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2-06-08   1684

통합진보당 반값등록금 실현 5대 입법 추진 환영

통합민주당 정진후 의원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6월 7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5대 입법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지만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뜻이었다”고 말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은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등록금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을 효과적인 정책으로 해소해야 할 장관과 대통령이 이처럼 무책임한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들은 18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구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구 민주당)과 함께 반값등록금 입법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18대 국회외 함께 같이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도 야당과 협력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입법화 할 것입니다.

 

20120607_통합진보당 반값등록금 입법 기자회견2.jpg

 

 △ 6월 7일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5대 입법안을 제출하고, 입법 브리핑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5대 입법안 핵심 내용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교부금은 내국세의 10%(2012년 기준 16.5조)이고, 등록금경강사업과 전임교원 확대, 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사용함. 교과부장관 소속으로 교부금심의위원회를 둬 교부금액 조정과 교부금 교부에 관한 사항 심의함. 등록금기준액 초과학교, 교원확보율 미확보학교, 목적에 맞지 않는 적립금 적립 및 사용한 학교. 비리학교 등은 교부금 제한 가능

 

● 고등교육법 개정안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등록금인상률상한제)를 전년도 전국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기준액을 정하고, 각 대학은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면 안됨.「대학설립․운영규정」에 있는 교원산출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차별 교원확보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마련.

 

●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대학의 적립금 적립기준을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 사용을 위해서도 가능하도록 하지만, 그 외의 경우 적립금 적립은 해당 연도 적립금 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음. 적립금의 투자금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금제한조항에 따라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 제한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사립대학 법인이 교직원의 건강보험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교부금 제한 가능.

 

 

반값 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5대 입법안 제출 및 지지 기자회견문

 

등록금넷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드린 반값 등록금 5대 입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등록금 사태의 비극은 고등교육 재정을 외면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재원은 OECD 국가 평균으로 정부 부담률이 69%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21%에 불과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79%를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값 등록금 법안은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대학이 등록금 기준액을 지키도록 해야 실효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교부금 제도를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적립금을 조금이나마 규제해야 반값 등록금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입니다.
내국세 수입의 10%까지 교부금을 인상하며 교과부장관 소속으로 교부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한 학교나 적립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적립하거나 사용한 학교, 비리학교 등에는 교부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둘째, 고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기존 물가상승률의 1.5배로 돼있는 등록금인상률상한제를 전국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기준액을 정하고, 각 대학이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액 상한제로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니다.
사립대학의 적립금 적립기준을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 사용을 위해서도 가능하도록 하지만, 그 외의 경우 적립금 적립은 해당 연도 적립금 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넷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입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금제한조항에 따라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사립대학 법인이 교직원의 건강보험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교부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반값 등록금 5대 법안을 통과시켜야 실질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사립대학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할 수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법안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여야 모두가 5대 법안 처리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7일

 반값등록금 법안발의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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