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3-04-22   1339

[기자회견]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 출범 및 국민행복기금 개선안 발표·의견서 전달식

박근혜 대통령 공약 변질, 이대로 가면 국민행복기금은 ‘은행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 출범 및 국민행복기금 개선안 발표·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4.22일 오전 10시 캠코 본사에서 진행될 국민행복기금 출범 및 가접수 행사에 대응하여


※ 일시 및 장소 : 4.22(월) 11:30,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앞(입장 및 개선안 발표·전달·실제 접수행사)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와 그 네트워크에 함께 해온 서민금융보호·민생희망운동 단체와 뜻있는 개인들이 4월 22일(월) 오전 11시 반, 신논현역 부근 강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 앞에서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국민행복기금을 비판하고 개선 요구안을 발표하고, 관련 의견서를 국민행복기금과 캠코 측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과 개인들은 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을 운영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의 진행, 대안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행복기금에 제외된 채무 당사자들이 국민행복기금 사무국에 실제 접수를 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의 명백한 변질과 후퇴를 적극 비판하고(국민행복기금 사기사건!), 서민금융 보호와 공정한 채무조정, 그리고 채무자 자활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 별첨 1 : 국민감시단 계획 및 향후 활동 계획 및 주요 정책 요구안

※ 별첨 2 :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시민사회 비판 의견서

 

 

 

 별첨 1 : 국민감시단 계획 및 향후 활동 계획 및 주요 정책 요구안

 

국민행복기금 국민 감시단 활동 계획 및 주요 정책 요구안

 

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이란? 

– 박근혜 정부가 한번 말하면 지킨다고 큰 소리 치더니 한번 말한건 지키는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말한 신뢰의 정치란 ‘시늉’의 정치입니다. 특히 국민에게 행복이란 단어를 남발하며 빚의 고통에서 구제해 줄 것처럼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채무자들을 마치 일부러 빚 안갚는 파렴치범으로 몰아붙이도록 방치합니다. 은행과 금융권은 채무자들을 나무라면서 박근혜 정부에게 공약 이행의 시늉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국민의 빚 고통을 줄여주겠다던 행복기금이 은행들의 손에 넘어가버렸습니다. 행복기금의 이사장으로 은행연합회장이 겸직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심지어 기금을 일회성으로 운영하겠다, 기금 발표 이후에 연체한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것이니 제외하겠다, 1억이 넘어가면 안된다등 온갖 치사한 단서를 달아 기금운용 계획을 발표합니다. 거기에 더해 기금을 운용하면서 일부 깎아주고 나머지는 최대한 받아낼 작정까지 한 듯합니다. 금융권에게 수익을 배분한다고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도록 운용하겠다는 의지가 아닙니까? 돈을 잘못 빌려준 금융권에 대해 분명한 비판이 실종하고 있는 가운데 ‘빚도 자산이다’라고 떠들며 국민을 빚더미에 앉게 만든 금융권은 이제 행복기금으로 아주 행복해 지게 생겼습니다. 이에 국민감시단을 결성해 행복기금이 선거 때 약속했던 데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운용방식을 바꾸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려 합니다.

 

국민감시단의 국민행복기금 개선 요구안

 

첫 번째,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을 즉시 교체해야한다.

–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박병원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출신에,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금융권의 약탈적 기조와 가계부채 급증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다. 이사장만큼은 채권·채무 관계의 공정한 재조정이 가능한 인사로 즉시 교체되어야 한다.

 

두 번째, 채무자 대표와 납세자 대표, 시민사회 인사가 이사로 참여해야한다. 

– 국민행복기금 정책은 채권 채무 관계와 내용의 재조정이므로 채무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납세자로서 국민행복 기금의 정당성, 채권자·채무자의 모럴해저드 감시, 각각의 책임 분담이 전제된 프로그램 운영을 감시해야한다.

 

세 번째, 공약 내용을 이행해야한다. 

– 단기 연체자라도 재무 상담을 통해 상환가능성 진단을 받고 상환 불능 여부에 따라 대상에 포함시키고, 불필요한 6개월, 1억 이내 기준을 없애고 소득기준으로만 진행해야한다. 

–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캠코의 일상사업으로 제도화시켜 부실채권 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금융권의 부실채권 사업이 과도한 수익추구로 흐리지 못하게 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자의 경제적 자활에 기여해야한다. 

– 채권 거래시 채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공약,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과 최고 금리 인하,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 공약 지켜야 한다. 

 

네 번째, 구제 대상에 담보 채권 포함해야 한다.

– 최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에는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담보 채권을 캠코에서 매입해 채무 조정하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규모가 1000억원 수준으로 시범 사업으로 설계 중이다. 이를 반드시 확대해야 할 것이고, 국민행복기금 대상에 담보 채권도 꼭 포함해야한다. 

 

다섯 번째, 법원의 파산과 개인 회생 제도와 연계해야 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의 상당수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30%도 갚기 어려운 형편이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채무 조정 프로그램 운영 시 파산과 개인 회생이 필요한 사람까지 무리하게 국민행복 기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파산과 개인 회생을 도와주어야 한다. 

 

여섯 번째, 지자체의 금융복지 상담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새 출발 지원해야한다. 

– 당장의 채무 문제만 조정된다고 해서 저소득 계층의 자립이 성공한다고 볼 수 없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인 일자리 부족과 최저임금, 골목시장 붕괴와 자영업 고통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채무 조정 이후에도 저소득층의 신용문제는 다시 반복될 것이다. 구조적 해결은 장기간에 걸친 조정이 필요한 만큼 당장 복지 확대와 함께, 효과적인 자립 자활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채무조정과 동시에 새 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곱 번째, 중도 탈락자의 경우에도 2차 채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설계해야한다. 

–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이용한 구제제도에서 불가피하게 중도탈락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 안전망이나 정부가 제시한 대책에서까지 탈락하게 되면 채무자는 스스로 사회적으로 영원히 퇴출되었다고 여길 수 있어 더욱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도 탈락을 도덕적 해이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탈락의 사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상황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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