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4월 임시국회서 처리하라!

20220405_온플법처리촉구기자회견

2022.4.5.(화)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4월 임시국회서 처리하라!

알고리즘·리뷰 조작 등 만연한 불공정, 플랫폼 자율규제 불가 방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최소 규제’, 조속히 제정해야

1. 취지와 목적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디지털 경제 확대 등으로 인해 급성장 중입니다. 영역을 불문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많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영역으로 편입되고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이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와 독점적지위 남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쿠팡 ‘아이템위너 갑질’과 소비자 기만, 카카오T ‘콜 몰아주기’와 ‘타사가맹택시 배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제기된 쿠팡의 ‘PB 상품 리뷰 조작’ 의혹과 계속되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은 결코 자율규제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독점력 남용 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작년 1월 정부가 공정위를 소관부처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했으나, 부처 간 권한다툼과 이를 이유로 한 국회 논의 부족으로 인해 법안이 표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의 부재로 인해 효과적인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당선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 원칙, 필요시 최소 규제’ 공약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원점 재검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는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선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이에 국회의원 배진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조속히 4월 임시국회에서 플랫폼의 ‘최소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넘어 독점적지위 남용 행위 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위한 논의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발언 내용

  • 국회의원 배진교

작년에는 쿠팡과 배민, 카카오, 네이버, 야놀자 등 대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쏟아지듯이 세상에 드러났고,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라는 이름이 붙었음. 플랫폼 기업의 전횡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온플법 등 법률 제정이라는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국회의 소명이었지만, 대선정국에 파묻힌 국회는 논의를 게을리했고, 정부 부처 간에는 권한 다툼까지 벌어지는 혼란 속에서 1년이 넘도록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표류하게 됨. 

도리어 이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을 내세우면서, 제정은커녕 이대로 폐기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기업의 경영진이 바뀐 것이 아니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은 바뀌긴커녕 오히려 더욱 공고해졌음.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불공정과 갑을 관계도 더욱 강화되고 있음. 

압도적인 데이터와 기술력, 자본을 고루 갖춘 공룡 플랫폼이 입법 공백의 사각지대에서 업계와 우리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가운데, 일방적 수수료, 광고비 인상, 택시 콜 몰아주기, 리뷰 조작, 자사우대, 골목상권 침해 등, 불공정 거래에 신음하는 국민들께 법과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코로나 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성장한 플랫폼 산업의 이익은 과연 어디로 귀속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함.   

마지막으로, 플랫폼 경제시대를 맞아 기술발전과 혁신의 성과에 모든 참여자들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플랫폼 생태계가 공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 자본 반독점법 제정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드림.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플랫폼이 혁신적인 것은 사실임. 또한 소비 패턴에 변화에 따라 플랫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역시 사실임. 하지만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불공정행위와 시장 독점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임. 여전히 많은 가맹점과 대리점 등이 갑을 관계의 기울러진 운동장에서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고스란히 이러한 방식을 되풀이하면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단 하나의 규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또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사업 진출을 확장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직접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퀵 커머스를 통해 생필품과 식료품을 판매하는 것에 어떠한 혁신이 있는가?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대기업들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을 뿐임. 이건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임. 플랫폼 시장은 시장을 선점한 업체와 자금력이 풍부한 업체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임.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도 기회의 창이 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규제가 필요함. 기업의 입장에서나 중소상인의 입장에서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닌, 혁신을 위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함. 

  • 권성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

코로나 재난이 촉발한 경영 위기 속에서 간신히 배달로 버티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은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배달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 고사 직전에 있음. 배달의민족의 ‘무제한 깃발 광고’는 자영업자를 과다한 경쟁에 노출 시키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길거리에서 오랜 시간 목소리 높여 투쟁하여 겨우 내린 ‘카드수수료’는 배달 앱 기업들의 온라인 결제 대행 수수료인 ‘PG 수수료’에 그동안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되었음. 

