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6-10-07   1975

청와대 살림살이에 대한 감사청구 및 정보공개 청구

청와대 살림살이에 대한 감사청구 및 정보공개 청구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약칭 참여연대, 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吳在植)는 금년부터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대하여 그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근거하여 감사원에 대해 청와대에 관한 감사청구를 청구하였고, 한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소속 회원 金貞子, 金珉舟 주부는 청와대 살림살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그 기록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행정실, 총무처, 감사원에 청구하였다.

2. 감사원이 지난 3년간 청와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단히 부족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나아가 국민 앞에 공개도 되지 않는 것이어서 법앞의 평등 및 예산의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하위 관련 법령에 비추어 위헌 위법적인 것이라고 판단되어 청와대에 대하여 감사원이 본래 가지고 있는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청구한 것이다.   

3.한편 정보공개청구를 한 청구인 주부들은 평범한 가정주부들로서 이들은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청와대 살림살이에 대한 주부로서의 궁금함을 풀기 위하여 그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 궁금증 해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과 그 가족의 세세한 살림살이를 주부들과 국민들이 알게 됨으로써 국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데도 큰 계기가 된다는 점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특히 청와대의 살림살이가 공개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관심과 감시 앞에 어떠한 성역도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아직도 광범하게 남아 있는 공직사회의 부패와 행정부의 불필요한 기밀주의를 추방하는데 결정적인 지렛대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사청구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이 그 청구를 수용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본다.

5. 그러나 만약 이러한 감사청구와 정보공개청구가 거부 될 경우 참여연대는 헌법과 관련 법령이 보장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도록 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참여연대 산하 공익소송센터가 중심이 되어 행정정보공개 거부청구 취소소송 등 제소와 더불어 이에 대한 시민포럼의 형성,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서신보내기운동등 다양한 시민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감사청구서
2.  행정정보공개청구서

crc19961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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