선임간사

올 하반기 가장 중요한 경제이슈로 가계부채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금리가 급격히 치솟고 있음. 현재 가계대출의 70~80% 정도가 변동금리라고 하며, 다중채무 비중도 높고, 현재 어려운 경기여건상 가처분소득을 늘려 빚을 상환하는 것도 녹록치 않아보임. 당장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상환압박을 받는 차주가 급증할 것으로 보임.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정부, 특히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며 취약계층 지원에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지 않았고, 이는 전국민이 ‘빚내서 견뎌라’식 생존전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음. 따라서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정부지출을 줄이고 부자, 재벌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실시할 때가 아님. 코로나 시기 한계상태로 내몰린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반영토록 한 것이나, 정부가 청년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 다수의 언론들은 도덕적해이가 우려된다고 언급함. 그러나 금융기관 역시 이자수익만 따지지 않고, 엄밀한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상환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과잉대출을 하지 않도록 점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정부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제한·금지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아 생계형 대출을 증가시켰으며, 사회적 양극화와 주거불안정 등을 방치해 투기광풍을 방조함. 

 

정부가 발표한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청년 채무조정 방안 등은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을 긴급지원함에 있어 의미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채무조정에 대해 정부의 재원 지출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새출발기금의 경우 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채무조정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그렇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할 것임. 또한 채무조정 전 채무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태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식의 채무조정 방식이 이뤄지도록 하고, 복지·재기지원이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강화해야 함.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채무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 한계채무자들이 가능한 빨리 빚을 청산하고 사회활동,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주거 분야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코로나19라는 긴 위기의 터널을 아직 다 빠져나오지도 못했는데, 우리 민생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이른바 4고(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음. 대표적인 게 바로 주거임.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내어 내집마련을 한 사람이나, 전세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모두 급격히 오르는 금리로 정신을 못차릴 지경임.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제 집을 내놔도 거래가 되지 않고, 전세대출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월세로 갈아타야 할 형편임. 실제 ‘직방’의 국토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국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매도인 10명 중 1명이 1년 이내 되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토연구원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는 최대 51만2천가구 규모이며, 이 중 1인가구는 절반이 넘는 25만9천 가구에 달하고 있음. 국토연구원도 이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함. 실제로 2020년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은 총 2만3천건, 금액은 총 48억2천만원으로 건당 지원액은 평균 20만9천원에 불과함. 긴급복지지원 중 주거지원 비율은 2.7%이며 총 지원금액 중 비중도 1.2% 수준에 그치고 있음. 

 

지난 20일 윤석열 정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 확대 및 임차인 보증금 보험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조삼모사식 땜질 처방에 불과했음. 그런데 윤 정부는 이미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 기조를 전면화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은커녕 도리어 자산불평등을 더욱 확대할 위험성이 큰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민생이 그야말로 절벽 끝에서 조차 밀려날 우려가 있는 것임. 게다가 정부는 최근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를 통해 종부세를 형해화함. 윤석열 정부의 주거, 세제 정책은 정확히 불평등을 키우는 쪽으로 향하고 있음. 

 

정부와 국회가 민생위기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지만 포장지에만 취약계층과 서민의 민생과 주거 안정 방안으로 쓰여있을 뿐, 내용물은 다주택자, 고가주택보유자들의 부담 경감 정책인 경우가 많음. 서민들의 주거 위기가 가시화되기 전 이들의 실태를 파악해 사전적, 예방적 정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수반할 우려가 큼. 윤석열 정부의 기조 변화와 세밀한 정책 마련을 촉구함.  

 

중소상인 분야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매출 회복의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곧 이어 발생한 3고(高) 현상에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정말 벼랑 끝에 몰려있음. 여기에 다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급격하게 소비가 위축되어가고 있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상태임. 지금은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한축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려야 할 시기임. 그러나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등 대기업 위주의 규제 완화에만 몰두하고 있고,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소상공인 정책을 제시하여야 함.  

