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과제제안]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 손실보상·금융지원·임대료 분담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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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민주화 분야]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 손실보상·금융지원·임대료 분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경제민주화
플랫폼의 진정한 혁신과 성장 위한 독점·갑질 방지
가계부채 축소와 한계채무자 보호
총수 전횡과 소수주주 권익침해 방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정책 시행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소비자권익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 손실보상·금융지원·임대료 분담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로 지출한 재정 규모는 GDP대비 6.4%로 미국 25.5%, 영국 19.3%, 호주 18.37%, 일본 16.7%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 재정건전성에 매몰되어 경직된 대응으로 일관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음. 900조 원(‘21년 9월말 기준)에 달하는 자영업자 부채는 정부의 ‘빚 내서 견뎌라’ 식 대응으로 인한 결과임.
  •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손실보상제도는 법 시행일(‘21년 7월 1일) 이후 손실의 80%만 보상하는 등 여전히 불충분함. 지난 2월, 약 17조 원 규모 추경으로 300만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 90%까지 보상하게 되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조치 등으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존하기 어려움. 더욱이 상가임대료 분담 없는 손실보상은 임대인의 임대수익 장치로 기능하고 있어,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고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넘는 제도화가 시급함. 
  • 가계대출 일반과 달리 2020년 이후 자영업자 부채는 중저소득층일수록 높은 대출증가율을 보이고, 매출감소가 큰 사업체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증가함. 이는 중소상인 부채 대부분이 코로나19 이후 사업 유지 고정비, 생활자금을 위해 실행되었기 때문임. 현재 자영업 채무자 과반이 다중대출자로 추정되고, 78만 자영업 적자가구 중 27만 가구가 1년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자영업자 부채는 양적·질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임. 이에 새정부 역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손실을 떠안은 경제주체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함.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 : 수정⋅보완
    • 윤석열 당선자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추경 방침을 밝히면서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등 불분명한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함. 확장적 재정 정책이 요구됨에도 재정건정성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다 부자감세 기조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고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코로나19 피해자에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조정방안 적극 추진 : 수정⋅보완
    • 비록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기한을 올해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나 이는 지금 당장 도래할 위험을 6개월 후로 미룬 것에 불과함.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과감한 금융지원과 채무조정방안 추진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금융지원은 또다른 부채를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과 적극적 채무조정방안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추진 : 수정⋅보완
    • 윤석열 당선자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공약했지만,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는 방안임. 
    • 이는 결국 임대인의 부담은 없는 방식으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의 고통을 임차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국가가 함께 나누어지자는 임대료 분담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음. 
 

3. 구체적 과제 제안 

  • 소급적용 및 손실의 100% 보상 등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
    • 손실보상 기준은 코로나19 발생 시점으로 소급적용해야 함. 또한 영업이익감소분의 100%를 보상해야 하고, 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사적모임 제한이나 방역패스 강화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대규모 환불이 발생한 사업 전 영역에 걸쳐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함. 
    • 또한 행정명령의 직접 피해로 피해가 큰 집합제한, 영업제한 업종과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간접 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의 차별화를 통한 충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요구됨. 
  • 임차인, 임대인, 정부의 1:1:1 진정한 임대료 분담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상가임대료는 이해 관계자간 분배 즉, 고통분담이 이뤄져야 함.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의 공평분담 및 민법상 경제적 사정 변경으로 인한 임대료 증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와 금융 제세공과금 특례 적용이 우선 되어야 함. 
    •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도입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임대료 연체에 대한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 시행된 특례기간을 코로나 전기간으로 확대 적용해야 함.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나 점포 명도도 금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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