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04-15   1003

[논평] 전월세신고제, 늦은만큼 더욱 실효성 있게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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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늦은만큼 더욱 실효성 있게 시행해야 

오늘(4/15)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정보 제공과 더불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도입과 동시에 시행했어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신고 지역과 대상을 수도권과 광역시도의 보증금 6천만원이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신고 내용도 계약기간, 신규·갱신 계약여부 등 최소 정보만 담고, 수집한 내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공개할지, 주거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주거 정책의 효율성 확보 및 정보격차 해소라는 전월세신고제의 취지에 맞게끔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를 충실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정보 공개 대상과 범위는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임대차 정보 비대칭 해소, 임차인 주거권 보장 위해 금액 상관 없이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 충실하게 신고하도록 해야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당사자간의 정보 비대칭을 바로잡아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공하여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모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에서 임대료가 낮은 주택과 소규모 도시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년 등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임차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특히 여러 임차인들이 거주하여 보증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룸, 다가구의 상당수가 제외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임대차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야 시장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전월세 신고 내용에 있어서도 계약 내용과 건물의 상태 등을 충실하게 규정해야 임차인들이 임차 주택의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어 임대차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임대차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임대 목적물 정보에 면적 또는 방수가 아니라 면적과 방수를 모두 기재하도록 해야 임차인이 가장 기본적인 주택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정보의 공개 대상과 범위 확대해 임대차 행정 개선에 적극 활용 필요해 

 

전월세신고제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중 공개 대상과 범위는 최대한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임차인이나 해당 임대주택의 이해관계인만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개 정보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주변 시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협상력을 높이고 신속한 분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주택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국토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하여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 일부 도시와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임대주택 등록제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지수를 통해 지역간 임대료 부담 가능성과 격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역별 임대료 동향과 수요 공급을 파악하여 임대차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월세신고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 대상과 내용, 수집된 정보 공개 대상과 범위, 정책 활용 등을 대폭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얼마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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