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건축 계획 알리지 않고 임대계약한 건물주 강제집행 부당하다

재건축 계획 알리지 않고 임대계약한 건물주 강제집행 부당하다 

임대계약 무렵 재건축 추진한 건물주 법적․도덕적 문제있다

 건물주는 삶을 파괴하는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임해야

상임법 개정안 소급적용 배제된 임차상인 지원방안 마련해야  

 

서울 강서구 방화동 카페 ‘그’는 법원 명도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들은 임대계약 8개월 만에 건물주로부터 재건축 할 계획이니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고 지난한 법정 소송을 벌여왔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2심까지 패소한 상태다. 하지만 건물주와 재건축을 추진했던 건설업자에 따르면, 건물주가 임대계약 무렵 재건축을 계획을 논의했고, 건물주와 건설업자는 버젓이 카페 ‘그’에서 임대 1개월 지난 시점에서 재건축 관련 회의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주는 재건축 계획을 임대계약 시점에 알렸어야 한다. 세입자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재건축이 없다면 5년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임대기간에 따라 투자비와 사업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건축 계획이 있다면 세입자는 통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체결 당시에 재건축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다. 

 

건물주의 행동은 도덕적으로도 비난을 면키 어렵다. 계약체결 당시에 재건축 계획을 알리긴 커녕 세입자에게 5년 이상 장사해도 된다고 안심을 시켰고, 재건축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당한 강제집행이 실시되면 세입자는 쫓겨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고 이것이 이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다. 건물주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협상하는 동안 일단 강제집행을 보류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은 어제 카페 주인과 함께 카페 ‘그’ 앞에서 건물주가 강제집행의 파국을 막고 협상에 임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건물주에게 협상을 호소했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은 오늘 내일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건물주가 강제집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두 청년은 카페 ‘그’를 지키겠다며 공권력에 대항한 죄로 전과자가 되어 빈털터리로 거리에 내쫓길 것이다.

다시 한번 요청한다. 건물주에게  강제집행을 잠시라도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 법원은 도덕적, 법률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건물주의 행태에 손드는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도 개정법안의 소급적용 범위에 배제된 임차상인들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 이 글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하고 있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논평입니다.

 

20131106_논평_상가 퇴거 강제집행 중단 촉구.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