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1-07-19   3828

[논평] 서울시‧중구청, 명동3구역 재개발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야

강제철거 중단 및 대체상가 마련 등 실질적 이주대책 세워야  

 
명동 3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정부당국의 방관 속에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18일 명동 재개발 사업 시행사측은 용역업체 직원들과 굴착기를 동원해 농성장 인근 건물을 철거하려다 세입자들과 충돌을 빚었다. 지난달에도 시행사측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농성장 문과 집기를 부수며 철거를 시도한 바 있다.

 

명동 3구역 상가 세입자들은 지난 3월부터 영업권 및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하였고, 지난달부터는 3구역 내에 있는 ‘카페 마리’에서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관할행정관청인 중구청과 서울시는 세입자들과 시행사의 극한 대립에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용산참사의 교훈을 되새겨 상황이 더욱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분쟁 해결 및 세입자들의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공공사업이다.

 

따라서 관할행정관청은 사업주체와 영세가옥주 및 세입자 사이의 분쟁에 적극 개입해 이를 조정해야 할 책무가 있다. 사실 관할구청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 등을 점검해 현재와 같은 극한 대립을 사전에 예방하는 책임행정을 펼쳤어야 한다.

 

용산참사의 발단이 됐듯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없이 불도저식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은 상인들의 생계수단을 끊어 놓는다. 상가세입자들은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점포를 열고 다년간의 영업을 통해 상권을 확보해 왔는데, 현행 재개발 사업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은 고작 몇 개월 치의 영업 이익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줄 뿐이다.

 

이러한 영업보상금으로는 새로 점포를 얻는데 필요한 권리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상가세입자들은 당장의 생계수단을 잃은 채 거리로 나앉게 된다.

 

따라서 관할행정관청과 재개발 사업주체는 상가 세입자들이 인근 지역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체 상가를 마련해 주는 등 상가세입자들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용산참사가 있은 지 2년 반이 흘렀지만, 여전히 서울‧수도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원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능회복 이라는 원래의 목적과는 상반되게, 일부 개발세력들의 이익극대화에 방점이 찍힌 채 원주민 및 상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와 세입자간의 분쟁을 예방‧해결하는 등 관할당국의 책임행정을 확립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소형‧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야 하며, 세입자들을 퇴거시켜야 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유사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지난달 1년 넘게 농성을 이어오던 홍대 앞 식당 두리반에 대해 시행사측이 인근에 대체 상점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하였다. 명동 재개발 지역의 시공사와 중구청도 두리반 사례를 참고하여,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위 글은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재개발행정개혁포럼>에서 발표한 논평입니다.  

SDe2011071900_논평_명동3구역 재개발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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