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9-03-26   2569

[보도자료] 42개 대학, 미취업 졸업유예생에게 여전히 유예금 부과

 

42개 대학, 미취업 졸업유예생에게 여전히 유예금 부과

2018년 졸업유예 등록금 의무납부 금지 법안 국회 통과 불구, 

졸업유예금 최대 65만원까지 의무부과 

교육부는 철저조사 후 시정명령하고 해당 대학들은 부당이득 반환해야

 
 

지난 해 3월,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에게 일부 대학이 비용을 부담시켜왔는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학기당 50만원 내외의 졸업유예등록금 부담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교육부와 김해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졸업유예등록금 의무부과를 법으로 금지한 이후에도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졸업유예생들에게 학위취득유예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 2월, 김해영 의원실이 교육부에 요청한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 포함) 취득 유예 비용 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졸업유예제를 시행하는 전국 114개 대학 중 42개 대학(국립대 14곳, 사립대 28곳)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취업유예생들에게 도서관 등 학교 시설 이용 및 학적 보유 등의 명목으로 학위 취득 유예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었다. 해당 대학들은 졸업유예생들에게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65만원까지 학사학위 취득 유예 비용을 받고 있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4개 대학은 수업료의 10%이상, 즉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받고 있었다.

 

<표1>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 포함) 취득 유예 비용 부과 현황(42개 대학)                                                                     

                                                                                                                                                       2019.2.22 기준

금액

1~10만원 이하

10~30만원 이하

30~50만원 이하

50~100만원 이하

미정

대학(수)

6

12

18

5

1

대학명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협성대학교

안산대학교

동주대학교

조선대학교

강원대학교

전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부경대학교

동아대학교

계명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국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강동대학교

거제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나사렛대학교

강남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동강대학교

대동대학교

충북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신구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경민대학교

명지전문대학

평택대학교

상지대학교

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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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청년대학생단체가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을 통해 `졸업유예제 개선안`을 입법청원한 이후 3년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졸업유예등록금의 의무부과가 폐지되었다. 또한 졸업유예생들이 대학평가시 재학생 수에서 제외됨으로써 대학 입장에서도 졸업유예생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졸업유예생에게 불합리한 유예금이 부과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만큼 교육부의 일제 점검과 적극적인 시정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졸업유예생들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한 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시정조치하고, 대학들은 불법적으로 징수된 졸업유예등록금을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향후 졸업유예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되려면, 시행령 등 불명확한 세부 규정을 수정, 보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취업난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졸업유예생들이 불합리한 유예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교육부는 대학의 졸업유예제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자료>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 포함) 취득 유예 비용 징수 현황

학교명

학교종류

설립

학사학위 취득 유예 비용(최소 비용)

가톨릭상지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385,330원(수업료의 1/6)

강남대학교

대학

사립

수업료의 1/10

강동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수업료의 1/6

강원대학교

대학

국립

107,000원

거제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300,000원

건양대학교

대학

사립

학적유지비, 시설사용료 등 다양한 비용에 대해 논의중

경민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수업료의 1/6

경북전문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수업료의 1/6

경상대학교

대학

국립

<수강 신청 X>

인문사회계열: 당해학기 등록금의 8%

기타계열: 당해학기 등록금의 8.5%

계명대학교

대학

사립

등록금의 1/20

금오공과대학교

대학

국립

213,000원(등록금의 1/8)

나사렛대학교

대학

사립

1학점 미만 : 등록금의 1/10

단국대학교

대학

사립

미수강하여도 등록금의 1/18

대동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420,000원(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해당액)

동강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389,000원(수업료의 1/6)

동아대학교

대학

사립

157,130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467,000원(수업료의 1/6)

동주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100,000원(최소 등록비)

명지전문대학

전문대학

사립

수업료의 6분의 1

공학(예체능)계열 580,000원, 인문사회 계열 : 460,000원

목포해양대학교

대학

국립

수업료의 1/6 또는 등록금의 8%

부경대학교

대학

국립

136,000원(등록금의 8%)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50,000(균일)

부산대학교

대학

국립

130,200원(수업료II의 10%)

상지대학교

대학

사립

499,000원~656,500원(등록금의 1/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

국립

100,000

수원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수업료의1/6

공업:489,000,사회:394,000원,예체능:531,000,보건:463,000원

신구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480,000원(수업료의 1/6)

안산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사용료 75,000원

전북과학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384,330원(수업료의  1/6)

전북대학교

대학

국립

129,000원(수업료 2의 10%)

전주비전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443,000원(수업료의1/6)

제주국제대학교

대학

사립

498,000원(수업료의 1/6)

조선대학교

대학

사립

100,000원

창원대학교

대학

국립

미수강자에 최소 금액(1/6)보다 낮은 시설이용료 부과 예정

충남대학교

대학

국립

132,000원(수업료의 8%)

충북대학교

대학

국립

미수강자(등록금의 10%)

평택대학교

대학

사립

수업료의 1/6

한경대학교

대학

국립

해당학기 등록금의 1/6(신청학점: 1~3학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

국립

수업료의 1/6

인문,사회계열 및 수학교육과: 234,000원 / 이공학계열 및 체육교육과: 300,000원 / 예술계열: 325,000원

한국체육대학교

대학

국립

등록금의 6분의 1

한양여자대학교

전문대학

사립

350,000원

협성대학교

대학

사립

50,000원(학적유지비)

          출처 : 김해영의원실 (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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