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9-11-19   1386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응답하라!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응답하라

자유한국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응답하라!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 보호 법안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자유한국당은 즉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주임법 개정안 폐기되면 내년 총선에서 냉혹한 심판대에 서게 될 것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에게 절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즉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는 “20대 국회는 지난 4년동안 국민들의 민생은 챙기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한채, 민생법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도 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협조한다면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이며, 최근 발표된 법무부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임대료 폭등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야당이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주거권 보장은 핵심적 헌법적 가치이고 인권사회의 출발점인데, 국회가 세입자들이 한 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계속거주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외면한 것은 반인권적 행태이자 직무유기이고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며, “주택입대차보호법이 거주 보장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계약연장 때 상한제를 배제한 것은 주거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주거권을 외면해 온 스스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세입자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한곳에서 편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자동갱신제도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주장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최근 독일 베를린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주택 임대료를 5년간 아예 동결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미국 뉴욕시에서도 2019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주거세입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다”는데, 한국은 30년째 치솟는 전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2년마다 이사다니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홍은하 사무국장은 “주거시민단체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수차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홍은하 사무국장은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세부담 경감’ 초점 맞춘 주거정책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에게 다급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부터 검토하는 게 먼저”라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개별 의원들에게 의견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천여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여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1월 25일 부터 11월 29일까지 퇴근길 시민 캠페인을 비롯하여  정당, 학계, 종교계, 노동계의 각계 지지 선언을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세입자 주거안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대 국회 막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100여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가 출범해, 750만 가구에 이르는 세입자들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세입자 주거안정을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고, 야당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민생 우선과제로 세입자 주거안정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입자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다. 세입자 단체들이 5개 정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은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주는 꼴이다. 

 

작년 공개된 국회의원 주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원 68.9%가 다주택자이고, 93.7%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 전국민의 절반이 세입자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 중 세입자는 6.25%(112명 중 7명)에 불과하다.  부동산 부자정당, 집부자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세입자들의 임대료 상승”을 걱정하는 척 하지만, 사실상 자신들의 부동산 이익 수호를 위해, 근거도 희박한 임대료 인상론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의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 “생명력 잃은 좀비 같은 정당”이라는 자당 의원의 말 그대로이다. 자유한국당의 존재 자체가 세입자들과 서민주거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민폐이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다면,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걱정, 전월세 폭등 걱정을 덜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작용 보다는 세입자 주거안정, 그리고 세입자들도 마을에서 안정된 주민으로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실익이 훨씬 더 크다. 

 

여러번 강조되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지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이다.  정부가 해외 선진국들의 도입 사례도 검토해 필요성을 인식했고, 유엔 사회권 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도 있었다. 전월세 폭등의 시기를 지나, 인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금이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골든타임이다.

 

이제 한 달 후 12월 말이면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지 30년이 된다.  역대 최악이라 평가받는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회기동안 민생법안을 챙길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30년동안 권리가 제한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마지막 끈을 놓을 수 없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촉구한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여야는 민생국회로 마무리 하기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라! 자유한국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역사의 민폐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9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재단법인 동천  (11월 16일 현재 104개 단체, 추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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