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넷 성명] 상가법의 폐해와 반인권적 강제집행이 빚은 비극,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상가법의 폐해와 반인권적 강제집행이 빚은 비극,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법개정 미뤄온 국회, 무리한 강제집행 방조한 법원·경찰도 책임느껴야

세입자 권리 보호, 강제집행 문제해결 위해 법과 제도 시급히 개선하라

지난 7일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와 명도소송, 12차례의 폭력적이고 무리한 강제집행에 맞서 분쟁을 벌여온 한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의 폭언을 참지 못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하루만인 어제(8일) 해당 세입자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9일)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인 간의 재산분쟁, 그로 인한 폭행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적폐가 빚어낸 비극이며, 충분히 상생의 노력을 통해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물론 혐의는 있으나 막다른 길에 내몰려온 그간의 사정을 종합해볼 때 법원의 이번 구속 결정은 아쉽다.

또한 건물주와 사설용역, 집행관으로부터 세입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일방적인 강제집행이 진행되는동안 현장에 출동하고도 이를 그저 사인간의 분쟁으로 치부하며 수수방관해오다가 종국에는 1개 중대에 가까운 경력을 동원하여 기어코 상생의 길을 막아버린 경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활용한 건물주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도 모자라 여러 절차적 문제점을 노출한 집행관의 무리한 강제집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채 방조한 법원, 현행 상가법이 세입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쟁을 일삼으며 법개정을 수년째 미뤄온 국회와 정치권이 이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촛불 이후에도 상가세입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는 물론 반복되는 반인권적인 강제집행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 법원, 여야 정치권이 모두 나서 시급히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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