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2-07-03   1930

[논평]감사원의 ‘제주7대자연경관사건’ 방통위 감사 실시 결정 환영

감사원의 ‘제주7대자연경관사건’ 방통위 감사 실시 결정

 

안녕하세요. 항상 보통의 시민들과, 또 늘 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제주지역의 제주참여환경연대 등과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관련 사업에서의 제주도와 KT의 예산낭비, 불법행위, 부당이득, 국민기망 등의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호소해왔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법에 의해 공익적 단체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하는 것) 대해서 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고, 우선적으로 제주도에 대해서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감사원은 7월 2일 참여연대에 도착한 공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감사원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는데,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맨 아래 참여연대의 감사청구서 전문을 별첨하였습니다)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입장을 아래 붙여놓았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사업 시 KT의 불법·부당 행위’ 묵인·방조한 방통위

참여연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제기-감사원, 방통위 감사 실시 결정 통보

KT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사업 시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 식별번호 001 사용

전화 투표와 문자 투표 과정에서 부당이득 취해

감사원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업 시 국내 주관 통신사였던 KT의 불법·부당행위를 묵인·방조한 방통위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 7.2일(월) 오늘 감사 실시를 결정하였다고 공문을 통해 밝혀왔습니다.(감사원 공문 별첨)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4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 청구는,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관련 사업 시, 투표를 위한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 고유 식별번호인 ‘001’을 사용하여 국민을 기망하고 폭리를 취한 것과, 국제문자투표서비스를 안내하면서 정보이용료가 별도로 과금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아 문자 투표에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 등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누가보기에도 명백한 불법·부당행위가 장기간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KT를 관리·감독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를 철저히 묵인·방조하였기에 방통위에 대한 감사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앞서 동일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제주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청과 제주관광공사를 상대로 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감사 실시를 결정한 바 있고 실제로 현재 제주도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업과 관련하여, 제주도청, 방통위, KT 등이 관련된 불법·부당행위, 국민기망, 예산낭비 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4.24일 참여연대 제출)

 

감 사 청 구 이 유

1. 감사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요약

가. 감사대상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는바, (舊)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기능과 (舊)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을 총괄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수립과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및 관련 기술 개발,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전파자원의 관리,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와 방송통신의 역기능 방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 조정 등으로써, 본 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유선전화 서비스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KT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나. 지난 2007. 7. 뉴세븐원더스재단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터넷 투표를 시작하자 2011. 6.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되도록 하는 범국민운동이 추진되었고, 이 때 KT는 범국민추진위원회와 함께 대대적인 투표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 그런데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뽑히게 하려고 정부와 제주도청 등이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한 ‘국제전화투표’가 사실은 국제전화가 아닌, 서버만 국외에 두고 전용회선으로 연결한 사실상 국내전화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T는 국제전화에서 전용망을 통한 국가별 투표로 전환하면서 요금을 기존의 건당 144원에서 180원으로 올리고, 문자메시지 요금도 국제문자메시지의 100원보다 비싼 150원을 적용했습니다.(2011년 4월1일부터 적용된 요금이 전화는 180원, 문자메시지는 150원)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주된 수입원은 각국의 제휴 통신사를 통한 통화료 수입인 바, 즉 통화료 수입이 늘어날수록 재단과 제휴 통신사(KT)의 배분액이 많아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즉,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관련 전화 투표가 국내 통화(통화료 39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 통화라 국민들을 속여(통화료 180원 적용) 사기행각을 벌여서 막대한 부정이득을 취한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 그런데 KT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막대한 부정이득을 취할 때까지 그 관리·감독의 역할을 담당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함(이하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라고 합니다)으로써 결과적으로 KT의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한 셈입니다.

마. 이에 본 감사청구단체는 고의적인 직무유기에 가까운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귀원에 본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감사청구의 대상

가. 감사청구의 대상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뽑히게 하려고 정부와 제주도청 등이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한 ‘국제전화투표’가 사실은 서버만 국외에 두고 전용회선으로 연결한 사실상 국내전화였던 바, KT는 국제전화에서 전용망을 통한 국가별 투표로 전환하면서 요금을 기존의 건당 144원에서 180원으로 올리고(국내 통화인 경우 통화료 39원만 적용해야 함에도 무려 4.5배나 더 비싼 180원을 적용한 것임), 문자메시지 요금도 국제문자메시지의 100원보다 비싼 1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KT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막대한 부정이득을 취할 때까지 그 관리·감독의 역할을 담당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채 수수방관한바, 이러한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가 본 건 감사청구의 대상입니다.

