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12-14   827

[기자회견] 12월 임시국회, 남은 대장동방지법 처리하라!

투기는 지옥행! 12월 임시국회, 남은 대장동방지법 처리하라!

 

12월 임시국회, 남은 대장동방지법 처리를 촉구합니다

대장동 방지 법안 마련엔 주춤하는 국회, 대장동은 정쟁용?
특검하자며 핏대 세우던 국민의힘, 사업자 개발이익 환수는 반대
공공택지 사유화·개발이익 잔치 막기 위해 나머지 입법 처리해야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민관 합동 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민관 합동 개발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공공택지 민간매각이라는 몸통은 그대로 둔 채 민관 합동 개발의 꼬리만 자른 반쪽짜리 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택지 사유화와 개발이익 잔치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시개발법, 주택법 외에

 

▲민간사업자의 개발부담금 부담율을 제도 도입 당시인 50%로 원상복구하는 개발이익환수법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에서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최소 80% 이상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광명시흥 등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장동 방지 3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특검’과 ‘개발이익 환수’를 외치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정작 개발 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이 처리되지 못했고,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주택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3기 신도시 6개 지역에서만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0조 6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는 일부 민관 합동 개발에 해당하는 내용만 생색내기식으로 선별하여 처리한 것입니다. 

 

국회가 대장동을 그저 정쟁으로만 활용할 뿐, 이를 막기 위한 입법에는 주춤대며 민간사업자들의 엄청난 개발이익은 그대로 보장해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남은 대장동방지법을 처리하여 민간개발 사업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방지법 남은 반쪽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211214_12월 임시국회, 남은 대장동방지법 처리 촉구

“투기는 지옥행!”

2021.12.14(화) 11:30 국회 정문 앞, 12월 임시국회, 대장동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특검하자더니 방지법은 반대?!!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민관 합동 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됨. 민관 합동 개발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공공택지 민간매각이라는 몸통은 그대로 둔 채 민관 합동 개발의 꼬리만 자른 반쪽짜리 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택지 사유화와 개발이익 잔치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시개발법, 주택법 외에 ▲민간사업자의 개발부담금 부담율을 제도 도입 당시인 50%로 원상복구하는 개발이익환수법,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에서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최소 80% 이상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광명시흥 등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장동 방지 3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특검’과 ‘개발이익 환수’를 외치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정작 개발 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이 처리되지 못했고,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주택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3기 신도시 6개 지역에서만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0조 6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는 일부 민관 합동 개발에 해당하는 내용만 생색내기식으로 선별하여 처리한 것입니다.

국회가 대장동을 그저 정쟁으로만 활용할 뿐, 이를 막기 위한 입법에는 주춤대며 민간사업자들의 엄청난 개발이익은 그대로 보장해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남은 대장동방지법을 처리하여 민간개발 사업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방지법 남은 반쪽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대장동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면담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말까지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완성하라!’ 시민 서명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와 대장동 개발 게이트까지 부동산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는 집값과 주거불안, 자산 불평등과 맞물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을 올리는 무한 경쟁은 부동산 회사와 금융 회사 그리고 소수 다주택자들의 이윤을 위해 다수의 삶을 착취하며 자산 불평등을 심각한 수준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는 집값을 천정부지 높이는 민간개발 사업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대장동방지법을 처리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기적 개발과 주거 불평등을 끝내기 위한 남은 대장동방지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현재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3기 신도시와 서울에 있는 용산정비창 공공택지에는 100% 장기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연구원, 집걱정끝장넷 운영위원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 불로소득을 몰아주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이제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민간이 아닌 공공이 개발 주체가 된다 해도 분양을 목표로 한 건설은 투기를 부추길 뿐입니다. 공공성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100% 공공이 보유하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공공택지는 민간사업자와 분양자들이 개발이익 나눠갖는 투기의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집, 장애가 있거나 가난해도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는 집, 도시의 서민들이 차별없이 서로 어울리며 살아갈 집을 지을 터전입니다.”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대선을 앞두고 주거권을 정쟁으로 활용하는 두 정당, 시민들의 권리를 오로지 표계산으로만 이용하는 것 같아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29세 청년이 지원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쟁률이 120:1 이었습니다. 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청년들이 운빨로 경쟁하는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6평짜리 방 한 칸이 절실한  청년들의 마음을 아는 정치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 청년만 문제겠습니까. 집 걱정에 전국민이 신음하는 지옥 같은 사회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고, 투기를 막기 위해 민간개발 사업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자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국회는 개발이익환수법 제대로 통과시키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누구나 주거권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대장동 방지법을 꼭 통과시키십시오.”

–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김혜미 간사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6개 지역에서만 민간사업자들이 10조 6천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은 둔 채, 극히 일부인 민관합동개발의 미비점만 보완하는 것으로 제2의 대장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공택지 민간매각이라는 몸통은 둔 채 민관합동개발의 꼬리만 자른 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개정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주택가격과 전월세가 폭등하고 주거취약계층·서민·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건설사들의 배를 불리는 주택공급방식을 전면개편하고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주택을 대거 확보해야 합니다. 여야는 지금 국회에 발의된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민간사업자의 개발부담금 부담율을 제도 도입 당시인 50%로 원상복구하는 개발이익환수법,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개발 시 민간매각 비율을 20%이하로 낮추고 8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이 중에서도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역의 경우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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