여기에 거대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조차 여러 문제점을 노출 시킨 채널 평가 시스템을 수정하여 ‘싫어요’는 해당 채널 운영자만 볼 수 있도록 수정한 반면, 우리의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악성 리뷰에 외식 자영업자가 사망하는 사태에 이르렀음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게 광고가 아닌 컨슈머리포트로 변질된 ‘리뷰’ 정책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음. 이에 더해 최근 중계 수수료와 배달 수수료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정부의 방역 지원금과 손실보상까지 빼앗아 가겠다는 의지로 보일 정도임.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 규제 원칙, 필요시 최소 규제’ 공약을 제시한 것을 이유로 자칫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폐기된다면, 이는 국회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밀어버리는 것과 다를바 없음. 정부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한 지 1년이 넘도록 국회는 이를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아, 현재의 폐기 우려 상황까지 낳았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의 역할을 촉구함.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윤석열 당선자는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겠다면서도 ‘자율 규제 원칙, 필요시 최소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 이로 인해 그동안 부처간 권한다툼과 국회의 수수방관으로 인해 입법이 계속 지연되어 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폐기 전망도 제기됨. 

그러나 불공정행위는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윤석열 당선자는 줄곧 ‘‘시장경제를 바로세우겠다’고 주장해 왔음. 플랫폼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자율 규제 운운해서는 결코 시장경제를 바로 세울 수 없음. 플랫폼 시장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불공정행위들은 결코 자율규제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배달의민족, 카카오, 쿠팡, 네이버쇼핑 등 계속된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최근 쿠팡의 ‘PB상품 리뷰 조작’ 의혹 등이 이를 방증함. 최소한의 규제 방안 마련 없는 허울 뿐인 혁신은 정작 혁신이 자라날 토대가 불공정행위로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것임. 

플랫폼 기업들은 온플법이 중복 규제에 해당하고, 알고리즘 등 기업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플랫폼 규제는 혁신을 저해한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는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기업들의 해묵은 주장에 휘둘려 왔고, 지난 1년간 부처간 소관 다툼을 정리하기는커녕 두개의 상임위에서 법안을 추진하며 혼선을 초래해 왔음. 하지만 작년말 정부안에서 설정한 규제 대상을 축소하고 상임위와 부처간 역할 갈등 문제도 조정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처리가 더 이상 미뤄질 하등의 이유가 없음.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야말로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최소 규제’라고 할 수 있음. 국회가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 시장 전체가 불공정행위로 물들지 않도록 나서야 하는 이유임. 

  •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독과점은 소비자후생을 결코 증대할 수 없음. 불과 4일 전인 2022년 4월 1일, 구글은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기 시작함. 모바일 게임, 웹툰 등의 앱을 이용하면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적용되었던 30%의 결제 수수료가 이제는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임. 다양한 카드사가 존재하는 카드 수수료율이 0.3%에 불과한 것에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비율임. 2021년 8월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되었지만, 구글이 이 법을 회피함으로 무용지물에 처하게 됨. 구글은 인앱결제를 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4월부터 업데이트를 할 수 없게 하고 6월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할 것을 통보함. 구글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부담으로 인하여 웨이브가 요금을 올리고 티빙 역시 요금을 인상할 계획임. 즉 독과점으로 인하여 소비자후생이 하락하고 있는 것임. 구글은 앱마켓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여 앱마켓 시장을 독점한 후, 다른 유의미한 앱마켓이 소멸해 독과점적 지위에 올라서자, 이와 같은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잠깐의 편안함으로 인하여 간과되는 특정 기업의 독점을 막아야 하는 이유임.

그뿐만이 아님. 쿠팡, 카카오, 야놀자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자와 경쟁을 하는 이른바 ‘심판과 선수 겸직’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심지어 쿠팡, 카카오의 경우, 심판이 선수로 뛰면서 경기의 규칙마저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이미 EU나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시행 중이고, 미국은 작년 6월 구글, 애플, 페이스북(메타),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여 공동 발의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 뒤이어 바이든 대통령 역시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쟁제한 폐해 시정을 위해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플랫폼의 중개거래 질서 구축을 넘어 독점 규제를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입법 시도가 이뤄지는 것임. EU 역시 최근(3/24) 구글, 애플, 페이스북(메타),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 도입에 합의함.

 

플랫폼 시장의 확장과 그에 따른 불공정, 독점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플랫폼 규제화 논의는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음. 규제 사각지대에서 혁신으로 포장된 갑질과 독점을 계속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입점업체는 물론이고 소비자와 시장 전반이 입게 될 것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고, 이를 발판 삼아 소수의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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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5.(화)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3. 개요

  • 제목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4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 04. 05. (화) 10:00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배진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프로그램

사회 및 취지 발언 : 국회의원 배진교

플랫폼 불공정과 시장침탈 문제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 등 불공정 문제 : 권성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필요성 : 이주한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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