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마트24 자율규약 준수 촉구 및 노브랜드 가맹사업 진출 규탄

이마트는 편의점 자율규약 준수하고 상권침탈 중단하라!

– 이마트24 편의점 자율규약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근접출점

– 노브랜드 직영점 출점으로 이마트24 영업지역 침해

– 계열사를 이용한 노브랜드 가맹사업 진출은 출점제한 회피한 상권침탈

일시장소 : 2018. 12. 27(목) 오전 11시 30분 신세계 백화점 본점 앞

 

CC20181207_기자회견_이마트_자율규약_준수_및_상권침탈_중단 촉구
2018.12.27. 이마트24 편의점 자율규약 위반 및 노브랜드 가맹사업진출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 이마트24 편의점 자율규약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근접출점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분야에서 일정부분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후 편의점 본사와 편의점주의 수익은 동반성장하다가 본사의 무분별 출점 경쟁 등으로 2016년을 기점으로 본사의 수익은 증가하는 반면 편의점주의 수익은 감소하는 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편의점주의 영업이익은 더욱 심각하여 제도개선과 본사들의 상생노력 없이 더 이상 버텨 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지난 8월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상생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8월 30일 편의점 매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이상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여 간접적으로 과당출점경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주요 6개 편의점 본사들은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하에 서울시 담배인 소매 지정거리를 반영한 근접출점 제한 규정을 담은 편의점 자율규약안을 선포하고 이행약속확인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였다.
 
비록 편의점 자율규약이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정답은 아니었으나, 본사들이 근접출점 경쟁의 폐해를 인지하고 스스로 방지노력을 시작했다고 판단하여 환영 논평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율규약을 선포한지 1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이마트24의 근접출점은 계속되고 있어 편의점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2. 노브랜드 직영점 출점으로 이마트24 영업지역 침해

 

(주)이마트24는 이마트24 점포를 통해 노브랜드 제품의 시장성을 확인한 후, 계열사인 (주)이마트를 통해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하여 이마트24 점주들의 영업지역을 침해해 왔다. 기존 위드미 가맹점에는 노브랜드존을 만들어서까지 노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노브랜드 제품으로 이마트24 출점을 유도하고는, 동일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저매출과 매출저하로 고통 받던 점주들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점주들에게 포장재만 변경한 ‘아임e’라는 제품을 판매하도록 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점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원에 호소하였지만 1심법원에서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 3항의 영업지역 침해금지의무는 계열회사에까지 명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법취지에 벗어난 판단을 하였다.

3. 계열사를 이용한 노브랜드 가맹사업 진출은 출점제한 회피한 상권침탈
 
(주)이마트는 지난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노브랜드 정보공개서를 동록함으로써 본격적인 가맹사업 시작을 알렸다. 이는 계열사를 통해 영업지역 침해 금지의무를 회피하는데 더해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까지 회피하여 골목상권을 침탈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마트24는 홈페이지에서는 ‘경영주와 함께 상생하는 참 다른 편의점, 이마트24’를 내걸고 예비 편의점주들에게 창업안내를 하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끊임없이 편의점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주들은 매서운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지금의 경영여건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그대로 맞이하는 건 한파 속에 물을 붓는 거나 다름없다. 편의점 자율규약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전 편의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한장비이다. 신세계를 비롯한 편의점 본사들이 스스로 마련한 편의점 자율규약을 준수하고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편의점주들과 상생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끝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이마트는 편의점 자율규약 준수하고 상권침탈 중단하라! 
○일시 : 2018년 12월 27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신세계 백화점 본점 앞 (서울 중구 소공로 63)
○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표자회의 대표위원
○순서
1. 모두발언 : 김상훈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 공동의장
2. 연대발언 : 박기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유동림 간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3. 성명서 발표 :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4. 근접출점 상황보고 :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
5. 피해사례 발표 : 이마트24 편의점주 / CU 편의점주
6. 퍼포먼스 

 

 

성 명 서

 

편의점주와 본사의 수익관계 역관계 심화로 2012년에서 2013년 까지 편의점주들의 희생이 발생하여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며 편의점을 비롯한 가맹사업에서 일정부분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다. 이 개선으로 일시적으로 편의점 본사와 편의점주의 수익은 동반성장해 오다가 또다시 편의점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경쟁 등으로 2016년을 기점으로 본사의 수익은 증가하는 반면 편의점주의 수익은 감소하는 역관계를 형성하여 심화되고 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편의점주의 영업이익은 더욱 심각하여 본사들의 상생노력 없이 우리 편의점주들은 더 이상 버텨 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상생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8월 30일 담배소매인 지정권 확대조치로 근접출점 억제방안을 제시했고, 이어 12월 4일 주요 6개 편의점 본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근접출점 제한 규정을 포함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이행약속 확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비록 자율규약이 우리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정답은 아니었으나 본사들이 근접출점의 폐해를 인지하고 스스로 방지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고 판단하여 환영하는 논평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율규약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마트24는 근접출점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더하여 신세계는 계열사인 편의점 이마트24에서 노브랜드 제품의 시장성을 확인한 후 다른 계열사인 (주)이마트를 통해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하여 이마트24의 영업지역 침해 등으로 가맹점주와 분란을 겪다가 지난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정보공개서를 정식등록 함으로서 본격적인 가맹사업까지 시작하였다. 이는 근접출점 방지를 위한 자율규약을 피해 계열사를 통해 본격적인 편의점들의 영업지역을 침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마트24와 신세계는 홈페이지에서는 ‘경영주와 함께 상생하는 참 다른 편의점, 이마트 24’를 내걸고 예비 편의점주들에게 창업안내를 하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끊임없이 편의점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국 편의점주, 가맹점주, 시민사회단체는 이마트24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어 편의점 본사들이 스스로의 약속조차 파기하고 편의점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태를 계속하는 경우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자율규약은 이마트24를 비롯한 편의점 본사들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마트24를 비롯한 편의점 본사들은 최소한의 편의점 자율규약을 준수하고 편의점주와 상생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전 계약기간 최저임금 수준 최저수익 보장하라 !
2. 저 매출 점포 인테리어 잔존가를 포함한 폐점위약금 없는 희망폐점 실시하라 !
3. 지원금 중단 등 불이익 없는 심야영업 자율과 명절·경조사 자율 휴무 보장하라 !

 

 

2018년 12월 27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