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 반대하는 산업계 논리 반박 FAQ> 발표

윤석열 정부, 자율규제 방안 외치며 온플법 폐기 가능성 시사

불공정 만연 플랫폼 시장 공정화 위한 법, 혁신·성장 저해와 무관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시장경쟁 촉진 위한 법제정 필요

 
  • 오늘(7/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공정화 관련 산업계의 논리 반박 FAQ>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만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의 원점 검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7/6) 기획재정부 등은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철저히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입점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 온플법은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상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여 플랫폼 기업과의 갑을관계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들에게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도록 하고, ▲검색·배열 순위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을 공개하고, 이들의 ▲부당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 제한·중단·거절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등을 금지하는 해당 법 어디에도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고 성장을 지연시키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이러한 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업계와 재계야말로 불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안에서 중소상인의 눈물을 착취하고 이익을 독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실정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온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는 일부 토론회 및 기사 보도를 살펴보면 해당 법의 취지를 몰각하고, 마치 혁신을 저해하는 법처럼 이를 폄하하고 있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온플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만을 외치는 정부의 현실인식을 비판하기 위한 FAQ 자료를 발행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 반대하는 산업계 논리 반박 FAQ

 

  1. 선행규제 관련

Q.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아직 태생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종래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금지 규정 등을 일괄적으로 선행 규제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아닌가요?

A.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새로운 산업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미 각종 알고리즘 조작, 자사상품 우대, 리뷰 조작, 광고비 및 판매장려금 강제 등 시장경쟁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등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고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계약서 유형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업자 간의 관계를 기초로 한 법이어서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소비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관계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율이 없습니다. 이미 실재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법제정 논의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필요한 선행 규제가 아니며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 부문의 공정한 경쟁 시장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1. 온플법의 실효성

Q. 온플법은 제정 관련 논의 자체도 부족했고, 실제 이 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A. 정부 발의 온플법(2021. 1. 28. 발의)은 1년 여간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작년 4월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과기부, 정통부,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주도권 싸움과 국회 파행 등으로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자율규제하겠다고 밝히고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미뤄진 이후에는 사실상 논의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이 해당 법을 제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오히려 온라인 플랫폼 산업발전에 따라 구조적 특성으로 주요 부문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체제가 구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에 대해 전세계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온플법 입법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온플법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온플법이 최소규제원칙에 입각한 법률안이므로 적절한 비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규제의 최소성의 정도는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으므로 법안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Q. 온플법이 제정되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혁신 자체가 저해되지 않을까요? 

A. 현재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알고리즘과 정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규제를 담은 법입니다. 공정위는 온플법에 대해 “자율 해결이 우선이며,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 규제의 원칙으로 정부안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2021. 11. 18.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 또한, EU 등에서는 이미 우리 온플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령이 시행중인바, 온플법 시행은 글로벌 추세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부문의 기초적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순기능 측면이 있음에도 이는 외면한채 혁신을 저해한다는 막연한 우려만을 근거로 온플법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1. 온플법의 부작용

Q. 규제 돌파 능력은 아무래도 대기업이 우수하므로, 규제에 발목잡힌 중소기업이 성장을 하지 못해 시장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A. 온플법의 취지는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적용 대상을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 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설정함으로써 모든 플랫폼에 대한 무차별적 규제를 예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법 적용을 받는 플랫폼 기업은 카카오·네이버·구글·애플 등 20여 곳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다수의 소규모 중소 플랫폼업체들은 규제 대상조차 아닙니다. 한편,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성장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양한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총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온플법의 일부 규제 측면만 두고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총후생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며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비난은 실상 별다른 근거 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 국내 시장의 독점 상황

Q.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네이버·카카오 등 내수 기업을 동일 선상에 놓고 규제해서는 안됩니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아직 시장독점 상태로 보기 어려운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요?

A. 미국의 경우 자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규제를 위한 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우리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GAFA와의 단순 매출액 비교나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 등 수치만으로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재 한국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영향력이 글로벌 기업보다 크고 불공정거래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합니다. 

온플법은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검색·배열순위 결정 기본원칙 공개, 부당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및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 제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독점에 대한 강한 제재를 예정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온플법은 반독점법이 아닙니다. 온플법은 오히려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나아가 진정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독점에 대한 대책도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우리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지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조장하여 혁신을 저해하고 주도권을 빼앗기기 위함이 아님은 명확합니다.

  1.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Q. ‘넷플릭스법’과 ‘n번방 방지법’ 제정 사례에서 보듯 이제껏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 규제 법망을 공공연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온플법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만 규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A. 넷플릭스의 망중립성 관련 소송과 텔레그램의 보안성 관련 논란 등의 경우는 온플법과 하등 관계가 없으며, 이들이 외국 기업이라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망 사용료를 콘텐츠 최종 사용자들이 SK브로드밴드에 지불하고 있어 이중 부과할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기업소송을 진행한 것이고, 텔레그램이 n번방 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은 텔레그램이 ‘해외 부가통신 사업자’라서가 아닌, ‘사적 대화창’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국내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이 외국 기업들에게는 특별히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반한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혀 근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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