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1996-09-13   1964

분유 내 독성물질 검출에 대한 성명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발표, 신빙성 적다
분유 내 독성 물질 검출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서


    시판 중인 거의 모든 분유제품과 우유에서 발암물질과 생식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13일자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우리는 경악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14일 그 양이 미량이어서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공식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신빙성을 얻으려면 몇 가지 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번 분유 유해물질 검출 사건은 14일의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발표로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정부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국내외 복수의 검사 기관에 의뢰해 유독물질 잔류여부에 대한 엄밀한 재검사가 있어야 한다. 7-8월에 실시한 검사와 이번 조사에서 검출 양의 차이에 납득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힘들다. 그 차이는 축소발표라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1차 검사의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착유기 및 우유호스로부터 유독물질이 우유에 녹아 들어갔는지 여부와 그 함유량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상당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한 엄밀한 검사가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의 건강 및 생명보호를 위한 DOP, DBP에 대한 규제 기준치를 세밀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법제 정비와 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최근 계속되는 식료품 유해물질 시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각 유해물질의 허용 기준치 및 규제 법제도를 엄밀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신빙성 있는 검사를 통하여 분유 등의 DBP, DOP 함량이 유해할 정도라고 밝혀지는 경우, 참여연대는 수백만 영유아와 부모를 대리하여 산하 공익소송센터를 통하여 분유 등의 유통금지 가처분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운동 등을 벌일 것이다. (참여연대가 전개하는 공익소송운동은 다수가 입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상하고, 식품안전 제도 등 공익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시민운동방법이다.)

crc199609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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