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1-07-26   5822

통신요금 연체자에게까지 수익창출에만 몰두하는 이동통신사

SKT와 KT가 발신 및 수신까지 정지된 요금 연체자에게

부과한 기본료에 대해 공익소송 제기할 예정

 

7/26(화)~8/7(일)까지 원고 모집 이후 이동통신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예정

 

 

이동통신연체료소송 포스터.jpg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는 수신 및 발신이 모두 정지된 상태에서 기본요금(3,850원)이 부과된 사례자를 모집해 공익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집기간은 7/26(월)부터 8/7(일)까지이며 1차 접수된 사례 중 소송이 가능한 사례를 선별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담당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광철 변호사/황희남 간사).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동통신사는 SKT와 KT입니다. 

 

SKT와 KT는 약관을 통해 이동통신 이용자가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또는 1회 미납액이 7만원 이상)했을 경우 통신사 직권으로 이용정지(발신 및 수신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T와 KT는 이용자의 요금이 2개월 미납되면 발신을 정지시키고 기본료 3,850원을 부과하며, 발신정지 시기부터 일정기간 경과하면 수신까지 정지시키면서도 기본료 3,850원을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요금 연체자는 미납요금을 완납하거나 통신사가 직권해지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요금 연체자는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동통신번호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무런 통신서비스도 제공받지 못 한 채 기본료 3,850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미납요금을 완납할 때까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SKT와 KT가 약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사업자가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이용자들에게 명백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 할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SKT와 KT의 관련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한 약관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KT와 KT가 발신 및 수신까지 모두 이용정지시킨 후에도 미납요금 완납 시 또는 직권해지 시까지 기본료를 부과하는 것은 계약상 근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사입니다.

 

한편, SKT와 KT 양사는 이용정지 시 연체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이 3,850원으로 동일합니다. 두 이동통신사의 주장에 따르면 ‘3,850원’은 망 유지를 위한 최소비용입니다. 이 기본요금에는 사업자의 적정이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표준요금제의 기본요금은 1만 2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음성통화료 기준). ‘3,850원’이 망 유지를 위한 최소비용이라면, 표준요금제 기본료 1만 2천원은 어떤 근거로 책정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수차례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기업의 비밀이란 이유로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공익소송의 사례와 같이,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연체자 관련 공익소송을 통해 이동통신사들의 부당한 영업 관행이 대폭 개선되고, 이동통신 3사의 기본요금 폭리 문제도 다시 한 번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참여연대는 곧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검토 자료 등에 대한 방통위의 비공개 조치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신청서와 증빙자료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로

우편 또는 메일(sinamy@pspd.org)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동통신 연체자소송 공고문.hwp

 

이동통신 연체자소송 원고인단 참여신청서.hwp

 

CCe2011072600_보도협조요청서_이동통신 연체자소송.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