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SSM 포함한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 이정희 의원, 편법SSM 사업조정대상 규정 등 ‘상생법’ 개정안 발의
– 가맹점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 행정심판도 청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2월 23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



전국중소상인대표 단식농성단 소식 및 일정
– 모든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과 중소상인 생존권 대책 호소를 위한 전국 중소상인대표단 단식농성 6일째(2.23),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층 로비
– 오전 11시 반, 편법SSM에 대해서도 사업조정대상 규정 상생법 개정 촉구 회견 참여
– 한나라당 대표단과 농성장 좌담회 교섭 중(오늘 중 성사 가능성 높음)
–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좌담회도 요청해놓음.(오늘 중 방문 요청)
– 오후 7시, 모든 SSM에 대한 허가제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 청계광장
– “중소상인단식농성대표단은, 2.22(월) 청계광장의 합법적인 촛불문화제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   압한 것에 항의하여 2.23(화) 오늘 오후 7시에 또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어제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실신한 이휘웅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농성장으로 합류해 농성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중소상인대표단식농성단 등)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월 23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가맹점 방식의 편법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포함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 발의 및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중소상인들은 인천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적인 동네상권 진출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6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하루 빨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공존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정부의 강력한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해가 바뀌도록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전국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는 임시방편으로나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대형유통회사들의 출점속도를 늦춰보려 하였으나, 이 역시 친 대기업적인 정부 정책과 대형유통회사들의 편법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형유통회사들은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면서도 외형만 가맹점 방식을 취하는 편법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을 추진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이정희 의원은 가맹점포의 사업조정 신청 대상 여부에 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상생법 상의 사업조정 피신청 대상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상생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 △사업조정신청이 있으면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등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조정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 영업일자․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일일수, 사업이양 등을 추가 △사업조정 대기업 등이 일시정지의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사전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갈산동 상인들을 필두로 한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가맹점 방식의 편법 기업형 슈퍼마켓을 사업조정신청대상에서 제외한 중소기업청의 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청구인 :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 대리인 :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황희석 변호사, 피청구인 : 중소기업청)하였습니다.

황희석 변호사는 청구서를 통해 “상생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위태로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공존관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출자금액, 이익배분율 등의 계약관계를 보면 삼성테스코가 해당 가맹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상생법이 정한 사업조정대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록 대기업이 가맹사업 형태로 소형 유통점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해당 가맹사업에 대해 이를 적용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테스코는 지난해 인천 갈산동에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개점하고자 하였으나, 2009년 7월 중소기업청이 이에 대해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후 삼성테스코가 2009년 11월 같은 장소에 가맹점 형태의 기업형 슈퍼마켓 출점을 재시도 하자, 인근 상인들은 2009년 12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업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소기업청은 2010년 1월 가맹점 방식의 기업형 슈퍼마켓은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 된다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반려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별첨 1. –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별첨 2. – 사업조정신청 반려 처분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별첨자료는 첨부 문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SDe2010202300_보도협조_상생법개정발의및개정촉구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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