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3-04-29   4834

[보도자료] KT 이석채 회장 체제하 또 하나의 비리 혐의 드러나

 

KT 이석채 회장 체제하 또 하나의 비리 혐의 드러나

내부제보에 의해 무자격 업체들에 주요 공사 맡긴 사실 드러났고,

이를 은폐까지… KT와 이석채 회장의 윤리경영 허상이 또 확인돼

국민권익위 복직결정 받은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의 즉시 복직 및 각종 불법·비리 이석채 KT회장의 즉시 퇴진 촉구 각계 기자회견

KT와 이석채 회장 체제의 불법, 비리, 부조리는 어디까지 일까요. 최근 이석채 회장과 KT의 불법, 비리 혐의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또 한명의 내부제보자에 의해 KT와 이석채 회장 체제하의 비리 혐의가 또 하나 확인됐습니다. KT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KT가 특정 무자격 하청업체들에 공사 밀어주기를 한 사실과 특혜를 준 의혹이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적인’ 밀어주기와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KT윤리경영실에 KT직원들의 내부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음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KT가 특정무자격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특혜를 준 의혹과 관련하여 당연히 뇌물수수 및 비자금 조성이나 리베이트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KT는 2009년 이석채 회장 취임 직후 윤리경영 강화를 명분으로 검사 출신 정성복을 윤리경영실장으로 특별채용하였습니다. 전임 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따른 윤리경영 강화조처라는 게 KT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사실상 검찰 수사에 대비책이라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정성복 윤리경영실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통신사에서 검찰출신 인사가 부회장까지 맡게 된 일은 전례가 없던 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상식 밖의 조치라고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성복 윤리경영실장에 직접 보고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아무런 실질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이 밝혀짐으로써 검사출신 정성복 회장의 고속 승진이 비윤리적 경영행위에 대한 은폐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며, KT와 이석채 회장이 말한 윤리경영이라는 것의 허상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번에 KT 내부 제보자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KT는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무자격 특정 업체에 공사를 밀어주었습니다. 내부제보자와 내부제보자에 따르면 2011년 2월 경 협력사 운영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던 중,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Global & Enterprise 부문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1회의 공사/용역/물품 구매를 수행했으나 특이하게 많은 횟수의 공사/용역/물품 구매가 이루어진 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인하통신(대표자;이춘범) 12회, 제이엠아이㈜(대표자:정윤대) 16회, 주식회사 한스콤정보통신(대표자:노진호) 20회로 3개업체로 집중되어 정보통신 공사가 이루어 졌습니다.[별첨 2010년~현재 하도급(2회이상)계약 건수 문건 참조]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업체들은 무자격 업체였습니다. 그 동안 KT는 협력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2010년 3월 경부터 협업실적 평가 및 등급화로 유비즈(U-Biz) 협력사 159개 협력사 Pool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협력업체 Pool에 없는 영세한 인하통신에 12회, 협력업체 Pool에도 없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정보통신공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인 제이엠아이㈜에 16회의 공사를 계약한 것입니다.

 

또한 용역계약을 보면 협력업체 Pool에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행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인투플랜(대표자:임현수) 17회, ㈜인하통신(대표자:이춘범) 2회, 제이엠아이㈜(정윤대) 2회에 계약을 하였는데, 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여 용역업을 경영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투플랜, ㈜인하통신, 제이엠아이㈜ 모두 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용역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듯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공사 몰아주기와 특혜 의혹 대해 이 내부제보자는 내부 결제라인을 통해 2011년에, 당시 김홍진 부사장 등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거듭 묵살당하자 2011년 4월 윤리경영실장인 정성복을 직접 찾아가 무자격 협력업체에 대한 밀어주기와 특혜의 잘못을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윤리경영실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주변기기, 출판업 등을 하는 제이엠아이㈜(대표자:정윤대)는 2012년 말 대표자를 정광훈으로 교체하였고, 2011년 3월 까지는 정보통신공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내부제보자가 윤리경영실에 무자격업체에 대한 보고 직후 정보통신공사업 신고를 했으며, 당시에는 공사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였으나 2013년 3월 조회결과 정보통신공사 실적과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2010년 12월, 2011년 1월 계약 당시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한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입니다.(당시 정보통신공사협회 미회원 입증자료 별첨) 

 

또한, 여행사업을 주로 하는 ㈜인투플랜(대표자:임현수)과 제이엠아이(대표자:정윤대), 인하통신(대표자:이춘범)이 용역업을 엔지니어링산업협회에 신고 없이 수행한 것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위반한 것입니다.(엔지니어링산업협회 미신고사라는 입증 자료 별첨) 그런데도 윤리경영실에 문제 제기된 후, 윤리경영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무자격 업자들이 뒤늦게 자격을 획득하는 등 행위로 미루어 볼 때 윤리경영실이 나서서 위법사실과 위법 사실을 둘러싼 KT 안팎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무마시켜주는 역할까지도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됩니다.

 

 * 법령설명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용역업자”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관련 협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KT의 윤리경영에 대한 불감증은  2012년 서유열 사장의 불법 대포폰 사건에서도 확인 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5월 검찰은 국무총리실 불법민간인사찰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KT의 서유열 사장이 이 민간인 불법사찰팀에게 불법 대포폰을 개통하여 제공해 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사 사장이 불법 대포폰을 개통해준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탄의 여론이 높았지만 서유열 사장은 지금까지도 KT의 사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대포폰 개통은 불법 사찰의 문제점을 떠나 대포폰 개통만으로도 심각한 불법행위인데, 그것을 공공성이 강한 통신사 사장이 저지른 것이니 더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서유열 사장이 이를 위반하였지만 정성복 윤리경영실장은 아무런 윤리적 초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석채 회장도 서유열 사장에 대해 아무런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유열 회장이 전기통신사업법 상으로 실형 선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상, 이석채 회장과 정성복 부회장은 반드시 서유열 사장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옳을 것입니다만, 지금도 서유열 사장은 KT실세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KT의 윤리적 불감증의 결과가 바로 제주7대 경관 국제전화사기사건, 이석채 회장이 연루된 각종 배임사건, 각종 불법적 인력퇴출 작업과 공익적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복해고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검찰에 이석채 회장을 즉각 소환할 것을 촉구하며 KT가 연루되어 있는 사기사건, 배임사건, 불법대포폰 개통 사건,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건, 그리고 각종 비리와 특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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