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06-20   2141

[보도자료] 가계곤란장학금 부당지급사례 감사청구에 대한 교육부의 조사내용과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가계곤란장학금 부당지급사례 감사청구에 대한 교육부의 조사내용과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외교부 장관 자녀 사례 통해 교육부가 가계곤란장학금이 목적에 맞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았다는 사실 드러나

교육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자녀의 부당한 장학금 수령 의혹 스스로 해명하고, 차제에 모든 대학의 장학금 지급 실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하고 지도·감독·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교육희망팀장: 이광철 변호사)는 지난 3월 18일, 교육부에 장관 자녀들의 가계곤란장학금 부당수령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3개월이 지난 6월 17일, 교육부는 ‘가계곤란장학금 지급 실태’ 조사결과를 참여연대로 보내왔다. 교육부의 조사결과를 통해 그동안 대학이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왔고, 교육부는 대학당국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여 가계곤란장학금이 그 목적에 맞게 학생들에게 지급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받아야할 장학금이 오히려 부유층·권력층 자제에게 쓰여진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자녀의 가계곤란장학금 부당수혜 의혹에 관한 교육부 조사의 결론은 ‘가계곤란 장학금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대학의 자체규정과 절차에 맞게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외교부 장관 자녀가 수령한 ‘이화복지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실직자 자녀, 소녀 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교육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장학금은 단과대학별로 대학장학위원회를 열어 ‘장학금 신청자의 거주형태, 학비출처, 가족사항, 경제능력 등’을 심사평가하여 지급대상을 정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외교부 장관 자녀가 2008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는 ‘실직가정의 자녀’에 해당하므로 장학금 지급대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외교부 장관이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 재직해 월 가계소득이 600~800만원이었던 2009년 2학기부터 2010년 2학기까지는 가계곤란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교육부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 장관 자녀가 속한 이화여대 단과대학 내에서는 장관 자녀가 상대적으로 가계가 곤란한 것으로 심사되어 선발되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이화복지장학금 선정자 대부분이 ‘부부 교사, 변호사, 회사원, 사업자, 공기업임원 등의 자녀’였을 만큼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생들의 가정형편이 중상층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 비서관으로 재직 시 재산을 신고한 내역에 따르면 당시 외교부 장관의 재산은 7억 4천만 원이었다. 이중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6억 9천만으로 되어 있다. 이화복지장학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 측은 외교부 장관의 재산규모를 파악했을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심사했음에도 외교부 장관 자녀가 소속 학부에서 상대적으로 가계곤란자로 심사되어 절차에 맞게 지급되었다고 학교 측은 주장한 것이고, 교육부는 이 해명을 수용했다.

그러나 교육부 조사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외교부 장관 자녀는 ‘사회통념상 가계곤란자로 보기는 곤란’하다. 단과대학 상황이 그러했다면 이화여대는 장학금 지급을 단과대학별로 할 것이 아니라 전 단과대학을 통합해 장학금 수령자를 선발하여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계곤란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했어야 했다. 이화여대는 지급 ‘절차’를 지켰다는 점에서 부당지급 논란은 피할 수 있겠지만 이 ‘절차’에 대해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이다. 또 그 절차가 정말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의문이다. 잠시 실업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누가보기에도 고액 자산가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임에도 가계곤란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교육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가계곤란장학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인 구 ‘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현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감독했어야 한다. 교육부가 시행 상황을 제대로 감독했다면 이화여대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이라는 문구를 편의적으로 해석해 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가계곤란 장학금을 받았어야 함에도 받지 못한 피해자의 고통은 누가 보상해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또 명백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매우 잘못된 처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자녀가 한국외국어대에서 가계곤란장학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언론은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전후로 장관 자녀가 2004년 대학 입학 시 ‘특별장학금’을 수령했으며 이 장학금의 수령대상은 ‘각종 재난·재해 피해 가정의 자녀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라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조사결과에서 교육부 장관 자녀가 받은 특별장학금이 ‘기타 단과대학 장학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가계곤란장학금이 아니며, 문서보존 기한(5년)이 경과하여 장학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의 적정 여부는 현재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 자녀가 어떤 사유로 입학 시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지는 이제 한국외국어대 측이나 당사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고서는 알 수 없게 되었다.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장학 정책을 비롯한 고등교육을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불투명한 장학금 수령 의혹에 대해 지금이라도 해명해야 한다. 해명이 없다면 대학 측이 교육부 고위관료의 자녀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대학당국에 대한 장학금 지도에 관한 교육부의 영이 해당대학들에게 제대로 설 리도 없을 것임은 누구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가 자신들의 부처 장관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결론을 성급히 내린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2012년 1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시행에 따라 대학 본부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이화복지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한다. 장학금 배분 행정 절차가 바뀐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6월 11일 고등교육기관 전체에 공문을 보내 ‘가계곤란 장학금을 단과대학 별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 소득분위(한국장학재단 제공자료 참고)를 토대로 직접 선정 및 지급하는 등 가계곤란 장학금 선정․지급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역시 다행스러운 변화이다. 그런데 만시지탄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불합리한 대학 행정과 교육부의 책임 방기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것인가. 교육부는 대학의 부당한 장학행정을 사실상 방치·방조한 것이 아닌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문제가 된 두 대학을 중심으로 감사청구를 하였지만, 감사청구서 결론 부분에 이화여대와 한국외국어대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향후에 가계곤란장학금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및 중점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35개 대학에 대한 ‘대학재정 운용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월 19일 발표한 감사원 보도자료 제목: 감사원,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 발표) 5개 대학에서 교직원 자녀 등 경제적 곤란자가 아닌 학생을 장학생(국가근로장학생 포함)으로 선발해 2,008명에게 30억 원을 부당지급하였다고 한다. 감사 대상 대학의 14%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장학금 부당지급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각 대학에서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장학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더불어 대학의 불합리한 가계곤란장학금운영 실태가 드러난 이상 교육부는 차제에 전국의 모든 대학들에 대하여 가계곤란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실태에 관하여 행정지도 및 중점감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이와 관련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공표해야 할 것이며, 또 각 대학들이 실제로 교육부의 지도대로 장학행정을 개선하였는지도 철저히 확인해서 이를 곧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도 대학 등록금, 장학금, 학자금 관련하여 끝없이 터져나오는 대학생, 학부모들의 고통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반값등록금 실현,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지금, 학자금 무이자 대출 실시 등의 대책을 신속히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 2013년 3월 18일에 교육부에 제출한 감사청구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