 

무엇보다 올해 예산부족으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 그 발행량의 축소나 중단이 예상되는 지역화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마련하여야 함.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지역화폐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쟁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라며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함. 그러나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을 증진시킬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최고의 수단임. 이는 특정 정치인의 정책이 아니라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임.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됨. 여당의 지자체장들조차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발행량 증가를 요구해온 바 있음. 

 

또한 우리 사회의 고통분담 시스템이 빨리 확산되어야 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동안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받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오히려 특수를 누리며 호황의 시간을 보냈음. 통신사들, 카드사들, 온라인 플랫폼들이 그러함. 여기에 가맹점 대리점, 그리고 임대인까지 포함하여 국가적 재난 상황에 온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고통분담 시스템을 안착시켜야 함.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 위한 민생 안정 119 대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7. 25. 월 10:00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주최 : 참여연대

참가자

사회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취지 및 배경 발언 :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현장 발언 : 고장수 전국카페연합회 회장

가계부채 분야 : 신동화 참여연대 선임간사

주거 분야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중소상인 분야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민생 안정 119 ‘4대 분야 10개 정책과제’ 목록

 

가계부채 분야

1.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신속정리 방안’ 마련

1) 제도적 사각지대 없는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 실시

2)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제 등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 강화

3) 캠코, 배드뱅크 등 통한 부실 채권 매입 확대

2. 자영업자 등 한계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생활 위해 파산회생제도 정비

4) 금융복지상담-채무조정-재기지원 프로세스 작동

5) 자영업자 등 고려한 개인회생 신청사건의 신속한 처리(Fast Track) 실질화

3. 저신용자의 악성채무로 인한 민생 위기 방지

6) 불법 사금융·불법 채권추심 강력·신속 규제

7) 법정 최고금리 15%로 인하

4. 채무불이행에 따른 주거권 박탈 방지 대책 시행

8)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확대

9)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통한 채무자 계속 거주권 보장

10) 주택담보대출을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개인회생절차 허용

11) 급격한 금리 변동에 의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경우 경매 유예를 통한 계속거주권 보장

 

주거 분야

5.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 및 해지 금지 

12) 계속 주거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13) 계약갱신거절 및 해지 금지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6. 퇴거 위기의 주거 세입자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14) 단전·단수 한시적 금지 및 요금 유예 및 감면

15) 공공임대주택 체납위기 가구 실태조사와 임대료 인하 및 유예

7. 세입자 보증금 보호

16)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 단속 강화

17) 담보주택 공공자금 통한 우선 매입으로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호 및 우선매입권 부여

18)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와 분양가상한제 강화

 

중소상인 분야

8. 소비활성화 촉진

19)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의 중앙정부 분담율·할인율 인상

9. 고정비 절감 등 사회적 고통 분담 확대

20) 통신비 및 카드 수수료·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21) 가맹점 / 대리점 /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에 대한 본사의 고통 분담 필요

22) 차임감액 청구 활성화 등 상가임대료 긴급 대책

 

통신비 분야 

10.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23) LTE 반값요금제 즉각 도입

24) 선택약정 할인율 30%로 상향 확대

25) 저가요금제 데이터단가 차별 없는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 도입

26) 보편요금제 도입

 


 

▣ 분야별 정책 요구안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 위한 민생 안정 119 대책 촉구 기자회견 

4대 분야 10개 정책과제 26개 세부과제

 

가계부채 분야

1.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신속정리 방안’ 마련

1) 제도적 사각지대 없는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 실시

코로나19 시기 잇따른 대출로 신용이 떨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점차 캐피탈, 카드론, 대부업 등 비은행권 대출을 받아 버텨오는 과정에서 대출 리스크가 더욱 확대됨.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현재 자영업자 대출 중 비은행권 대출은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비은행권 대출은 226조원에서 360.6조원으로 134.6조원이 증가함.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정책과 함께 상환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기상환전환 등 프로그램 실시가 요구됨. 정부가 저금리 대환 대출을 9월 하순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손실보전, 손실보상 시행 과정에서 차등지급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던 것을 참고해,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은 업종 등에 차등을 두지 않고 코로나 시기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 전체에 대해 실시해야 함. 