나.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의 경과와 내용

1) KT의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경과

– 2007. 7. 뉴세븐원더스재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터넷 투표 시작

– 2008. 12. 뉴세븐원더스재단 국제전화투표 용 4개 번호 개설

– 2010. 12. KT 001-1588-7715 단출번호 출시(영국 국제전화의 단축번호)

– 2011. 6. KT 범국민추진위원회와 함께 대대적인 투표운동 전개

– 2011. 11. 투표마감(잠정선정 후 확정)

– 2011. 11. 제주자치도 전화요금 분쟁 발생

– 2012. 1. 뉴세븐원더스재단 공신력에 대한 의문 본격 제기되기 시작

– 2012. 2. KT 이사회 결의로 제주 전화요금 41억원 감액, KBS 추적 60분 “001-1588-7715” 국제전화에 대한 의혹 제기, 제주도 내 시민단체 7대 경관 투표 관련 공익감사 청구

– 3. 8. KT새노조 회사측에 의혹 규명을 위한 경영설명회 요청

– 3. 13. <한겨레신문> ‘7대 경관 투표 사실상 국내전화’ 취지로 보도, KT 새노조 ‘짝퉁 국제전화 의혹의 진실 규명’ 요구 성명서 발표, KT 국제전화 방식의 투표시스템이라고 주장

– 3. 14. <제주참여연대> 등 제주도 내 시민단체 KT 상대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 우근민 제주지사 ‘국제전화 맞다’, ‘새노조가 힘키우려 의혹 제기한다’는 취지로 발언

– 3. 15. KT 공대위, KT 이석채 회장 사기죄로 고발

– 3. 16. KT 김은혜 전무 명의의 사내메일을 통해 ‘국제전화 아닌 국제투표시스템’이라고 주장, KT, 공대위 대표 및 KT 새노조 위원장 등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소

2) ‘001-1588-7715’ 국제전화 사기 사건의 내용과 문제점

가) 첫째, ‘001-1588-7715’는 국제전화가 아닙니다.

– 2012. 3. 13.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바대로 001-1588-7715 전화번호는 해외교환기를 거치지 않은 통화로 국제전화가 아닙니다. KT 스스로도 국내교환기와 국내 소재 국제지능망교환기에서 전화 통화는 종료되었고, 국제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일방향으로 일본에 소재한 서버에 전송한 국제문자투표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KT는 그러면서도 최종 착신점이 국외이므로 국제전화투표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전화망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결코 국제전화일 수 없습니다. 국제전화란 국내와 해외간의 전화서비스이므로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 않은 채 단순히 국제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만 일방향으로 전송한 것만으로 국제전화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전화는 국내전화든 국제전화든 전화망을 통해 상대교환기에 접속하여 해당 전화교환기로부터 최종 착신 결과를 통보받아야 과금이 되는 쌍방향 체계로 일방향으로 해외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했다고 해서 국제전화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나) 둘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화요금이 국제요금으로 부과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KT는 001-1588-7715 전화에 대해 국제투표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약관’에도 없는 서비스이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특히 국제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일본으로 보냈다는 것이 KT가 밝히 국제전화요금 청구의 유일한 근거인데 해외에 서버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뉴세븐원더스재단의 비밀준수 계약내용을 지키고 뉴세븐원더스재단이 해외서버에서 투표결과를 조회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 이유대로라면 뉴세븐원더스재단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해외서버에 투표결과가 전송되었기 때문에 국내 전화 이용자들이 국제전화요금을 낸 셈이 되는데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뉴세븐원더스재단의 필요에 의해 데이터를 해외에 전송했다면 그 전용회선요금은 뉴세븐원더스재단과 KT간의 문제일 뿐 그것이 일반전화사용자에게 국제전화요금을 물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전화투표에 대해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한 것은 매우 부당한 요금청구인 것입니다.

– 또한 동일한 번호로 진행된 국제문자투표의 경우 KT 약관에도 국가와 관계 없이 100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원을 받았는바, 이는 명백한 부당·과다 요금입니다.

