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의무휴업 변경시도 중단하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의무휴업 변경시도 중단하라!

의무휴업 강탈말고, 명절휴점 시행하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규탄! 유통노동자 중소상인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1월 21일(화) 오후 1시

장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앞

 

지난 12월 10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협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이번 달에 한하여 2, 4번째 주 일요일이 아니라 설날 당일(2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휴일을 정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요청의 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협회의 요구는 중소상인들의 매출에 매우 큰 타격을 입히고, 노동강도가 높은 주말근무를 늘리는 것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협회의 회원사인 유통재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신빙성도, 대표성도 없는 마트노동자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대형마트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표 조직인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협회가 일방적이고 임의로 정한 ‘서울 소재 모 대형마트 일부 점포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는 여론조작이나 다름없습니다. 협회의 입맛에 맞게 진행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명절당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노동자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함이었다면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명절당일 휴업을 결정하도록 회원사에 권고하십시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중소상인과 상생을 부정하고,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은 물론 건강권을 후퇴시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명절 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0년 1월 2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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