 

2)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제 등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 강화

올해 9월 기존의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이루어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하여 금융기관 자체 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채무자와 금융기관이 분담함. 

 

3) 캠코, 배드뱅크 등 통한 부실 채권 매입 확대

윤석열 정부의 30조원 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9월 하순경 시행 예정임. 지원 규모 30조원 중 정부(캠코) 예산은 3.6조원 뿐이고 그 외 자금은 금융권들의 출자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다중채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변동금리·일시상환·단기 대출 비중이 높은 데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질과 규모를 고려하면, 전체 규모와 정부 몫은 확대되어야 함. 기금 운영과정이 채권자인 은행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이해 보다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 차주의 채무탕감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제도 운영이 설계되어야 함. 

 

2. 자영업자 등 한계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생활 복귀를 위해 파산회생제도 정비

4) 금융복지상담-채무조정-재기지원 프로세스 작동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금융복지사업의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로 채무상담-채무조정-창업·전업·복지가 연계된 원스톱체계를 구축해야 함. 채무조정제도는 3가지(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로, 신청방법과 법률효과 등 각 제도마다 그 특성을 달리하므로, 채무자의 주관적인 판단 이전에 채무상담과 분류를 통해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채무조정 성공률을 높이고 채무조정제도 절차를 간소화·신속성 제고를 꾀해야 함. 

 

5) 자영업자 등 고려한 개인회생 신청사건의 신속한 처리(Fast Track) 실질화

개인회생제도는 절차 진행이 까다롭고 개인파산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근로소득 채무자가 아닌 영업소득자 즉,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사건은 외부 회생위원이 전담하고 있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림. 한계채무자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생계비 현실화(영업비용 보장), ▲일정 채권금액 이하 영업소득자는 법원 내부회생위원이 신속하게 회생 진행 등 급여소득자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개인회생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3. 저신용자의 악성채무로 인한 민생 위기 방지

6) 불법 사금융·불법 채권추심 강력·신속 규제

코로나19 시기 고리대를 수취하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극성을 부린 바 있음. 급격한 금리 인상과 물가 인상 국면에서 불법 사금융이나 불법 채권추심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하는 행정적 노력이 시급함.  

 

7) 법정 최고금리 15%로 인하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금융이나 채권추심을 철저히 점검·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고리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대책도 필요함. 대부업자들로 하여금 과잉이자를 요구하는 ‘약탈적 대출’을 실행할 동기 자체를 차단해야 함. 이에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20%에서 연 15%로 조정해야 함. 

 

4. 채무불이행에 따른 주거권 박탈 방지 대책 시행

8)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확대

올해 6월 기준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 달 사이에 약 1조4000억원 증가한 789조1000억원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7~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됨.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국내 예금은행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82.6%인 반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15.4%로 이는 1월 23.7%, 2월 22.1%, 3월 19.5%, 4월 19.2% 등 감소추세임.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2022년 말까지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52.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60.0%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정부가 연 4%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올해 25조원 한도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수도권 아파트 시세, 주택담보대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이에 국민의힘 역시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가격 기준을 기존 4억원 미만에서 8억~9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함. 대출규모와 대출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금리 급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9)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통한 채무자 계속 거주권 보장

정부는 2020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신청을 채권자가 거절할 시 캠코가 이를 매입해 장기상환을 유도하고,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캠코가 담보권을 행사하되, 채무자에게는 계속 거주용도로 장기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 프로그램’을 신설했음. 이는 캠코와  MOU를 체결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실시하는 방식임. 채무자가 계속 거주가 가능토록 신속하게 사각지대 없이 해당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시행(2020.3.) 2년 동안의 운영 현황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MOU를 맺지 않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10) 주택담보대출을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개인회생절차 허용

현행법상 주택담보채권은 별제권이 인정돼 개인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은행 등 채권자가 우선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경우 주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회피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음. 전체 가계부채 중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지난 몇 년간 집값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대폭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영역의 부채에 대해서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청산할 수 있게 해야 ‘영끌 하우스푸어’ 채무자들의 사회적 재기가 가능하게 될 것임.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신청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설정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함.

