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3-04-25   3767

[기자회견] 반값단말기·반값통신비 촉구

 

통신비 부담완화 핵심은 ‘단말기요금·기본요금·정액요금 대폭 인하’

박근혜정부는 가입비 즉시 폐지 공약과 함께 반값통신비 실현하라

1. 단말기 폭리·담합 제거
2. 이동통신 기본요금·정액요금제 대폭 인하
3. 망내·외요금제 기준요금 인하
4.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5. 통신사·통신서비스 공공성 회복

2013. 4. 24 반값단말기·반값통신비 촉구 시민·청년·소비자 기자회견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000만명이 넘어, 이동통신 서비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자 생활필수품이며, 생활문화의 핵심 요소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통신비 고통과 부담일 것입니다. 집집마다 교육비·주거비· 의료비에 이어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통계청·한국은행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은 3069만원으로 소비지출이 2311만원, 비소비지출(세금이나 의료보험 등 생활비 이외의 지출)이 758만원이었는데, 소비지출 중 비율은 식료품은 27.8%, 교육비는 15.1%, 주거비는 12.7%, 교통비는 11.6%, 통신비는 7%, 의료비는 5.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의 평균(2%대)보다 3~4배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15만5천252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13만8천636원에서 12%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통신3사의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로 이동통신비 지출이 2~3배로 늘어났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매출이 16조 3천5억원으로 2.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조 7천 60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3% 감소했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마케팅 비용이 전년 대비 7.4% 증가한 3조 4천740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보조금 지급으로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것은 LTE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으로 LTE폰은 외관상으로는 일반 휴대전화 가격보다 싼 ‘공짜폰’이 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과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짜폰’을 받으려면 값비싼(고액·장기 약정) LTE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집집마다 통신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이 7%까지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재벌 통신 3사의 담합 및 폭리의 희생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동통신 3사가 앞으로도 LTE폰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통신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이동통신 3사들이 앞다투어 망내 무제한 요금제나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정액요금 기준과, 장기간 약정 하에서만 일부 할인 조건을 내걸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망내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는 원래 접속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는 요금제입니다. 또, 과도한 이동통신비 부담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단말기 폭리 제거 조치 및 기본요금·정액요금제의 대폭 인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청년, 소비자 들이 함께 나서서 반값등록금처럼 반값단말기·반값통신비가 필요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또 최근 박근혜 정부가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원래 공약대로 가입비는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최근 보조금 사태의 본질에도 단말기 및 이동통신요금 폭리와 담합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불법인 것도 맞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과도한 보조금과 마켓팅 비용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통신 요금 인하 여력이 상실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큰 문제인 측면이 있지만, 지금처럼 보조금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초고가의 단말기 가격을 책정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뻥튀기와 폭리, 그리고 담합이 진행되고, 이후 재벌통신 3사의 통신요금 책정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폭리와 담합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법 보조금 사태는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재벌통신 3사는 한명이라도 더 가입자를 빼오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서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내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보조금은 절대적으로 비싼 요금제와 장기간 가입약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재벌통신 3사의 굳건한 매출증대 전략이기에 보조금 사태가 근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통위, 공정위 등이 모두 나서서 단말기 출시 및 유통 과정과,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책정 과정 전반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가격 뻥튀기와 담합(예를 들면 △외국보다 2배로 뻥튀기에서 판매한다거나 △작년 공정위가 적발한 것처럼 가격 부풀리기를 담합하고 부당유인행위를 저지른다거나 △고의적으로 저렴한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를 막는다거나 △아예 중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는다거나 등등), 그리고 그를 통한 폭리를 근절하는 것만이 국민의 부담도 줄이고, 보조금 사태의 되풀이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겠지만, 방통위와 공정위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방통위의 직무유기와 재벌 통신 3사 봐주기는 악명이 높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은 대규모 장치 사업으로서 초기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이후로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경과에 따라 요금인하의 유인이 크므로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이용하여 경쟁을 회피한 채 요금인하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요금을 폭등하여 왔습니다. LTE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월경부터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시행 시기, 서비스 내용 및 요금을 보면 담합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것은 기존 LTE 요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재벌 통신 3사의 요금 체계 전반 모두가 폭리와 담합 의혹에 휩싸여 있고 이를 사실로 믿는 국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방통위·공정위 등과 함께 ‘민생을 살리겠다’고 공약한 박근혜 새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와 같은 국민들의 불신과 고통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말기와 이동통신요금 폭리만큼은 반드시 시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가 단말기와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시민·소비자·청년들이 요구하는 5대 요구안은 △단말기 폭리·담합 제거 △이동통신 기본요금·정액요금제 대폭 인하 △망내·외요금제 기준요금 인하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통신사·통신서비스 공공성 회복 등입니다. 현재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 기본요금이 70% 인하된 금액의 이동통신서비스 상품을 MVNO사업자와 함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의 경우 반값 통신비가 아니라 3/10 통신비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 통화도 사용하지 않아도 내고 있는 1만 1천원의 기본요금이 매우 부당하고 과도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동통신3사의 전체 매출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급증하게 된 것이 기본요금을 포함한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라는 점에서 기본요금의 폐지나 대폭 인하, 정액요금제의 대폭 하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망내·외 무료음성통화요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금액이 35,000원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4만원에 가까운 정액요금을 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고(부가세를 포함하여 요금을 표시하는 최근 추세와 달리 재벌 통신 3사들이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부가세를 뺀 채 요금제를 홍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의 망외 무료요금제를 이용하려면 최소 부가세 포함하여 7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결코 무료가 아님에도 마치 대단한 무료 상품을 내놓은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동일한 기종임에도 해외보다 2배 안팎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는 단말기의 폭리·거품·담합·독과점 구조도 반드시 혁파되어야 하고, 공공와이파이존의 확대도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공와이파이 홈페이지(www.wififree.kr)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는 8곳, 서초구 6곳으로 강남권이 많은 반면 금천구, 은평구 1곳 등 강북권은 매우 저조하고, 전국적으로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침 정부와 서울시도 공공와이파이존을 적극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기에, 공공와이파이존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또 국민들의 통신비와 통신서비스로 인한 고통과 부담에는 정부의 무책임한 통신서비스 민영화 정책이라는 근본적인 배경이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통신사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도 반드시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KT의 이석채 회장과 같은 인사들은 공공성이 큰 통신사의 경영자로는 자격이 없으므로 마땅히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인 시민·소비자·청년 단체들은 단말기·통신비 폭리와 담합을 근절하고 대폭 인하를 추진하고 통신사·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활동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단말기·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와 통신소비자대회,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등 각종 공익소송의 적극적 수행, 단말기·통신비 폭리·담합·부당한지위남용 등에 대한 공정위 신고, 방통위 항의 방문,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가입비 즉시 폐지 촉구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별첨 : 최근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등 항소심 경과

 

4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운영했던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의 구성원과 회의록(의사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에서는 1심대로 ‘통신요금 TF의 구성원을 공개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다만, 회의록 공개에 대한 청구는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방통위의 설명을 받아들여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시하여 만들어지고, 중대한 국민관심사에 대해 다수의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지고 운영된 통신요금TF 관련 회의록이 없다는 방통위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점은 매우 아쉽다 할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회의록이 없었다면 이 또한 방통위의 중대한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중대 관심사에 대해 고위 공무원들이 모여 수십 차례 회의를 했는데,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보관하지도 않았다면 이 역시 반드시 책임을 물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제5항에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소송 항소심 3차 공판일은 : 5.7(화)(서울고등법원)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에 대한 손배소 첫 공판일은 : 5.14(화) 예정(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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