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가맹사업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맹점주 권익 보호 제도 개선 의지 환영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의 가맹점주 권익 보호 제도 개선 의지 환영

국회는 4월 내 가맹사업법 개정안 즉시 통과시켜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근본적 차단 위해 전면 제도개선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는 4.22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가맹사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무위의 편의점 등 여러 가맹사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최근 한달 새 편의점 가맹점주 세명이 생활고로 자살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2일 전에는 개인마트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마저 투신했다는 부고를 접해 전국 자영업자들이 좌절과 시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더 지체하지 말고, 4월 내 즉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그동안 ‘불공정의 표상’으로 떠오른 상위4사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온갖 불공정거래행위 및 계약관계를 호소하는 편의점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편의점 뿐 아니라 치킨, 제과, 커피 등 요식업, 심지어 교육 영역까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횡포와 착취로 얼만큼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사례와 그 정도가 다종다양해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과는 별도로 정부의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과 업계의 프랜차이즈 경영이념과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과 변화를 촉구한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맹본부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일부 이뤄졌으나, 가맹본부들이 법망을 피해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 만큼 대체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야 할 것이다.

 

 

 

 

 

– 국회 정무위 통과한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

 

△영업지역 보호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24시간 심야영업 및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의권 부여 △ 잦은리뉴얼 등 인테리어 강요 금지 등

 

 

1)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 그동안은 영업지역이 보호되지 않아서 편의점의 경우 가맹본부가 논두렁에 편의점을 만들어 가맹점주를 속여 개점하게 해도 문제제기 할 수 없었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보호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근접 출점을 시켜 같은 상권 내에서 가맹점주들끼리 제살 뜯어먹기 식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가맹계약서의 규율을 받는 프랜차이즈점들은 가맹계약 단계에서 ‘영업지역 설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영업지역 설정’ 자체는 의무화, 구체적 방식은 ‘자율’에 맡겨지며, 영업지역 설정이 ‘불공정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 기준> 등을 통해서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업계 ‘자율’방식으로 운영하고 현행처럼 공정위가 권고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공정위에 관리감독 권한을 넘겨 구속력 없는 공정위 모범거래기준안으로 대체하도록 한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공정위 모범거래기준안 자체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그 취지와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2)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 개정안에서는 발생하는 손해보다 과중하게 손해배상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되도록 한만큼, 가맹계약에 따르는 모든 위약금에 대한 전면 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 기업이 가져가야 할 기대수익 : 편의점의 경우 해지 후 기업이 가져가야 할 몫으로 12개월~15개월 치 ‘기대 수익’을 점주들에게 해지위약금으로 요구했었다. 수익이 없어 적자생활을 하는 가맹점주들이 수천만원 내지 억에 가까운 해지 위약금을 내고 폐점해야 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가맹점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 인테리어 시설 위약금 : 지난 4월 공정위에서 발표한 ‘위약금 최대 40%까지 대폭 인하’안처럼 마치 폭탄세일 하듯이 위약금을 줄인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위에서 언급한 운영위약금만 인하할 뿐, <인테리어 시설 위약금은 기존과 동일>하단 원칙을 고수했다. 공정위 발표 후 많은 점주들은 해지위약금 비중을 따져보면 인테리어 시설 관련 위약금이 더 많다는 것이다. 편의점 창업시 허울좋게 ‘지원’한다했던 인테리어 시설비용을 해지할때는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이 시설비용의 근거 자료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자료가 전부로, 상세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일매출송금 지연 위약금 : 매일 매출액을 가맹본부에 송금하고 가맹본부가 월 1회 정산금으로 가맹점주에게 돌려주는 일매출송금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약금이 부과된다. 일매출을 송금하지 못하면 원금에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이자액은 날수로 이자가 가산되어 대부업 이자율보다 수십~수백배를 넘나드는 이자율을 자랑한다. 또 이를 갚지 못할 시 계약위반 사항으로 가맹점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 (참여연대가 지난 12월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바 있으나 아직 조사 결과 나오지 않음)

 

 

3)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금지 

 

: 점주가 암 등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도 24시간 365일 영업을 해야 했던 편의점 업계의 24시간 영업시간 강제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는 금지시키기로 했다. 단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현저하게 저조한 저매출 점포 등에 한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그러나 이 24시간 영업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를 떠나 모든 편의점주들이 문닫을 수 있는 권리와 심야영업에 대한 고충을 호소했던만큼 영업시간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게 적절할 것이다. 

 

 

4) 가맹점 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의권 부여 

 

: 가맹본부 등 업계가 가장 반발했던 이번 가맹사업법 쟁점이기도 했다. 그러나 가맹점 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의권 부여는 당연한 것이다.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계약조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가맹계약의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체결한 가맹점협약의 법적 효력을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배개입행위를 금지하게 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5) 낮은 리뉴얼-인테리어 강요 금지

 

: 프랜차이즈의 고질병인 인테리어 변경 요구 금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제도개선이 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인테리어 시공 업체 등 인테리어 관련한 모든 결정을 본부에서 선정하는 가맹사업 업종이 많은 만큼 무엇보다 인테리어 관련 일체를 정보공개 하여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외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주요 내용 중

 

△ 가맹계약서 등록제도 도입(불공정거래계약체결에 대한 사전 감시 강화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항을 삽입할 경우 추후 분쟁에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표준계약서와 상이한 계약내용 통보(공정위 표준 가맹계약서와 상이한 내용으로 계약체결 시 해당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할 것이다.

 

 

민병두 의원 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영업지역 보호 △가맹계약서의 사전 등록 의무화 및 시정명령 부여 △ 공정위의 표준 가맹계약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고지 의무△ 가맹계약 청약철회권 부여△ 심야영업 강제 등 부당한 영업시간 강제 행위 금지 △ 인테리어 등의 부당 강요 금지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 금지 △공정위가 제정한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교섭권 보장,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배개입 금지 △허위․과장 정보제공 및 중요사항 위반시 처벌 강화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조항 삭제

 

 

6)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 이번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한 주요 법안 중,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고발 요청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으로 확대한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일부 폐지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여전히 프랜차이즈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권은 없는 셈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이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정위의 시각 자체가 재벌과 대기업에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국정감사 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접수된 하도급 납품단가 부당 인하 신고 345건 중에서 공정위가 고발한 건은 1건, 가맹사업거래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접수건수 1,384건인데, 이중 공정위 고발건수 1건으로 나타났다(2012년 10월 기준).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전체에서도 공정위 설립 1981년 이후 2007년까지 약 30년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건수는 127건으로, 전체 위반 사건의 1.6%에 불과했다.

 


이렇듯 공정위가 그동안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대로 규제도 하지 않고 시급하게 처리하지 않아 일반 서민들이 고충은더 심화되고 민생고가 심각해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고발요청권은 누구에게나 부여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본적 차단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 참여연대가 2012년 공정위에 신고한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2012년 7월 농심의 납품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2012년 10월 참여연대, CU의 가맹사업 훼미리마트 불공정행위

-2012년 11월 한국타이어 가맹사업인 T-Station의 불공정행위

-2012년 12월 롯데의 가맹사업인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

-2013년 4월 CJ 대한통운 불공정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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