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 없는 추경안,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없는 추경안,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번 추경으로 끝나선 안 돼, 추가 지원 방안 검토되어야

정부는 어제(5/12) 국채발행 없는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민생안정 등에 39.4조원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정부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 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실시하고, 비은행권 고금리대출을 저금리금융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단은 제한적으로나마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구제에 물꼬가 튼 만큼,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경안을 통과시켜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손실보상법 통과 이전에 발생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실현될 수 없음 역시 명백하다.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이전의 방역지침에 따른 손실보상 역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당한 손실보상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
중소상인 900조 부채는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

감염병 유행에 따른 방역대책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의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록 지난해 후반기부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된 2020년 초부터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전히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견디다 못한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황이다.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코로나19 유행 후 실시된 봉쇄조치와 동시에 GDP 대비 약 15~26% 재원을 들여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등 직접적인 지원에 나섰으나, 한국의 직접적인 지원은 GDP 대비 약 7% 수준에 불과했다.

그간 빈약한 직접지원과 손실보상,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은 자영업자 부채를 900조원 규모로 확대시켰고, 절반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다중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하고, 손실보상법 시행 후 80%~90%로 이루어진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정책을 펴야만 비로소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등 사각지대 업종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나서야 한다. 한편 집합제한으로 영업에 장애를 입은 매출액 30억원 초과 중소기업은 손실보상은 물론 이번 지원 대상에 제외되어 있다.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없는 추경안,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국채 발행없이 초과세수에 따라 마련될 수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곧 이미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이었던 시기에도 정부는 피해를 입은 소외계층에게 적시에 충분히 피해 지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올해 초 확인된 2022년 추가적 재정여력이 19조원대에 이르는 등 기획재정부는 이미 수차례 초과세수 규모를 잘못 산정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요식행위에 그쳐선 안 된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세수 산정을 엉터리로 한 기재부에 고의성이 있는지 등 진상을 밝히고, 책임있는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 무능한 기재부가 아니었다면 이미 대규모 피해지원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국민에게 마땅히 지불해야할 금액마저도 인색하게 굴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위기가 지나고 삶의 기반이 붕괴된 후 처방하는 사후약방문이 무슨 소용인가.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빌린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그간 급증한 중소상인 부채 경감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비은행권 고금리대출의 저금리금융으로 대환, 부실채권매입 후 채무조정 역시 신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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