 

11) 급격한 금리 변동에 의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경우 경매 유예를 통한 계속거주권 보장

올해 6월 기준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89조1000억원임.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6월 24일 기준 4.750~6.515%이나,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 스텝’을 단행해,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7~8%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지난 몇 년 지속된 집값 상승, 코로나19 지속, 급격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될 가구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 우려됨.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 집에서 쫓겨날 경우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사회적 악영향도 큰만큼 주택 압류를 제한하여 한계차주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가계 안정을 우선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함. 

 

주거 분야

5.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 및 해지 금지 

12) 계속 주거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

연체된 임대료/임차료를 보증금과 상계하고 남은 보증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삼도록 임대차조건을 변경하는 합의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할 수 있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 합의하게 하고 합의 이전 차임연체를 갱신거절 사유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제퇴거 방지 및 계속 주거에 필요한 법률상담을 지원토록 해야 함.

 

13) 계약갱신거절 및 해지 금지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권이 부여되었지만, 2기의 차임 연체시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어 퇴거 위기에 처하게 됨. 따라서 주택임대차의 경우도 상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2회차에서 ‘3기의 차임액’으로 확대 필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강제퇴거를 금지·유예하는 법적·행정적 조치 필요. 

고금리로 인한 임차료 연체 및 퇴거, 빈번한 깡통전세 소식에 세입자 다수가 계약갱신과 이사에 대한 불안이 심하고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부담도 큰 상황임.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서구유럽이나 미국 대도시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처럼 계약갱신 횟수를 늘리고 신규 계약일지라도 임대료를 급등시키지 못하도록 인상율 상한제도가 필요함.

 

6. 퇴거 위기의 주거 세입자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14) 단전·단수 한시적 금지 및 요금 유예 및 감면

7월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시에 올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 서비스 요금 미납이나 연체로 인한 단수·단전를 금지하고, 납부 유예 및 감면 조치가 필요함. 

 

15) 공공임대주택 체납위기 가구 실태조사와 임대료 인하 및 유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에 있는데다가 고물가, 고금리에 공공요금까지 인상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주거안정을 위해 다른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임대료를 우선 지출하겠지만 물가 인상, 월세 상승이 저소득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임대료 체납위기의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임대료 동결을 넘어 일정기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인하하는 것도 고려 필요. 이 외에도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긴급 상황의 경우 납부 유예 등 퇴거를 금지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7. 세입자 보증금 보호

16)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 단속 강화

전세사기의 상당수가 임차인이 시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임대인의 채무사항 등 반환능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임대인이 상습 미반환 임대인인지 여부 등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함. 발생 빈도가 높은 전세사기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인중개사 의무 이행 및 불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0일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하기도 함. 

정보력이 떨어지는 임차인을 상대로 충분한 고지 및 설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을 경우 보증금 피해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을 무효화하고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지원 체계도 마련해야 함. 

 

17) 담보주택 공공자금 통한 우선 매입으로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호 및 우선매입권 부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9억 이하 등 취약계층용이나 젊은 중산층의 실거주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임차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 세입자의 주거권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 매입하여 세입자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들에게 우선매입권을 부여토록 해야 함. 

 

18)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와 분양가상한제 강화

윤석열 정부는 공공이 아니라 민간에 개발이익을 최대한 부여하는 민간주도 주택개발과 분양가상한제 인상 등을 통해 고금리 시기에도 “빚내서 집사라”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꿈을 멀어지게 하고 있음.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를 통해 공공이 토지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시세차익)을 보유하고 일정한 개발이익(시세차익)만 소비자에게 부여하되 공공분양이나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파격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큰 빚 내지 않고도 내집 마련이 가능토록 해야 함.

