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1997-02-18   2719

보건복지부에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수유용 젖꼭지등의 회사명 정보공개 요구

참여 연대, 보건복지부에 정보 공개 청구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 는 1997년 2월 18일  최근 보도된 수유용 젖꼭지 및 모조 젖꼭지의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발견된것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 하였다.


2.   보복부가 지난 2월 4일 국내에 유통중인 수입. 국산 수유용 젖꼭지및 모조 젖꼭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발견되고 중금속을 과다 섭취할 경우 구토나 소화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소비자는 이러한  제품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품명이나 회사명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법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보호받을 수 없다. 이에 아이를 둔 주부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참여 연대 회원 000씨를 중심으로한 청구인들은 1986년 공포된 “ 소비자 보호법 ”의 물품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는 등의 법적근거와 이전의 공개 관례에 비추어 관계 당국의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본 정보 공개 청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 하였다.
( 1 )  수유용 젖꼭지 및 모조 젖꼭지의 제품명과 제조 회사명
( 2 )  각각의 제품의 기준치및 검사결과에 발견된 중금속의 종류와 함유도


3. 이에 관한  관련 법적 근거는
(1)소비자 보호법 제 3조 : 소비자는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1호 : 모든 물품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상의 위해로 부터 보호 받을 권리
              제2호 : 물품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동법 제 5조 : 국가및 지방 자치 단체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3) 동법 제13조 : 제1항 – 국가및 지방 자치 단체는 물품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등에 관하여 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스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4. 참여 연대는 이 이외에도  보건 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 본부가 올해 식품의약품청으로 기구를 확대하는 것과 아울러 위의 사실들이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관련 법령의 재.개정을 위한 정보 공개도 요구 하였다.


crc19970218.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