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9-06-18   1888

[보도자료] 주거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대 국회 임기내,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돼야  

주거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한 10개월

30년째, 2년마다 이사하는 세입자들의 고통 방치하면 안 돼

일시,장소 :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20190618_기자회견_주임법개정촉구

 

  1. 취지와 목적

  • 20대 국회에 발의된 수많은 민생법안 중에서 30년째 정체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전하고 있음.

  • 20대 국회의 법 개정 시한은 10개월에 불과함.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이번 국회 회기내에 계약갱신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

  • 이에 주거권네트워크, 세입자 및 청년주거단체 등은 내일 6월 1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국회의원 1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함.

 

     2. 개요

  • 제목 : 20대 국회 임기내,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돼야

  • 일시 장소 : 2019. 6. 18. 화 11:00 / 국회 정론관

  • 공동주관 : 국회의원 김상희,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정성호, 윤호중, 윤후덕, 여영국, 정동영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의원발언 1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의원발언 2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의원발언 3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의원발언 4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의원발언 5 : 정의당 여영국 의원

대표발언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급성(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연대발언1 :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

연대발언2 : 민달팽이유니온 박향진 사무국장

 

  • 기자회견 이후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이 선포된지 27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2년 6월, 당시 심각한 전월세 폭등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무주택자들이 한데 모여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며 ‘무주택자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1년이던 세입자의 계약 갱신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9년 개정된 2년의 존속 거주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호하지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은 “방빼!” 한마디에 2년마다 쫓겨나는 법으로 30년째 봉인되어 있습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입자의 평균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하고,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36.4%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와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이고 2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 세입자도 전체의 22.7%라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 세입자들의 처지는 가혹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민간임대주택사업 등록으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실현하겠다고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과도한 인센티브는 임대업자의 투기를 부추겨 집값폭등의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집갑 안정을위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민간임대주택에서의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가 계약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대도시에서 이미 도입했으며,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권고에서도 한국정부에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부터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현 20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관련 연구 용역의 결과로 ‘횟수나 기간의 제한 없는 갱신권 인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습니다.

현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오늘 이 기자회견에 함께하는 박주민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 제한없는 갱신청구권을 세입자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인상률도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년째 봉인된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20대 국회를 ‘민생을 외면한 국회’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인상의 압력이 적고,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된 현 시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입니다.

20대 국회는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갱신청구권 보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및 계약갱신권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국회의원 김상희,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정성호, 윤호중, 윤후덕, 여영국, 정동영 국회의원 (가나다 순)

 

공동주관: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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