– 이에 대해 KT는 ‘투표시스템은 060서비스와 같이 정보료를 포함한 것으로 개인 간 문자서비스 요금체계와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료로 요금을 부과받아야 하는 문제이며 그렇다면 전체 요금 부과체계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 한편, KT가 제주도의 본 건 관련 전화요금 41억원(제주도가 납부한 관련 전화요금은 총 211억8600만원에 달합니다)을 감면해 준 것을 이유로 KT는 ‘수익을 본 게 없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습니다. 즉 KT는 여전히 전체 수익금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서비스도 약관에 없는 국제투표서비스요, 서비스에 해당하는 요금과는 전혀 다르게 국제전화요금으로 요금이 부과되었거나 혹은 국제문자투표의 경우처럼 약관보다 50%나 높은 바가지 요금을 부과한 상태에서 전체 수익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수익을 환원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라) 결론적으로 본 건 KT의 국제전화사기 사건은 대표적인 통신기업이 나서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외전화망을 전혀 접속하지 않은 채 진행된 전화투표에 대해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한 전대미문의 대국민 기망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실상 전 국민이라는 데서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이후에도 KT는 진실을 은폐하고자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KT 공대위 대표 등을 고소하는 적반하장격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이 자신에 대한 소비자와 시민의 비판을 오히려 법을 앞세워 겁박하는 전형적인 반사회적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우려스러운 사태라고 할 것입니다.

3.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의 위법·부당성

가. 문제의 지점 –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

– 규제산업인 통신분야의 사업자가 약관에도 없는 국제투표서비스라는 것을 세계최초로 개발했다고 떠들고 그 요금을 국제전화요금으로 멋대로 부과하고, 국제문자투표 요금을 약관보다 150%나(100원->150원) 높게 책정해서 부과하고,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도 않으면서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붙이는 등 위법한 행위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본건 KT의 거대한 기망행위와 막대한 부정이득 취득의 국면에서 아무런 제지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즉 KT가 001-1588-7715 단축번호를 출시하던 2010. 12.이나, KT가 관련 전화요금을 전화는 180원, 문자는 150원을 과잉적용하던 2011. 4.이나, 범국민추진위원회와 함께 대대적인 투표운동 전개하던 2011. 6.경은 물론, 그 투표가 마감된 2011. 11.까지 방통위는 본 건 KT의 사기적인 행위와, 전화요금 부정이득 취득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심지어 2011. 11.경 발생한 제주자치도와 KT의 전화요금 분쟁의 국면에서도 방통위는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거나 관련 조치를 진행한 바 없습니다.

– 그러더니 KT의 불법적인 국제전화 허위 영업을 통한 부당이득 사태가 폭로되자 부랴부랴 KT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느니, 법 위반을 검토하느니 하는 등의 시늉을 취하고 있는 바, 정작 사건이 발생할 무렵마다 방통위가 관심을 가지고, 조그만 조사와 조치라도 진행했다면 이번 사태는 예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의 위법·부당성

– 지난 2012. 3. 13.자 한겨레보도에 의하면 본 건의 경우 전화투표에 사용된 번호 ‘001-1588-7715’부터가 문제라고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은 다른 통신망이나 공통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번호 앞에 국제전화망으로의 접속일 때 ‘00X’를 붙이도록 하고 있어, 서버만 국외에 두고 전용망으로 연결한 것을 국제전화로 인정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KT의 이번 사례를 국제전화로 인정할 경우, 전용망에다 서버만 연결한 뒤 국제전화로 내세우는 유사서비스들이 출현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문제의 번호는 ‘국제전화 식별별호+국가번호+전화번호’로 구성되도록 한 번호관리 규정도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국제전화 번호로 국가번호를 안 쓰고 단축화한 사례는 이 건이 유일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사후지적입니다. KT는 “방통위의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단축번호를 사용했다”고 밝혔다는데, 그 허가 신청 이전에 이러한 단 하나의 예외적인 사례를 접하고도 방통위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사례를 인지한 즉시 즉각 방통위가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방통위는 1999년부터 매년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경쟁 상황을 평가,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를 조사하는데, 그 결과 2011년의 경우 KT는 시내전화 분야에서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지닌바 있습니다.

– 통신회사가 특정 역무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요금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방통위의 인가사항). 따라서 KT는 요금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KT는 국제전화에서 전용망을 통한 국가별 투표로 전환하면서 요금을 기존의 건당 144원에서 180원으로 올리고, 문자메시지 요금도 국제문자메시지의 100원보다 비싼 150원을 적용했고, 결국 이를 통하여 KT는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 그런데도 방통위는 KT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보건대, 고의적인 묵인·방조라고 할 것이고, 설령 고의가 아니라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한 중과실에 의한 묵인·방조라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는 유선 통신 분야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스스로 약관에도 없는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을 고의 혹은 주의를 태만히 한 결과로 묵인·방조하여 결과적으로 KT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범행을 범하여 막대한 부정이득을 취하도록 한 위법적인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본 감사청구단체는 이러한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귀원에 본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엄정하게 감사하여 그 위법 ‧ 부당성을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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