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4-21   1388

무상급식 정책캠페인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선거는 시민들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리인을 뽑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 가는 선거의 핵심일 수밖에 없고, 유권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 반영을 후보자에게 홍보 및 촉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시민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당연한 권리가 ‘불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관위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방선거의 핵심 화두였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캠페인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거론했다는 것이 ‘불법’의 이유였습니다. 이로이해 10년 이상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을 해왔고, 선거 시기 열심히 정책을 홍보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는 ‘벌금 200만원형’의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유권자가 정치적 의사표현과 자유로운 정책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오늘(4/21)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거법 소송중인 배옥병 대표 항소심 1차 공판에 앞서 ‘무상급식 정책캠페인 무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비롯해 한살림,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전국공무원노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아이쿱생협, 참여연대, 학교급식네트워크 등 다수의 시민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향후 법정투쟁과 함께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배옥병 대표 선거법소송 항소심 1차 공판을 시작하며
무상급식 정책캠페인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2월18일, 서울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6.2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를 견인한 무상급식 캠페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정책 활동에 재갈을 물린 판결로 결국 ‘정책선거’를 실종시키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특히 유죄의 이유로 특정정당과 특정후보를 거론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된다 하였지만, 그것은 정책설명과 캠페인 과정에 제 정당과 후보의 정책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통상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이지 특정정당과 후보를 겨냥하여 지지 혹은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은 심리 과정 내내 증명된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시민단체의 통상적인 정책캠페인이란 선거시기 제정당과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해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투표참여를 높여내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밥상을 위해 매 선거시기마다 변함없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캠페인을 펼쳐왔는데 유독 현 정권 들어 이것이 불법이 되는 이유를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우리는 선관위와 검찰의 자의적 판단과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자 항소심 법정투쟁에 나선다. 국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진행된 유권자들의 정책활동의 결과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과로 돌아온다면 우리 사회의 참정권과 인권,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보장받을 수 있단 말인가. 모든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시기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시기라 하더라도 유권자로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특히 선거에 쟁점으로 떠오른 의제일수록 토론을 활성화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민주사회에선 매우 장려되어야 하는 일이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 권리임을 법원은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

우리는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치참여, 그리고 정책 캠페인의 정당성을 위해 법정투쟁과 함께 선거법 개정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펼칠 것이다. 아울러 정책선거를 방해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위축시키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과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 선관위에 대한 법적·사회적 대응 역시 가멸차게 진행할 것임을 밝혀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무상급식 정책캠페인의 무죄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1년 4월 21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가칭)배옥병대표 무상급식 정책캠페인 무죄판결을 위한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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