 

중소상인 분야

8. 소비활성화 촉진

19)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의 중앙정부 분담율·할인율 인상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연간 6조 원의 발행을 전제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2,403억 원 배정한 뒤, 논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30조 원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도리어 정부 예산은 6,035억 원으로만 증액함. 지역화폐 발행량 대비 지원예산의 축소로 하반기 지역화폐 발행 축소·중단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게다가 정부는 2023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이를 중단하고, 지역화폐 지원 예산과 중앙정부 분담율을 확대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밀생물가 대란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득 감소를 방어해야 함. 

 

9. 고정비 절감 등 사회적 고통 분담 확대

20) 통신비 및 카드 수수료·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현재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결제액의 0.5%인 반면,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율은 1.8%(연매출 3억원 이하)~3.3%(연매출 30억원 이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3배 이상임.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완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 금융당국 역시 카드사보다 높은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함.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 추진 작업을 진행 중임. 통신사와 카드사, 간편 결제사들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특수를 누려온 점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통신비 및 카드 수수료· 간편결제 수수료를 인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회복도 되기 전 물가상승의 파고가 덮치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고정비를 절감해야 함.   

 

21) 가맹점 / 대리점 /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에 대한 본사의 고통 분담 필요

배달앱을 통하지 않고서는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 등이 생업을 꾸려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된 상황에서 최근 “배달의 민족 클릭 광고를 이용했다가 1만1000원 돈가스 하나 팔아서 42원 정산됐다”는 자영업자의 글이 화제가 된 바 있음. 최대 30%까지 수취하는 다양한 구조의 수수료 체계로 인해 자영업자의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있으며 계속된 광고를 출시하는 방식으로 광고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물가 연동형 수수료 및 납품단가 도입 등을 통한 가맹대리점비, 플랫폼 이용 수수료 등을 완화하도록 해야 함.  

 

22) 차임감액 청구 활성화 등 상가임대료 긴급 대책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서 차임 등이 임차건물(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료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균등한 권력 구조와 감액 기준 등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지 않음. 이에 지난 3월, 법무부, 중기벤처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감액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마련되고 있지 않음.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 감액청구 상담 및 안내 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임대료 감정평가 비용과 절차를 지원하고 상가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함. 

 

통신비 분야 

10.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23) LTE 반값요금제 즉각 도입

LTE 서비스는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도 엄청난 금액의 초과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어 반값통신비는 충분히 가능한 상태임. 코로나19 기간 이통3사는 역대급 실적을 올리는 것을 고려할 때, 서민 가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이라도 특별 할인제도 방식으로 LTE반값통신비 도입을 고려해야 함.

 

24) 선택약정 할인율 30%로 상향 확대

선택약정할인은 지원금(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가입자나 중장기 가입자들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할인율을 확대함. 해외의 선택약정할인 폭의 평균이 26.2%인 점을 고려할 때 고물가로 인한 가계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지금이야말로 할인율을 3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25) 저가요금제 데이터단가 차별 없는 다양한 5G 중저가요금제 도입

통신서비스는 국민 필수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통사들이 통신공공성을 외면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운영토록  방치해서는 안됨.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 간 데이터 단가 차별을 시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 제공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간대의 중저가 요금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5G 요금제를 전면 개편해야 함.

 

26) 보편요금제 도입

이동통신 3사가 시장점유율 약 90%를 십수년 째 유지하면서 요금경쟁은 완전히 실종되었고 사실상 요금담합 속에 데이터제공량과 부가혜택, 별 차이 없는 속도 경쟁만 난무하게 되었음. 그 결과 해외처럼 종량제 요금제가 활성화되지도 않다보니 소비자들은 다 쓰지도 못하는 데이터를 위해 필요 이상의 높은 정액요금을 부담하고 있음. ‘최저선’인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동통신사들의 저가요금제 경쟁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중저가요금제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음.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