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동산 대란 속 상가 임대료 인상률 연 12%?

기업형 임대인만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1. 법무부는 9. 1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대해 △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2억 4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 △ 기타 광역시(군지역 제외) 1억 5000만원 △ 기타 지역 1억 4000만원 이하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의 일부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 위와 같이 적용범위를 확대하면 약 90%의 영세상인이 보호범위에 들어가게 되며, 지난달 초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한 상인과 시민단체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시하는 통계와 달리 상가임대차 시장에서는 지금도 임대료가 폭등하고 있으며, 여전히 서울의 주요 상권지역의 임차인의 경우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취지는 상가임대차 일반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점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그 적용대상에 제한이 없어야 하며, 법률에 제한을 두었더라도 시행령으로 그 범위를 넓혀 입법취지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와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상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미 서울의 경우 11억 4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까지를 보호하는 시행령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기준에 충실히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내용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또한 최근의 부동산 대란과 이로 인한 서민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 12%의 임대료 인상률을 고수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연 12%의 금리는 시중예금금리, 주택대출금리, 국채수익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어떤 실질 금리 및 통계와 비교해 봐도 높은 수준의 고금리가 아닐수 없다. 만일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을 이렇게 정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실질적으로 총 계약기간 5년 동안 최고 60%의 임대료를 인상해주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되며, 계약갱신기간 중에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 등 법률상, 실무상의 큰 혼선이 예상된다. 따라서 상가임대료 인상률은 현행 시중금리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약 5%∼6% 수준의 합리적인 범위 이내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입법취지와 상반되게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아닌 일부의 기업형 임대인을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발표된 법무부의 시행령 안은 일견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중심상권지역, 상가밀집지역의 임대료 실태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수준이다. 법무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치에 연연하여 법률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우를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임대차 시장의 현실에 기초한 법 시행령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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